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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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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1200905570111
doc_id
PCY_201501200905570111_24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와 비교하여 국민의 세금으 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는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항상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 측면은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가능하면 많이 제도 내에 포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가능하면 부정수급 혹은 과잉급여를 방지하는 것이다. 만약 빈곤층 중에서 상당수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공공부조제도 자체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유자격자 수급률(take-up rate)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에서 실시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유자격자 수급률은 40%~8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고려사항은 수급을 실제로 받았지만 수급 자격이 있지 않다고 시뮬레이션된 베타(2종)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가구 소득과 재산, 욕구의 시뮬레이션에서 측정오차의 영향이 드러나는 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es)을 사용하여, 저소득자들이 신청에 따른 순효용 기대와 같은 합리적 동기뿐 아니라, 낙인과 같은 다른 심리적 장벽들로 이하여 비수급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공공부조제도는 1601년 영국에서 구빈법의 형태로 등장한 이후,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 왔으나, 제도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공동체(국가)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 이다. 따라서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에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도적 결함을 넘어서서 그 사회의 도덕적 토대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파악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FGI에 참여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거의 매년 ‘ 복지 사각지대’ 나 ‘ 취약계층’ 을 파악하는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등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발생하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대규모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비수급 빈곤층을 모두 찾아내어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실태 조사들이 단전단수 가구 지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등과 같이 파편화된 지원사업과 연계된 것이거나, 실태 조사만 할뿐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되면 해당 사례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 실적’ 이 되고 있을 뿐, 비수급 빈곤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조사된 대상들은 국가의 지원이나 급여를 기대하고 조사에 응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뒤따르지 않아 이후의 조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실태 조사나 일제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주민 간의 연결망이 활성화되어 있는 농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사정을 읍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알려 주고 어떤 지원이든 받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가구가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 수준에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 고 있지는 않다. 많은 실태 조사나 일제조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어떤 가구가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리스트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수급 빈곤층 또는 복지 사각지대 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공공복지 전달체계에서 하나의 대상 집단(target population)으로 범주화되어 체계적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정보체계가 급여나 서비스 대상별로 따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인 행복e음은 공공부조, 기초연금, 보육지원 등 각 사업별로 정보가 조회관리된다. 물론 행복e음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 등 소득인정액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대상자로부터의 요구나 신청이 있지 않은 한, 일선 공무원들이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기 위해 따로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법적행정적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e음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이를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연구 결과 요약의 마지막 부분은 비수급 빈곤층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급 빈민층과 비수급 빈곤층 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양적 실태 조사에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질적 연구에 의해 정보가 수집, 분석되었다. 먼저, 비수급 빈곤층을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처럼 어떤 사회적 파장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소재와 규모를 파악하는 노력 을 지속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 수준에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었다. 즉, 비수급 빈곤층 또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공공복지 전달 체계에서 하나의 대상 집단(target population)으로 범주화되어 체계적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진술된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국가나 민간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층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간혹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매월 정부로부터 쌀과 문화 바우처도 제공받았다는 진술과,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에서 생필품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식사를 제공받기도 하고 쌀을 받기도 하며, 공과금을 대신 납부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역보건소에서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의약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수급층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보는 인 권의 문제이다.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은 한결같이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을 수긍하지 못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토로하였고 심지어 분노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부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공부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측면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공공부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고려 사항을 추출한다.

    •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선택한다.

    • 첫 번째 측면은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가능하면 많이 제도 내에 포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가능하면 부정수급 혹은 과잉급여를 방지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첫 번째 측면과 두 번째 측면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첫 번째 측면은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가능하면 많이 제도 내에 포섭하는 것이고
    • 두 번째 측면은 가능하면 부정수급 혹은 과잉급여를 방지하는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측면을 명확히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첫 번째 측면은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가능하면 많이 제도 내에 포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가능하면 부정수급 혹은 과잉급여를 방지하는 것이다.
  • 첫 번째 측면은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가능하면 많이 제도 내에 포섭하는 것이고
  • 두 번째 측면은 가능하면 부정수급 혹은 과잉급여를 방지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 번째 측면은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가능하면 많이 제도 내에 포섭하는 것이며, 두 번째 측면은 가능하면 부정수급 혹은 과잉급여를 방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