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시권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채무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합의하여 채무의 목적을 특정하는 다른 계약처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을 전부 사전에 특정한다면, 사용자가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며, 사용자는 단지 채무의 이행이 완전한지 여부만을 살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근로계약은 특정한 채무를 하는 것, 주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상태에 임한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프랜차이즈는 소비도 표준화하는데, 소비의 표준화는 고객에게 일 시키기를 통해서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프랜차이즈는 고객의 무급노동에 의지한다. 그것은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니라 은폐된 착취에 불과하다. 프랜차이즈의 이윤은 단순히 상품의 판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고객이 직접 접시를 나르고 쓰레기를 치울 때 업소는 종업원을 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자주 가는 손바닥만한 황태국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네 명인데, 그 옆에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에는 탁자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많지만 일하는 종업원의 수는 세 명밖에 안 된다. 고객의 무급노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무급노동을 수행한다. 고도합리화 사회에서는 그것이 바로 표준이고 정상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팽창 전략이 기존의 가맹점들을 위협하면서 갈등을 초래한다. 그런데 팽창은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속성이다. 팽창은 공간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공간의 축소는 시간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이윤의 증대로 이어진다. 데이비드 하비에 의하면, 이 ‘시공간 압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주요 원동력이다.
중국의 경우, 시장경제가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고 프랜차이즈의 역사도 길지 않으며 또한 민법, 상법, 반독점법 등 기본적인 법률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통해 프랜차이즈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국무원이 제정한 프랜차이즈관리조례, 2011년 상무부가 제정한 프랜차이즈등록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과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披露管理办法) 등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자격의 심사,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 프랜차이즈의 기본 방식,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프랜차이즈 등기, 재무, 세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금노동 경험 유무를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30대 이하에서 임금노동 경험자의 비율이 69.6%, 40대에서도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떨어져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격차가 무려 16.7%포인트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년 영업자보다 고령 자영업자들 중에서 임금노동 경험자 비중이 높은 것이 당연할 텐데, 오히려 조사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고연령층에 비해 청년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자영업을 시작했다. 이들에게서 임금노동 경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임금근로자들의 자영업자 전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심한 취업난과 불안정고용으로 인해 임금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영업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근래로 올수록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세기 유럽에서 도입된 노동재해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제도화하였고, 한국의 산재보험법도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노동재해 발생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 발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시 민법론자들의 눈에는 이것은 굉장히 과격하고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들은 의사(意思) 자치의 원칙이 근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사 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이성들 간의 자유로운 합의는 그 자체로 합리적이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필요 없다. 의사 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행위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사람을 죽였다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또한 개인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기본 원리로 삼는 근대 형법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의사 자치의 원칙을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회법론자들의 눈에 무과실책임이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사회법은 추상적인 의사의 자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발생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사실의 발생, 존재의 탈은폐는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거북의 등껍질이 갈라지는 틈을 통해 진리가 드러난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는 사실, 평온한 일상에 불현듯 발생한 틈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쳤을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다. 오늘날 일하다가 다치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하청근로자이다. 그런데 하청기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노동과정 자체가 원청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원청의 무과실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21세기 민법론자들의 눈에는 이 또한 과격하고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재해보험에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청기업의 무과실책임이지 원청의 무과실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사회법론자들에게는 이 또한 당연하다.
둘째, 가맹점주를 노동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과로사가 문제이다. 365일 24시간 영업은 가맹본부의 이익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주의 부담이다. 24시간 영업에 불가피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맹점주가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침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야간노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자영업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 산재보험법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나,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보험료 절반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당장의 저소득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위험 부담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건강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한다는 말은 산재보험료를 일반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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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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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근로계약의 목적과 지시권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시권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근로계약은 특정한 채무를 하는 것, 주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상태에 임한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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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계약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이것이 바로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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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도급계약은 채무의 목적이 사전에 특정되지만,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상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합의하여 채무의 목적을 특정하는 다른 계약처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을 전부 사전에 특정한다면, 사용자가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며
- 근로계약은 특정한 채무를 하는 것, 주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상태에 임한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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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근로계약은 채무의 목적을 사전에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상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차별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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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시권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근로계약은 특정한 채무를 하는 것, 주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상태에 임한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 이것이 바로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합의하여 채무의 목적을 특정하는 다른 계약처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을 전부 사전에 특정한다면, 사용자가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계약의 목적에 있다. 도급계약과 달리 근로계약은 특정한 채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상태에 임한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