문맥 (context)
기상측기 검정제도는「기상관측표준화법」제4장(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및 관련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수행해 온 오랜 검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검정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각 기상요소별 기준기 및 이동식 검정장비 보유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 및 민간 수요의 기상 지진장비 형식승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8년 4월 17일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개정하여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 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이 기상측기 검정체계는 제도적/기술적/인프라 측면에서 양호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정계, 운고운량계, 라디오존데 등 신규 개발장비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AWS의 경우 데이터로가-센서 일체형으로만 검정을 하고 있어 이를 분리 검정할 수 있는 선진검정기술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상청은 1960년대 후반부터 당시‘기상업무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기상측기 검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의 일환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에 의거 기상측기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상측기검정’이란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기상측기의 성능· 구조·형식·상태 등을 기준기 등과 비교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기상측기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측기 검정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상측기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 밖에‘기상측기별 설치기준(제정 2006.6.30 기상청고시 제2006-34호)’,‘기상요소별 관측방법(제정 2006.6.30 기상청고시 제2006-31호)’,‘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제정 2006.6.30 기상청고시 제2006-32호)’,‘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제정 2014.9.25 기상청고시 제2014-8호)’,‘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제정 2006.6.30 기상청고시 제 2006-33호)’,‘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2014.9.25 기상청고시 제2014-7호)’ 등을 제정하고, 훈령으로‘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제정 2008.6.30 기상청훈령 제560호),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2016.1.28 기상청훈령 제820호) 및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2016.1.28 기상청훈령 제819) 등 기상관측표준화, 데이터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상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및 국립 공원관리공단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전국 28개 기관에서 각각의 고유목적과 개별 수요에 따라 많은 기상관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관측환경, 기상측기의 설치기준, 다양한 자료 포맷, 불균질한 자료의 품질, 자료 보관 및 관리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관측망 구축, 폐쇄적인 유통구조, 관측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기상측기의 검정 및 부대시설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관측자료의 신뢰도 (품질)은 물론 귀중한 공공재인 기상데이터의 공유 미흡과 관측장비의 중복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감사원 및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2002년 국정감사와 감사원 재해특별감사 시(2002.11.18~12.14) 기상관측에 대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의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등의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어서 기상관측표준화 고시(안) 마련 및 공포,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목표 설정,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체계 시범구축 대상기관 선정(6개 기관), 우수관측시설 등급 달성계획 의결, 기상관측시설 및 자료 품질등급 기준/등급평가 개선(안) 의결, 기상관측시설 목적별 분류 및 중복조정 대상시설 선정(안) 의결,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 도입(안) 의결, 매년 기상관측표준화 메뉴얼 제작 배포 등 기상관측표준화 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 제22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서는 기상관측자료 연계 개선(안)을 의결하고 12월 제23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서는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안)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개선(안)을 의결하여 기상관측 표준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측장비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 보장과 장비의 성능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수출)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비의 적합성 판정에 대한 행정행위를 형식승인과 검정으로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 증대로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난 2018년 4월 17일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개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후 3년간 유예기간을 정하여 2021년 4월 18일부터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2019년 7월 기상 지진장비별 기술적 사양 등 시험표준 기준설비를 갖추고, 국가기관 및 민간 수요의 기상․지진장비 형식승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센터 구축 기획연구를 마쳤으며, 현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수도권기상청 인근 부지에 연면적 6,600여㎡ 규모의 기상 지진장비 인증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상측기검정에 관한 제도, 기술 및 인프라는 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의 실제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다.
기상청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지진관측망이 점차 확대 운영 되고 있으나, 지진 관측장비의 국가 검정체계가 미흡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6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1월 장석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대안”을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긴급방송 요청 관련 “지진관측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제②항에서 관측장비 검정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 제③항에서 기상측기의 유효기간을 환경부령으로 규정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정비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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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기상측기 검정에서 '기상측기검정'의 정의는 무엇이며, 검정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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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상측기검정의 정의와 검정 미합격 또는 유효기간 경과 시의 처리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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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기상측기검정'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구와 사후 처리 규정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출한다.
- ‘기상측기검정’이란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기상측기의 성능· 구조·형식·상태 등을 기준기 등과 비교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
- 기상측기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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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의에 해당하는 문장과 처리 규정에 해당하는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기상측기검정’이란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기상측기의 성능· 구조·형식·상태 등을 기준기 등과 비교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
- 기상측기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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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의를 기술하고, 검정 미달 또는 기간 경과 시의 금지 사항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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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상측기검정은 성능, 구조, 형식, 상태 등을 기준기와 비교하여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며, 미합격 또는 유효기간 경과 시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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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와 처리 규정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상측기검정’이란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기상측기의 성능· 구조·형식·상태 등을 기준기 등과 비교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
- 기상측기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상측기검정이란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기상측기의 성능, 구조, 형식, 상태 등을 기준기 등과 비교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상측기 검정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는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