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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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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824040614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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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health)을 단순히 신체적으로 무병하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였다(WHO, 1948). 기존 연구에서는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지역이 있다. 한편, 소득,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도 건강수준의 주요 결정요인(Smith, 1999;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9; Cutler et al, 2008)이다. 사회경제적 상태 중 소득변수는 매우 중요하며 많은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수준이 높아짐을 보였다(Cutler et al, 2008; Duclos & Échevin, 2011). 교육과 건강 간의 관계는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한다. 개인이 건강에 대해 투자를 하면 개인은 높은 생산성을 지니게 되어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인 교육과 건강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이은우, 2015). 법령과 근로시간의 관계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로 확대 적용되었다. 2004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를 시작으로 적용되어, 2005년 7월 7일부터 상시 300~9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2006년 7월 1일부터 상시 100~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50~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201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5~1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까지 단계별로 적용되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근로 기준법」제50조에 따라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53조에 의해 연장근로의 상한이 1주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근로시간을 결정짓는 거시적 요인은 시장에서의 사업체 규모(김혜원 외, 2007; 유계숙, 2008; 배규민 외, 2011; 정영금 외, 2013)와 법령 등에 의한 규제(이승현, 2009)가 있다. 사업체 규모와 근로시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더 적다(김혜원 외, 2007; 유계숙, 2008; 정영금 외, 2013). 배규민 외(2011)의 연구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짐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총 근로시간은 5~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168.6시간이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164.4시간으로, 사업체 규모가 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8).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 근로시간 결정요인은 시간-소득자원 관계에 따라 노 동자가 추가노동을 투입함으로써 얻는 임금이 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국외 연구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격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Ehrenberg 1971a, 1971b; Calmfors & Hoel, 1988; Bauer & Zimmermann, 1999; Hamermesh & Trejo, 2000; Kalwij & Gregory, 2005)로서 초과근로수당이 초과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노용진(2013)의 연구가 있다. 근로시 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는 자녀 수가 있다. 근로자에게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Folbre, 2008)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양승주, 1995; 이현송, 1996; 황수경, 2002; 최효미, 2014). 건강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건강에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개인의 건강수준은 임상 데이터에 근거한 만성질환과 의료이용을 통해 평가할 수 있으나, 본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SRH)가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과거와 현재의 임상적 건강상태와 환경적 영향을 받기 때문(Ferraro, 1980; Connelly et al., 1989)에 개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과 척도형 응답으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윤정윤, 2012; Jones et al, 2013).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수준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활용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는 개인의 생활습관 또는 고용상태를 반영한 변수들과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내생성이 있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다 (Jones et al., 2013). 이 경우 단변량 프로빗 모형(univariate probit model)에서는 내생성으로 인해 추정결과가 일치추정량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heterogeneity)과 내생성을 통제한 다변량 프로빗 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이나 구조방정식이 추정을 위해 사용된다. 국외 실증연구(Auster et al., 1969; Rosenzweig & Schultz, 1983; Grossman & Joyce, 1990; Mullahy & Portney, 1990; Mullahy & Sindelar, 1996)에서는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최소 제곱법(Two-Stage Least Squares, 2SLS) 또는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하였다(Jones et al., 2013). 개인의 고용상태 중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춰 근로시간의 단축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White and Beswick (2003)은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연실험적 방법을 이용해 내생성을 통제하여 근로시간이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삶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Berniell (2012)의 연구 또한 근로시간과 건강관련변수의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에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및 2단계 최소제곱법(Two-Stage Least Squares, 2SLS)을 사용하여 프랑스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건강상태 및 건강행동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하였으나 BMI 등과 같은 건강관련 지표 또는 건강행동 변화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사한 국내 연구로는 박철성(2014)의 연구와 이용관(2015)의 연구가 있다. 박철성(2014)은 확률효과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노동패널조사(KLIPS)의 2000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주 5일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용관(2015)의 연구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2006년과 201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감 도구변수(DD-IV) 추정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근로시간 단축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성(2014)과 이용관(2015)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선택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건강은 대표적인 인적자본이며, 개인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건강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2011년 이후 현재(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범주에 속할 경향을 보였다. 정규근로시간보다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러한 경향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규근로시간과 총 근로시간이 5시간 증가할때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할 확률이 증가하였고, 양호한 범주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였다. 특히 정규근로시간이 5시간 증가할 때의 선택확률보 다 총 근로시간이 5시간 증가할 때의 선택확률이 2배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규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야근 등 시간 외 근무를 포함한 총량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에서 의결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자료의 한계상 산업보건의학영역에서 다루어진 장시간 노동과 사망률, 심혈관질환, 당뇨병, 장애위험, 인지기능 쇠퇴, 육체적 건강 및 피로와의 관계(Jeong et al., 2013, Tucker & Folkard, 2012; 김대성, 2011; 김대성 외, 2011; 박진희, 2014)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여 주관적 건강상태 외에 실제 임상적인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주관적 생활 및 건강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다. 이러한 현황은 법정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이상으로 총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업체 규모와 근로시간의 관계에 있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업체 규모와 근로시간 사이의 상관관계 및 그 인과적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업체 규모와 근로시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더 적다
    • 사업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짐을 보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규모가 커질 때 근로시간이 적어진다는 결과와 그 원인인 근무환경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더 적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업체 규모가 커지면 근무환경과 문화가 개선되며, 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거나 장시간 노동 비율이 낮아진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더 적다
    • 사업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짐을 보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는 더 나은 근무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더 적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더 적다
근거 (evidence)
  •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더 적다
  • 사업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짐을 보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적어진다. 그 이유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 및 문화가 조성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