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희롱은 학교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원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동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은 5~10인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과반수여야 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①) 그 외에는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①)
현행 사건 처리 절차는 학교 내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쉬운 구조라 할 수 있다.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의 경우 사건을 접수한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학교장이 사건을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후의 조치는 교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보직교사들로 구성되어 사실상 학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은 피해자가 근무 조건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동료와 상담하는 것에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거나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담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취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권장 사항일 뿐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교사로만 구성된다.
외부 인사의 참여는 사건의 신고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교사의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무 위반이 실제로 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사는 사건을 인지한 후 학교 내 보고 체계를 먼저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가 사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내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이 전혀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조사 과정에서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더불어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 내 교직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보건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교사 등은 교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지만, 교장 등 관리자 입장에서는 학교에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청 등 외부기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관리감독상의 책임으로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인해 A고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듯이 사건의 해결 보다는 은폐, 축소의 길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학교나 기업 등 어느 조직에서든 크고 작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감독기관에 사건발생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성희롱 사건의 특성 상 신고가 안 되거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단순히 사건이 많이 발생한 학교를 저평가하는 대신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학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방식과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학교 내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 내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지 의문임. 인권위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학교 내 심의위원회에 등에 출석하여 위원들로부터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거나 2차적 피해를 주는 ‘모욕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호소하거나 여성 위원들이 일정상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남성 위원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질문을 받았다’는 등 내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성희롱 조사 및 처리방법에 대한 사전교육과 성평등 교육 등을 받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레슬링부 감독인 피진정인은 운동할 때 남자선수는 안 가르치고 여자선수만 가르치면서 손으로 여자선수의 가슴을 만질 때가 있고, 자신의 생식기를 선배언니 허벅지에 비볐으며, 진정인을 가르치면서 처음엔 어깨에 손을 올리다가 점점 허벅지 위쪽에 대기도 하였고, 7월 평창 레슬링 시합에서는 잘하라는 식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쳤음. 성추행 당하면서 운동하기 싫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으니 피진정인을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며 진정함. →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진정을 취하함. 위원회가 학교 상황을 파악한 결과 피진정학교에서는 체육학교 특성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여학생 전담 코치를 두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따라서 진정 취하로 사건은 종결하나 해당 학교에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냄.(2012.11.)
서울시교육청의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구약식, 기소유예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는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를 막론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공소권없음인 경우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이 타 학교로 전출시에는 해당 사항을 전출 학교에 통보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인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범죄의 동기, 정황, 고의 여부, 처리대상자의 평소 품행, 공직기여도,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적용하도록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교육공무원이 훈장이나 포장,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때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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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학교장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행사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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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학교장이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행정적 또는 법적 절차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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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의 자격 요건(학부모대표, 교감,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의사 등), 그리고 학교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위원은 5~10인으로 구성한다.
- 그 외에는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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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학교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는 대상과 자격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임명이나 위촉을 하기 위해 사전에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예: 인사위원회 심의, 후보자 추천 방식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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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명 주체는 알 수 있지만, 임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단계나 절차적 요건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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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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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위원은 5~10인으로 구성한다.
- 그 외에는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의 자격 요건, 그리고 학교장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러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