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국가 우선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여, 특 히 주요도로 개보수 작업 및 유실도로 복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수도인 Port Moresby 항구를 인근에 있는 Motukea 섬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항만을 상업용과 민간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항만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는 새로운 통신망업자인 DataCo가 2014년 정부의 계획 하에 설립되어 국가송신망(National Transmission Network: NTN)을 구축 중에 있다. 전력분야는 국영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회수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전력공사가 신뢰성을 회복하고 전력발전 능력을 확충하는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분야는 주요 공항재개발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18 APEC 정상회담을 대비하여 Jacksons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신규 터미널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 정부주도하의 성장일변도형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및 대외차입규모가 확대되었고, 85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 확대실시,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수출입정책을 피하고, 농업, 어업, 제조업 및 임업부문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물자의 수입과 투자기 업의 현지파견 직원을 위한 주식 및 의료용품 등 필수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완전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국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정부지분 확보, 특정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등의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7.8.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고, 2008.7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1,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5년 후에 재검토(Review)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에 동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으나, 2014년말부터 인도네시아 측은 일인도네시아 EPA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측과 재검토 시기를 타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 및 협상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재검토시 농산 품·수산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6월 철강 제품의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맥주 신고가격에 60% 관세, 와인 및 과실주 신고가 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인도네시아의 관세 정책은 보호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 ‧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4년 100억 달러를 돌파, 2011년에 30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29% 줄어든 167억 달러 수준이었다.(우리나라가 9.8억 달러 적자)하였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5위 교역국이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베트남 1위, 싱가포르 2위)이다. 2015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78.8억 달러로 전년대비 30.7% 감소했으며, 수입은 88.5억 달러로 27.8% 감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4년 8.5억 달러에서 2015년 9.8억 달러로 다소 악화되었다.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판, 편직물,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5대 품목이 對인도네시아 수출의 48.1%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의류, 동광, 원유 등 5대 품목이 對인도네시아 수입의 54.3%를 차지하였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실시한 가계지출조사를 근거로, 인도네시아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현재 7,400만 명 수준이며, 2020년에는 1억 4,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산층을 일일 2~20달러를 지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apgemini와 Merrill Lynch의 2011년 Wealth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소득층(동산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은 78만5천4백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소매협회는 2013년 유통시장 규모를 2012년 대비 10~15% 증가한 151조8000억~158조7000억 루피아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저소득계층의 증가로 유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증가로 2013년 스마트폰 판매가 22% 성장할 전망이며, 용기포장협회(FPI)에 따르면 내수시장 확대로 2013년 포장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대비 10~12% 성장한 48조~49조 루피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2.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하며, 인도네시아-EU간 인증 관련 자발적 협정이 2013.9월 체결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다면 對EU 시장 진출이 일정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영세업체가 동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인도네 시아 산림·환경부는 영세 목재가공업체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 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 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재생산업체를 제외한 일부 가구 등 2차 가공 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이를 2017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관세 인상 조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도네시아 정부의 2015년 관세 인상 조치와 그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세 인상 내용과 그 배경이 되는 인식을 추출한다.
- 2015.6월 철강 제품의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목적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자국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 정당한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낮은 관세율에 대한 인식과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적자 축소라는 정책 기조를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
-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관세 인상의 목적을 자국 산업 보호, 최종재 수입 억제, 무역적자 축소로 정리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5.6월 철강 제품의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 자국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 정당한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
-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해 왔다는 인식에 따라, 자국 산업 및 제조업을 보호하고 최종재의 수입을 억제하며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