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uuid
7eb2f9e1-6559-5ced-9627-5b765e7f6a71
content_id
PCY_201711071257422081
doc_id
PCY_201711071257422081_2
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기존 자율주행자동차 규제론은 기술 발전 5단계에 따라 전개되어 왔다. 현 시점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형태는 지능형 안전차량(intelligent safety vehicle) 내지 능동안전차의 단계로 볼 것이다. 네트워크 기술, 인공지능 기술,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실수를 사전감지하고 최소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다. 즉 무인운행의 편리성보다는 자동차 주행중 운전자와 자율주행체계가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지향하는 조건부 자동화단계(3단계)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부주의, 음주운전 또는 운전중 일시적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우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지능정보기술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집약된 기술이다. 차량간, 차량과 인프라 네트워크간, 보행자와 차량간 네트워크들이 실시간 연결되어야 안전주행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해킹 등 보안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2015년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자율주행시스템을 해커가 16km 밖에서 원격조작하여 엔진을 멈추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정보통신망 악용범죄 실태에 따르면, 네트워크 침해적 사이버범죄의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로 만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진다. 2017년 4월 미국 동부 지역 인터넷망이 수 시간 동안 마비되고 주요 인터넷기업 홈페이지가 불통이 된 사고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장착된 영상장비를 생산하는 중국기업의 허술한 보안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의 편리한 가전제품에서 언제든지 사이버 공격 무기로 바뀔 수 있는 현실이 된 것이다. 현재 전세계 15억 개에 달하는 사물인터넷 제품 소비규모가 2020년이면 500억 개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7년 2월 독일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스마트인형 속에 있는 마이크를 파기하도록 조치한 사례도 있다. 이 인형에 내장된 마이크로폰을 통해 아이들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전송되고, 결국 감시수단이 되거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인형의 인터넷 접속 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용자 정보와 대화가 허술하게 보관되고 있어 쉽게 해킹도 될 수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인간세포와 장기까지 제작할 만큼 적용범위의 확장이 예상된다. 생체조직 프린팅 기술은 유전자편집기술과 결합하여 조직복구와 재상을 위한 생체조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아가 4D 프린팅 기술로 인해 환경변화에 반응하는 자가변형기기까지 가능해 진다. 다만 3D CAD 파일만 있으면 물리적 제품도 쉽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 복제와 유통을 막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기술적 조치, 국제공조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바이오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이 융합된 바이오프린팅(bio printing)의 경우 사회적 규범과 제재의 최고 난제가 될 것이다. 2012년 Celera Genomics사는 단백질과 바이러스를 디지털화하여 이를 전송해서 다시 만들어 내는 기술 개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장차 바이오 테러사건이 발생한다면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하여 피해지역 의사에게 이메일로 백신을 전송하고, 환자에게 투여할 백신도 단시간내 충분한 분량을 확보할 수 있다. 바이오프린팅을 위해서는 유전자정보를 담은 파일을 전송해야 하는데 전송과정에서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엄격한 암호화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영상분석 플랫폼을 적용해 촬영중 이상상황을 감지하고 조치하거나 도로교통, 동선정보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지능형 CCTV가 개발되고 있다. 도로사고 자동감시장치는 차량 역주행, 보행자 출입, 화재 등 비상상황을 감지하고 차량진입을 막거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까지 할 수 있다. 딥러닝(deep learning)을 활용해 카메라가 얼굴 데이터를 축적 학습해 카드나 지문인식 없이 보안확인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감시장비로 인해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 논란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례다. 무엇보다 지능형 감시장비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모든 인공지능 기계의 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사이버보안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감시장비에 의한 사생활 노출, 감시장비에 대한 해킹 등 보안사고까지 중첩된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형사정책’의 3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보안 법제와 정책 정비, 둘째, 사생활 보호강화와 지능정보기술산업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형사법제 정비, 셋째,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연구기반 구축. 첫째,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해커와 테러리스트, 범죄자 외에도 실체가 불분명한 위협요인은 더욱 늘어난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로 기술적인 사안을 다루는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사이버보안 정책과 법제 정비에 있어서 법과 기술정책전문가,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단단한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둘째, 초연결성을 현실극대화하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 국가경쟁력 차원의 목표라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시민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또한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대응한 사생활 보장법제와 지능정보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 정비개선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기술구현 방식과 방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문제제기 수준의 논의상황에서 예측적으로 법적 규제를 설정한다면 기술발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출발하여 장기적 전망의 틀 안에서 단계적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현실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남용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므로, 법적 근거와 한계,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관리조치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역할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연구체계의 민관협력적 구축과 강화에 대한 정부지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형사정책담당자와 전문연구자들은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혜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현실진단과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범죄예방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과 결합한 빅데이터 기반 예방적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범죄 빅데이터 분석로봇을 활용하면 예측되는 범죄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찰인력과 투입방식까지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범죄를 예측・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단계에서는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형 로봇에 각종 센서를 장착해 수사현장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범죄 관련 빅데이터와 현장증거를 교차적으로 실시간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순찰로봇이 순찰 중 범죄행위로 의심 되는 사건을 관찰 또는 발견한 경우 즉각 추적하도록 기능을 설정해 두거나 중앙관제센터에 의심스러운 행위발견을 즉시 보고하고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추적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경찰의 순찰업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순찰업무의 위험성과 강도를 고려하면 지능형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순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순찰업무에 투입되었던 경찰인력을 취약지역에 재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2017년 5월 로봇 경찰이 도심 순찰에 배치된 사례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7년 5월 도심 순찰에 배치된 로봇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이며,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7년 5월에 배치된 로봇 경찰의 구체적인 모델 명칭과 그 로봇이 수행한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로봇 경찰의 배치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실제 2017년 5월 로봇 경찰이 도심 순찰에 배치된 사례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2017년 5월에 로봇 경찰이 배치되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로봇의 모델명이나 구체적인 수행 기능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실제 2017년 5월 로봇 경찰이 도심 순찰에 배치된 사례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내의 다른 부분에서 순찰로봇의 일반적인 기능(추적, 보고, 경찰관 명령 수행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2017년 5월에 배치된 특정 로봇의 기능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술적 가능성인지 확정할 수 없다. 또한 모델명에 대한 정보는 문맥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

    • 순찰로봇이 순찰 중 범죄행위로 의심 되는 사건을 관찰 또는 발견한 경우 즉각 추적하도록 기능을 설정해 두거나 중앙관제센터에 의심스러운 행위발견을 즉시 보고하고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추적하도록 할 수도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로봇의 모델명'과 '해당 사례에서의 구체적 기능'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실제 2017년 5월 로봇 경찰이 도심 순찰에 배치된 사례가 있다.
  • 순찰로봇이 순찰 중 범죄행위로 의심 되는 사건을 관찰 또는 발견한 경우 즉각 추적하도록 기능을 설정해 두거나 중앙관제센터에 의심스러운 행위발견을 즉시 보고하고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추적하도록 할 수도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7년 5월에 로봇 경찰이 도심 순찰에 배치되었다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로봇의 구체적인 모델명과 해당 사례에서의 실제 수행 기능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