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uuid
7dd83868-518e-53f3-b8b9-e6b765255f43
content_id
PCY_201501160908091031
doc_id
PCY_201501160908091031_11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4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해 생활 속 인권을 알리는 한편,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전달하고 다양한 정책과 주요 활동 성과를 홍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인쇄물, 방송, 온라인, 영상물 등 매체 다각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했다. 세부적인 종합홍보 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는데, 우선 YTN과 함께 위원회의 결정례를 소재로 생활 속 인권 이야기를 다룬 ‘인권은 생활이다’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연령차별(3.13.~ 3.25.), 신체조건 차별(3.26.~4.8.), 장애차별(4.9.~4.22.), 신분에 의한 인권침해(4.23.~5.13.) 등 4가지 주제로 제작되었으며 YTN과 YTN사이언스를 통해 900회 이상 집행되었다. 또한 손문상 등 국내 주요 만화가 10명이 참여한 인권만화 <어깨동무>를 2013년 2월 출간하였다. 도서출판 창비가 출간한 이 책은 기업의 인권경영, 학생인권, 노인인권, 평화권 등의 인권을 소재로 한 이야기와 함께 인권의 역사, 인권의 해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만 권이 제작되었다. 2013년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콘텐츠 전달 중심에서 참여와 이해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우선 기존의 블로그와 휴먼레터를 활용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뉴스레터인 <휴먼레터>를 위원회 정책고객 3만 8,000여 명에게 매월 발송해 위원회의 주요 보도자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알렸다. 블로그 <별별이야기>를 통해서는 생활 속의 인권을 소재로 한 시민기자단의 기고 등 198건의 홍보 콘텐츠를 게재했으며 페이스북에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 현안 이슈 관련 블로그 기사 등 기존의 콘텐츠는 물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157건 게재하였다. <인권> 잡지는 2003년 8월 월간으로 창간돼 2007년부터 격월간지로 변경된 이후 2013년 12월 통권 83호까지 발간됐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6권을 발행했다. <인권> 잡지는 호당 2만 2,000부가 발행되어 각계각층에 배포됐다. 주요 발송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검 경찰, 교육청 등 공공기관, 다수인보호시설, 도서관, 의료기관, 인권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인권활동가 등이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 잡지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권 웹진>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는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인권>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또한 2009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인권> 잡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의 모든 내용에 음성전환(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삽입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인권> 잡지는 국가인권기구가 발행하는 인권 전문지임과 동시에 국민 교양지를 지향하며 콘텐츠와 디자인의 조화를 통한 ‘읽는 잡지’, ‘보는 잡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콘텐츠는 국내외 인권 현안과 위원회의 정책 등을 수필, 기사, 르포, 사진, 만화, 그림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디자인은 <인권>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적 가치로서 따뜻함과 세련됨, 친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콘셉트로, 특집 기사의 주제를 살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을 지향했다. 한편, <인권> 잡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 위촉한 청소년명예기자단을 2011년에는 시민기자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2013년에는 총 4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기자단이 <인권> 잡지 ‘인권놀이터’ 기고 활동을 하고, 위원회 홍보 블로그 <별별이야기>에도 원고를 기고해 일상적인 글쓰기를 통해 인권을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1년 9월 23일 위원회는 언론의 인권보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위원회와 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2년 ‘인권보도상’을 제정하여 1회 시상을 마쳤고, 2013년에는 제2회 인권보도상을 선정⋅시상하였다. 제2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으로는 총 28건의 보도가 접수되었으며 매체별로는 신문 15건, TV 8건, 통신 3건, 인터넷 2건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총 6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또한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를 통해 지상파 방송 3개, 일간지 10개, 종합편성채널 4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 인권보도준칙의 준수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인권보도준칙의 개선 및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총 163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정책 현안, 조사 및 구제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인권 의제를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공표하여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공신력 있는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향상되고 인권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 요청에 대한 지원을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언론사의 인터뷰와 취재 요청에 대해 지원한 건수가 총 596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 조사 및 구제 등에 관해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9호에 근거해 국내외 인권단체와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인권의 옹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인권증진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권사무소가 없는 강원지역의 춘천, 원주, 강릉, 속초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대전⋅충청 지역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권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위원회의 네 번째 지역사무소인 대전인권사무소 설립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에서 인권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권단체 공동 협력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14개 사업을 선정해 총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들 14개 사업은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공익제보자 등 각 인권영역의 인권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의식 개선을 도모했고 조사사업을 통해 인권 현황을 파악해 이에 따른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제2회 인권보도상 당선작으로 선정된 6건의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3년에 진행된 제2회 인권보도상의 당선작 6건이 각각 어떤 내용(주제나 제목 등)인지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제2회 인권보도상에 대한 후보작 접수 건수와 매체별 접수 현황, 그리고 총 6건의 당선작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제2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으로는 총 28건의 보도가 접수되었으며
    • 매체별로는 신문 15건, TV 8건, 통신 3건, 인터넷 2건이 접수되어
    • 다음과 같이 총 6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2회 인권보도상 시상과 관련된 문장을 선택했으나, 당선작의 개수와 접수 통계만 있을 뿐 실제 당선된 보도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제2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으로는 총 28건의 보도가 접수되었으며 매체별로는 신문 15건, TV 8건, 통신 3건, 인터넷 2건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총 6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6건의 당선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당선작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제2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으로는 총 28건의 보도가 접수되었으며
  • 매체별로는 신문 15건, TV 8건, 통신 3건, 인터넷 2건이 접수되어
  • 다음과 같이 총 6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 제2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으로는 총 28건의 보도가 접수되었으며 매체별로는 신문 15건, TV 8건, 통신 3건, 인터넷 2건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총 6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제2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 접수 통계와 당선작이 6건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당선된 보도들의 구체적인 제목이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