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조작·변경·삭제 등이 용이하고, 매체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는 비가시적인 특성을 갖는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변조가 쉽다는 특성 때문에 진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갖는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 분석 과정에서 원본이 변경, 훼손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보장하고 증거 분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 첨단 시설을 갖춘 ‘디지털 증거 분석실’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디지털 증거 분석실’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절차 및 증거 수집·분석 보고서에 대한 법률 자문(1명), 포렌식 연구 개발(2명), 증거 분석(4명), 증거 수집(2명)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또한,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OSP 및 헤비업로더 등 저작권 침해 사실 증명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증거 분석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와 함께 신속한 포렌식 기술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Digital Copyright Forensics)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지털 저작물들을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 또는 도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서의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 분석, 보관 및 보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저작권 위반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하며, 현재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은 저작권 위반 및 불법 유통의 혐의가 있는 P2P, 웹하드에 대하여 콘텐츠 거래 장면 스크린샷, 거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 자료에서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 분석, 헤비업로더의 IP와 계정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포인트 정책이나 헤비업로더의 활동을 분석한다.
중국은 저작권 사업 ‘11.5 규획’ 마지막 연도인 2010년 중국 국가판권국, 공안부 및 공업정보화부 합동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단속하고 침해 사이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검망행동(劍网行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국 국가판권국은 불법저작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저작권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7월 8일 정식운영을 개시했다. 이 플랫폼은 자동으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을 탐색한 후, 해당 저작물이 게재된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게 된다. 중국 국가판권국과 세계지적재산기구는 7월 9일 중국 남통(南通)지역의 저작권보호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정형 방직산업이 발달한 중국 남통지역에서 저작권 관리사무실의 운영을 통해 방직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방직디자인의 개발의지를 높이고 디자인 저작권의 매매를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담았다.
2010년 미국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권고를 받아 제4차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규정의 예외가 되는 저작물의 유형을 지정하였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뉴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언론의 재창조를 위한 잠재적 정책 제안’을 6월 15일 발표하였다. 미국 행정부 지적재산집행조정관(IPEC)은 6월 22일 6개 분야에 대한 33개 집행계획으로 구성된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을 공표하였는바, 인터넷상 지적재산 침해 감소를 위한 협력,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제재 등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8월 ‘창의적 디자인 보호 및 침해방지법(IDPPPA)’을, 미국 연방상원 법제사법위원회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위원장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침해 및 위조방지법(COICA)’을 9월에 발의하였다. 2010년의 막바지인 11월에는 로스앤젤레스시가 인도 발리우드(Bollywood) 대표단과 영화제작 및 저작권 보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0년 6월 4일 독일 법무부 장관은 베를린 연설을 통해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의 기본적 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제3차 개정은 교육과 학문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핵심이다. 온라인상 정보 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의무 규정과 헤비 업로더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 지침에 대한 논의, 오픈 액세스와 온라인을 통한 전송, 문화 정액제(Kulturflatrate)의 개념, 학자들의 재사용 권리에 대한 논의 등이 전문가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되었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또한 병행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4월 29일 독일 연방 대법원이 구글 이미지 검색 엔진과 관련하여 썸네일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과, 9월 3일 유튜브 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저작물 게재에 대한 책임이 유튜브에 있으므로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등 관련 단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함부르크 주법원 사건 등이 있다.
일본 문화청 산하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는 9월 7일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불법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마지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규제 강화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권리 제한 일반 규정의 도입을 위한 이용 유형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4월에 수년째 그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판 공정이용제도’에 관한 중간 정리물을 발표하였는데,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두되었으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소위원회는 이용 형태를 ▲ 이용의 정도가 경미하여 실질적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형식적 권리 침해 행위, ▲ 형식적 권리 침해를 불문하고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행위, ▲ 저작물의 종류, 용도 및 이용목적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표현을 지각하는 이용 행위라고 평가되지 않는 행위(예를 들어, 기술 개발 또는 검증을 위하여 저작물을 소재로 이용하는 행위, 네트워크상에서 복제가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정보 네트워크 개발 행위 등)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2010년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논의는 주로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라 한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이라 한다)’는 2010년 6월(제20차)과 11월(제21차)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SCCR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권리,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및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다만, 제21차 회의에서는 제한·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2011~12년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을 도출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이 P2P나 웹하드와 같은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무엇을 분석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의 수집 대상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의 수집 대상과 분석 방법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현재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은 저작권 위반 및 불법 유통의 혐의가 있는 P2P, 웹하드에 대하여 콘텐츠 거래 장면 스크린샷, 거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 자료에서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 분석, 헤비업로더의 IP와 계정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포인트 정책이나 헤비업로더의 활동을 분석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수집 데이터 항목과 분석 항목을 구분하여 핵심 정보를 선택한다.
- 콘텐츠 거래 장면 스크린샷, 거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 등을 수집
-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 분석, 헤비업로더의 IP와 계정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포인트 정책이나 헤비업로더의 활동을 분석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집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목적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집 대상은 스크린샷,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이며, 이를 통해 유통경로, IP/계정정보, 포인트 정책 및 활동을 분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부합하도록 정리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은 저작권 위반 및 불법 유통의 혐의가 있는 P2P, 웹하드에 대하여 콘텐츠 거래 장면 스크린샷, 거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 자료에서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 분석, 헤비업로더의 IP와 계정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포인트 정책이나 헤비업로더의 활동을 분석한다.
- 콘텐츠 거래 장면 스크린샷, 거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 등을 수집
-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 분석, 헤비업로더의 IP와 계정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포인트 정책이나 헤비업로더의 활동을 분석
최종 답변 (final_answer)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은 P2P 및 웹하드에서 콘텐츠 거래 장면 스크린샷, 거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 등을 수집한다.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통해서는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 헤비업로더의 IP와 계정정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포인트 정책이나 헤비업로더의 활동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