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즉 타인과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현행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희롱과 성폭력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범죄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형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폭행·협박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2018년‘미투운동’의 전개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각 분야별(공공·민간·교육·문화예술) 특별 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문체부는 그 동안 은폐되어왔던 문화·예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도 실시하였다. 2018년 3월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그 동안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해당기관에 가해자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수립 요청 등을 진행함과 동시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위원단을 사건발생기관 등에 파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분리,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개선사항 등을 자문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는 신고인과 매칭 된 상담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률·의료·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기존 피해자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사건이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전반에서 부정과 비리문제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두 개의 세부과제인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과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은 주로 공직사회 내부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에 있어 부정과 비리 등 불공정 문제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걱정없고 보복없는 근무환경은 사회전반에서의 부정과 부조리 및 비리 등 불공정 문제에 초점을 두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성관련 불공정과 범죄활동의 척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공정성과 깨끗함, 나아가 사회정의를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요인이 된다.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깨끗함은 부정과 비리요소에 대한 차단에서 시작되며, 공정성과 깨끗함을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은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즉 공직윤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불공정·부조리 및 윤리차원에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통해 규정되고 있는 행태 및 윤리상의 기준과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관련 법령상에 규정된 기준을 초월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공직사회 내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 일반적인 역할과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깨끗함을 구현하는 것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윤리 강화는 법령상 규정된 기준의 준수에 한정하지 않으며, 법령상 규정된 기준 외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깨끗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직사회는 매우 계급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업무상대로서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 이는 공직자들이 기관내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대국민 또는 민간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소위 갑질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갑질행위는 국민에 대한 공정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당한 우월적 지위의 행사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 내부의 수직적 관계는 물론 공직자의 대외적 활동에서 접촉하는 대상자와의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인식에 기반한 소통과 업무활동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공직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에 기반한 업무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 과정에서의 언어는 물론 업무수행 태도에서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대내외적 업무활동상 기준이 되고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정운영과 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슈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받는 정부이다. 공화정에서 선거를 통해 수립되는 정부도 그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확보될 때 공화정의 의미가 실현되고 나아가 국정운영의 권위와 힘이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부혁신의 기조로 “신뢰받는 정부”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접근과 수단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국정운영과 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또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추구하고 원하는 관점에서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공직사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함이 실현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신뢰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에서의 부패관련 문제를 반영하는 청렴성 수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혁신은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선언하는 도구적인 성격을 가진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적 성장 위주의 국정운영과 다른 관점에서 심각해진 양극화와 불평등, 삶의 질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의 기간 동안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도별 균등화 가구소득을 상자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은 이러한 평균 가구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자그림의 위쪽 수염과 아래쪽 수염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은 소득의 분포가 넓게 퍼지고 있으며, 특히, 아래쪽 수염보다 위쪽 수염의 길이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득분포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희롱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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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성희롱이 성폭력범죄로 전환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건과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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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및 처벌 가능성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범죄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형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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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처벌이 가능한 구체적인 예시가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폭행·협박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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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육체적 성희롱 행위 중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조건이 결합될 때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연결한다.
- 폭행·협박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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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대의 의사와 상관없는 신체 접촉이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과 결합될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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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범죄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형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폭행·협박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 폭행·협박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가, 경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