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적 긴급상황에서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사후적으로만 개입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에는 유통단계에서의 사재기 즉 매점매석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게다가 사전적으로 가격과 물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다. 비상적 상황에서 시장에 강력히 개입할 수 있는 긴급한 규제수단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물가안정법에 존재한다. 물가안정법은 1975년 처음 제정될 당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별도의 법으로 분법되고, 1995년에 비로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현재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경쟁과 거래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사후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후규제라 함은 어떠한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한 후에 비로소 규제를 하는 방식이므로, 공정거래법으로는 사전적으로 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가격상승이나 물량제한을 위해 담합을 하였거나(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독과점사업자가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경우(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법성을 심사한 후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가격수준이나 물량공급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제23조)으로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또는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행위 등을 사후적으로 위법한지 판단하여 규제할 수 있을 뿐이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유통단계에서의 매점매석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거나 물량공급을 조절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선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는 시장의 가격과 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는 150여개로서 다수의 중소규모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특별히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업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격상승이나 물량부족의 문제는 주로 유통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유통단계에서도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특별히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사업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게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분야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가격 또는 물량조절을 규제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특히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초기단계에서 마스크 가격이 급격히 폭등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대량구입시 한 장에 대략 500원~800원 꼴로 구입할 수 있었던 마스크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여 한 장에 최소 수천원에서 많게는 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된 사례도 보도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 품절로 표시되거나 주문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판매자에 의해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와 같은 마스크 가격폭등과 수량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2월 5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함)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매점매석 금지고시」라 함)를 제정하고, 2월 12일과 26일에는 각각 제1차 및 제2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로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제정 및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마스크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때만 해도 정부는 여전히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생산업체별로 마스크의 품질과 원가가 다르고 수요폭증으로 인해 원재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물량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2020년 3월 5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3월 6일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또다시 개정함으로써 마침내 최고 수준의 제3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다. 즉 생산업체로 하여금 마스크의 해외수출을 원칙적 금지하고 공적판매처에 당일 마스크 생산량의 80% 이상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였으며 공적판매처 외에 일정수량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부가 일정 수량 이상 마스크 생산량 증가를 지시한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적판매처 및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의 1인당 구매가능수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 마스크 전량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하였으며, 물가안정법에 따른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20년 2월 19일을 기점으로 급작스럽게 코로나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지역감염의 우려가 고조되어 마스크 수요량이 폭증하게 되자, 정부는 더 이상 마스크 가격과 물량 공급을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겨 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월 26일에는 제2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로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하여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가 신고해야 하는 마스크를 보건용에서 모든 마스크(수술용 포함)로 확대하였고 업체별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인 우체국, 농협, 약국 등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마스크 수출 물량이 300장 이상인 경우 생산업자만 가능하도록 하되 1일 생산량의 10% 범위 내로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마스크의 국내 공급량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월 5일에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시장에서의 원활한 물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우선 물가안정법 제7조에 근거한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제정함으로써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i) 과다 보유와 ii) 판매기피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이러한 ‘매점매석행위’의 판단기 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이상 보관하는 경우”로 하였다. 또한 2월 12일에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한 제1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로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제정하여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로 하여금 생산량·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2020년 3월 6일에 개정한 제3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생산업체가 공적판매처 외에 마스크를 판매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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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20년 3월 6일 발령된 제3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내용 중, 생산업체가 공적판매처 이외의 곳에 마스크를 판매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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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제3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생산업체의 해외수출 금지,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 공적판매처 외 판매 시 승인 필요성, 생산량 증가 지시 이행, 1인당 구매가능수량 설정, 매점매석 시 출고 의무, 최고가격 지정 근거 마련 등이 언급되어 있다.
- 3월 6일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또다시 개정함으로써 마침내 최고 수준의 제3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다.
- 생산업체로 하여금 마스크의 해외수출을 원칙적 금지하고 공적판매처에 당일 마스크 생산량의 80% 이상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였으며
- 공적판매처 외에 일정수량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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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가장 밀접한 근거는 '공적판매처 외에 일정수량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이다. 하지만 이 문장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만 명시할 뿐,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공적판매처 외에 일정수량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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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3차 조치에 따라 공적판매처 외 판매 시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승인 주체(예: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나 승인 신청 방법, 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문맥 전체를 통틀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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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승인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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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3월 6일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또다시 개정함으로써 마침내 최고 수준의 제3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다.
- 생산업체로 하여금 마스크의 해외수출을 원칙적 금지하고 공적판매처에 당일 마스크 생산량의 80% 이상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였으며
- 공적판매처 외에 일정수량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제3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공적판매처 외에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승인 기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