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배출부과금에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한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84호를 말하며, 이하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이라 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Ⅴ.2.다.3)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2015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265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9월 19일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전대가 허용되는 경우로 임차인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제1호가목), 임차인이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제1호나목), 임차인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제1호다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와 같이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을 해당 임대주택의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②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차인의 거주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거주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등”이라 함)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서는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0조의10에서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함) 등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그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에서는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황산화물(제1호) 및 먼지(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황산화물(제1호), 먼지(제5호)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제2호), 황화수소(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영 제32조제2항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배출부과금을 같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일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결국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전차인 중 누구도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주려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부 대 양여”의 사업추진 방식은 국가의 예산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받아 이를 매각하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고(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은 그 밖에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국가의 재정 등을 투입할 수 있다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원사업의 재원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군공항이전법 제19대 국회 제311회제2차・제313회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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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의 거주 인정 여부와 그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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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임대주택 전대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와 전차인의 거주가 임차인의 거주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출한다.
- 임차인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차인의 거주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거주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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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임차인의 거주로 인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인 '예외적 사정', '임대사업자의 동의', '입법 목적'을 선택한다.
- 이와 같이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을 해당 임대주택의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주려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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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대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고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차인의 거주가 임차인의 거주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을 결합한다.
- 전차인의 거주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거주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주려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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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임차인이 예외적 사유로 전대한 경우 실수요자로 볼 수 있고, 임대사업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전차인의 거주가 임차인의 거주 요건을 갈음하며, 이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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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임차인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차인의 거주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거주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같이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을 해당 임대주택의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주려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차인의 거주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거주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임차인이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을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이 거주하는 것은 임차인의 거주 요건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부정할 경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