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ICA는 IAR와 같이 2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있다. 첫 단계로 IAR의 기술검토(techical review)와 유사하게 UNFCCC 사무국에의해 구성된 기술전문가팀(a team of technical expert)이 기술분석(technical analysis)을 실시하게 된다. 절차상으로 개도국이 BUR을 제출한 이후 6개월 안에 기술분석을 실시해야 하고 크게 3가지 내용을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BUR내의 정보범위, 기술분석, 마지막으로 능력배양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기술분석이 종료된 후 기술전문가팀은 3개월 안에 관련 최종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로 IAR의 MA절차와 유사한 FSV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FSV는 1단계 기술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최종보고서와 BUR를 바탕으로 서면질의 답변, 구두발표 및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선진국 BR 및 NC에 대한 MA와 마찬가지로 개도국도 BUR에 대해 일종의 다자평가인 FSV를 받아야 한다. 물론 개도국 BUR에 대한 ICA의 목적이 감축행동과 그 효과, 그리고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IAR의 목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중국, 브라질, 남아공, 우리나라 등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개도국에 대한 ICA 절차가 단순히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배출량이 많은 주요 개도국의 경우 2020년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적용된 가정 및 방법론, 정책 및 조치 등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나 배출량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질의가 제기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선진국 수준의 MRV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질의가 많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FSV에 대한 효과적 준비가 필요하다.
2020년 감축목표에 대한 설명을 위해 각 대상당사국은 기준연도 및 감축목표수치, 범위 및 대상가스, 그리고 적용되는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는 경제전반(economy-wide)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7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IPCC(AR4) 및 GWP를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 EU 회원국인 독일, 영국은 EU 전체의 2020년 감축목표(1990년 대비 20% 감축)하에서 배출권거래 대상 부분(ETS-trade sector)과 비배출권거래 대상부분(non-ETS-trade sector)의 목표를 우선 설명한 뒤 비배출권거래 부분에 할당된 자국의 목표치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비배출권거래 부분에서 2005년 대비 16% 감축목표, 그리고 독일은 2005년대 14% 감축목표가 할당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부분별 규제 정책(sector-by-sector regulation)’을 기반으로 하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정책이 현재 시행 중임을 설명하였다. 독일은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국가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energy efficiency)’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다. 특별히 수송부문 및 산업, 상업, 서비스 및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설명하였다. 영국은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기후행동(climate action)’ 정책을 언급하였다. 미국은 오바마행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on plan)’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감축계획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예상했다. 위에서 소개된 것처럼 대상당사국들은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소개하였다. 또한 각 당사국은 정책 및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를 통해 자국의 온실가스감축노력 또는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대상당사국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노력,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목표 등을 소개하였다. 각 대상당사국은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를 소개하였고 일부 정책 및 조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2020년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인가를 설명하였다. EU는 2005년 이후의 이산화탄소감소 추세는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경기침체에 따른 요소도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특별히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climate and energy package 정책’을 소개하였고 구체적으로 EU 감축목표 중 배출권거래제(EU-ETS)가 담당하는 비중 및 EU회원국들에게 부여된 비배출권거레부문(Non-ETS sector)에서의 노력공유(effort sharing)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온실가스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탈동조화 현상은 저탄소경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강한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두발표에서는 EU, 독일, 영국, 호주 등이 명시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과 경제성장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을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반면 일본은 구두발표 시 명시적으로 탈동조화여부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서면답변에서 GDP증가와 배출원단위간의 탈동조화 추세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 미국은 구두발표에서 탈동조화현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탈동조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온실가스배출량 변수가 당사국 간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총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과 GDP 증가율(%) 간의 탈동조화 현상을 제시하였고, 영국은 증가율(%) 대신에 온실가스배출량과 GDP간의 절대량을 이용하여 탈동조화 현상을 설명했다. 반면 캐나다와 호주는 배출원단위(배출량/GDP) 또는 1인당 배출량(배출량/인구) 증가율(%)과 GDP 증가율(%)을 이용하여 탈동조화 여부를 설명하였다. EU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배출원단위의 증가율(%)을 모두 이용하여 GDP 증가율(%)과의 탈동조화 현상을 강조하였다.
대상당사국들은 구두발표에서 자국의 다양한 국가상황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비중 및 추이, 에너지믹스, 주요 배출원에 대한 설명, 인구구조 및 산업(경제)구조, 경제와 관련된 정보(GDP, 주요 수출원 등)등을 언급하였다. 호주의 경우 전 세계 배출량에서 호주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1.3%) 및 인구구조, 국토의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 지난 20년 간 증가한 GDP를 소개하면서 경제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에너지믹스와 관련하여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일본은 1990년에서 2013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추이를 소개하면서 동일본대지진 이후 온실가스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주요 배출원이 에너지부문임을 언급하였고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개하였다. 특별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배출원단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에너지효율이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캐나다, 독일, 영국도 각국의 인구 및 경제상황, 온실가스 총배출 추이 및 부문별 배출 추이 등을 언급하며 국가별 상황을 설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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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독일과 영국이 2020년 감축목표를 설명할 때 사용한 방식과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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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과 영국의 2020년 감축목표 설명 방식과 각 국가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비교하여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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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과 영국의 감축목표 관련 문장을 문맥에서 찾는다.
- 독일, 영국은 EU 전체의 2020년 감축목표(1990년 대비 20% 감축)하에서 배출권거래 대상 부분(ETS-trade sector)과 비배출권거래 대상부분(non-ETS-trade sector)의 목표를 우선 설명한 뒤 비배출권거래 부분에 할당된 자국의 목표치를 설명하였다.
- 구체적으로 영국은 비배출권거래 부분에서 2005년 대비 16% 감축목표, 그리고 독일은 2005년대 14% 감축목표가 할당되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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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국가의 공통적인 설명 방식과 개별적인 수치가 포함된 근거를 선택한다.
- 배출권거래 대상 부분(ETS-trade sector)과 비배출권거래 대상부분(non-ETS-trade sector)의 목표를 우선 설명한 뒤 비배출권거래 부분에 할당된 자국의 목표치를 설명하였다.
- 영국은 비배출권거래 부분에서 2005년 대비 16% 감축목표, 그리고 독일은 2005년대 14% 감축목표가 할당되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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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독일과 영국 모두 EU 전체 목표 하에서 ETS와 non-ETS 부문을 구분하여 설명했다는 공통점을 도출하고, 비배출권거래(non-ETS) 부문의 개별 수치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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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독일과 영국은 EU 전체의 2020년 감축목표 하에서 배출권거래 대상 부분과 비배출권거래 대상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비배출권거래 부분의 목표치는 영국이 2005년 대비 16% 감축, 독일이 2005년 대비 14% 감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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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 영국은 EU 전체의 2020년 감축목표(1990년 대비 20% 감축)하에서 배출권거래 대상 부분(ETS-trade sector)과 비배출권거래 대상부분(non-ETS-trade sector)의 목표를 우선 설명한 뒤 비배출권거래 부분에 할당된 자국의 목표치를 설명하였다.
- 구체적으로 영국은 비배출권거래 부분에서 2005년 대비 16% 감축목표, 그리고 독일은 2005년대 14% 감축목표가 할당되었음을 언급하였다.
- 배출권거래 대상 부분(ETS-trade sector)과 비배출권거래 대상부분(non-ETS-trade sector)의 목표를 우선 설명한 뒤 비배출권거래 부분에 할당된 자국의 목표치를 설명하였다.
- 영국은 비배출권거래 부분에서 2005년 대비 16% 감축목표, 그리고 독일은 2005년대 14% 감축목표가 할당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과 영국은 EU 전체의 2020년 감축목표 하에서 배출권거래 대상 부분(ETS-trade sector)과 비배출권거래 대상 부분(non-ETS-trade sector)의 목표를 우선 설명한 후, 비배출권거래 부분에 할당된 자국의 목표치를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로 영국은 비배출권거래 부분에서 2005년 대비 16% 감축목표를, 독일은 2005년 대비 14%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