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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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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6094115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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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60941158791_3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광주광역시의 시민의 참여조성 조항은 대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시민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정의는 없다. 부산은 제17조(시민의 참여조성) 조항은 동일하게 정의하였지만,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으로 시민참여를 정의하였다. 대전 광역시 조례는 시민참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경북은 광주와 동일하게 “도민제안제도 활용, 도민참여단 구성, 시민단체 지원 등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으로 경남은 “분석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교육, 도민제안 및 도민분석평가단 구성 등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경남과 대전 조례는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는 바, 경남은 도지사는 도민에게 정책영역별 성별통계 및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와 분석평가 결과 이루어진 개선효과 및 정책개선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알려야 한다(제15조)를 대전 역시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와 성인지예산·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 (제15조)한다는 시장의 정보 공개 책무를 명문화하였다. 도민의 책무 조항이 있는 경우는 경기도 조례가 유일하지만, 적극적인 시민의 책무라기 보다는 도지사 및 투자기관·수탁기관·공공기관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경기도 제4조(도민의 책무)는 조항으로 적극적 참여 보다는 인지하는 수준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주로 전문가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검토하는 일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16개 광역 시 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한 사례는 많지 않다. 2012년 현재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강원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김둘순 외, 2012).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지역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역할도 상이하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분석평가 방향설정, 대상과제 선정, 정책개선사항 점검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상대적으로 개입 정도가 크다. 반면, 서울은 성평등 위원회 내에 성주류화분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작업에 참여한다. 강원도 역시 여성발전 위원회 내에 성별영향평가 분과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행정중심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 전문가 또는 여성·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참여하거나 컨설팅을 통해 자문을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에는 총괄 운영·지원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총괄부서, 사업 담당 부서에 의해서 분석평가 대상 과제가 선정되고, 분석평가와 정책개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수행된다. 특히, 분석평가책임관은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관리, 검토의견 통보, 결과의 정책 반영, 특정평가 정책개선 권고사항 이행, 공무원 교육 등 해당기관의 제도 운영 전반을 관리(성별법 제 14조, 시행령 제12조)하는 역할을 추진하도록 정의되어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지 2년 만인 2013년 중앙행정기관(43개), 광역(17개), 기초(227개), 시·도교육청(17개)에 304명 분석평가책임관이 지정되었다. 분석평가책임관은 매년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모니터링 또한 추진한다고도 볼 수 있다. 현행 추진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 개요, 정책 환경 및 정책 수혜 성별 특성, 사업 수혜의 성별 형평성, 법령, 예산, 사업 수행방식에 대한 성 평등 조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평가 과정에서 성별 요구도 분석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는지, 여성과 남성의 관심, 기회, 바라는 바가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공간이라고 하는 공공의 장이 여성과 남성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성별 형평성에 대한 분석에서 사업수행방식과 관련하여 누가 관련 사업을 결정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원과 서비스가 배분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이 추진되어야 어떻게 개선할 것이지에 대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작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자, 구성원, 수례자 등에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서비스 및 자원이 어떻게 할당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자원 할당이나 대표성이 특정한 젠더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안 환류 성과에 대한 점검이 성 평등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과 적정성을 주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분석과정과 성 평등 조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 또는 정책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얻으며, 어떤 조건을 개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여성의 역량 증진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즉, 이와 같은 평가는 개별 사업을 기반으로 성 평등 관점에서 조사와 분석하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모니터링 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 내용을 작성하는 ‘사업 개요’ 가 포함된다. 지표별 내용으로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은 추진 절차 적정성, 분석평가 충실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지표는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 지표와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 등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성 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제시된 성 평등 조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되었는지를 사업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실적 자료를 근거로 점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 평등 조치사항 심층 분석은 시민 모니터단이 모니터링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당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 서울, 경기, 광주, 강원도 외에 다른 광역 시·도 중 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2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광주, 강원도를 제외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된 다른 광역 시·도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2년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2년 현재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강원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2012년 기준 위원회가 구성된 4개 지역(서울, 경기, 광주, 강원도)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2012년 현재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강원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 중 언급된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지역 중 설치된 곳을 특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언급되지 않은 다른 설치 지역'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2년 현재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강원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2년 기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구성된 4개의 지역만을 명시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나머지 광역 시·도의 설치 여부는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