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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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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260500255611
doc_id
PCY_201612260500255611_2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단체형법 제정법률안은 독일 「질서위반법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Ordnung swidrigkeiten (OWiG))」(이하에서는 ‘질서위반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130조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의 관련규정들과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 「범죄행위에 대한 단체의 책임에 관한 법률(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anden für Straftaten (Verbandsverantwortlichkeitsgesetz, VbVG)」(이하에서는 ‘단체책임법’이라 한다)을 모범으로 하여 구상되었다. 동 법률안은 2개 편(Teil) 총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단체범죄(Verbandsstraftaten)라는 표제 하에 단체의 죄와 형과 같은 형사실체법적 규정들을 그리고 제2편은 “형사소송절차(Strafverfahren)”라는 표제 하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외국의 주요 입법례를 살펴보면 예컨대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의 경우 대상범죄를 특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범죄에 대하여 단체관련성을 요구하지도 않아 독일의 법률안보다 훨씬 개방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프랑스 「형법」과 중국 「형법」 은 단체의 형사책임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범죄를 형법각칙의 개별 범죄구성요건에 정하고 있으며, 스위스 「형법」 제102조는 기업의 보충적 책임(subsidiäre Verantwortlichkeit)의 경우에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 기업의 관리감독책임에 대해서는 대상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단체범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규정한 이탈리아 제231호 법률도 대상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물론 대상범죄를 특정하는 경우 법적용의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상범죄는 단체범죄의 가벌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단체범죄의 대상범죄(단체관련 위반행위)의 표지만을 규정한 정의규정(제1조 제2항)은 여전히 해석의 폭이 너무 넓다는 점에서 대상범죄를 특정하지 않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동 법률안에 따른 “단체범죄(Verbandsstraftaten)”란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행위자로서 행위한 범죄행위(행위책임; 제2조 제1항)와 단체내 종업원의 범죄행위의 계기를 마련하거나 혹은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의사결정권자 또는 단체 자체의 관리감독의무의 위반행위 또는 조직구조상의 결함(동조 제2항)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형법에 정한 모든 범죄구성요건의 위반행위, 즉 단체구성원인 개인의 모든 범죄행위가 단체의 형사책임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형사책임의 연결점이 되는 개인의 범죄행위, 즉 행위책임의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범죄행위와 관리감독책임의 경우 그 선행범죄가 되는 종업원의 범죄행위가(그 행위가 국가권력작용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관련 위반행위(verbandsbezogene Zuwiderhandlungen)”(대상범죄)를 구성하는 때에 비로소 단체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제1조 제2항 전단). 이 때 이 단체관련성은 ①범죄를 범하여 단체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②범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거나 ③그러한 이익을 얻기로 예정되어 있던 때에 인정된다(후단). 이러한 특징은 단체책임을 때로는 단체책임을 촉발시키는 개인의 범죄행위(단체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책임과는 단절하여 독립적으로, 때로는 후자에 종속적으로 추궁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것은 법률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단체책임은 다시금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지 않는 단체에게 고유한 책임(Organisationsmangel)을 인정하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책임을 촉발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컨대 단체의 책임귀속방식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범죄행위에 종속적인 단체의 행위책임이나 관리감독책임을 구성할 수밖에 없으면서도(연계) 관리감독책임과 관련해서는 직접행위자의 특정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분리). 이러한 단체의 책임귀속방식의 분리와 연계는 단체에 대한 형사제재와 형사소송절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단체에 대한 벌금형은 개인의 범죄행위에 정한 법정형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단체의 책임과 함께 개인의 범죄행위의 경중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그리고 법률안 제2조는 단체의 행위책임에서의 행위주체와 관리감독의무에서의 행위주체를 모두 단체의 의사결정권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의 행위책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책임까지도 자연인인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에 종속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양자 모두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종속모델(akzessorisches Model)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단체의 행위책임의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단체는 직접행위자로서의 책임을 그리고 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관리감독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의 직접위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따라서 단체의 관리 감독책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종의 행위책임이 된다). 이러한 단체의 책임귀속형식은 영미법계의 동일시이론(Identification theory)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귀결로서 단체의 고의와 과실은 자연인인 의사결정권자의 고의와 과실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예컨대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 제3조 제2항이 행위책임을 규정하면서 “의사결정권자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단체는 의사결정권자가 스스로 위법하고[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 유책하게[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 죄를 범한 때에 당해 의사결정권자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의 행위가 완전하게 범죄로서 성립되었을 때 의사결정권자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단체의 행위도 비로소 범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본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또한 동 법률안의 모델이 된 독일 「질서위반법」 제30조 제1항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독일 「형법」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상응하는 「질서위반법」 제12조(책임(Verantwortlichkeit))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입증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체의 형사책임을 자연인인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에까지 종속시키는 경우 동 규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자인 기업대표나 경영자가 직접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 사건들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법률안 제2조 제2항은 “의사결정권자가 지휘․ 선임․ 관리․ 감독을 위한 기대가능한 조치, 특히 기술적, 조직적 또는 인적 조치를 취했다면 당해 범죄행위를 방지하거나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발생을 본질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체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단체에 대하여 단체제재를 과한다”고 규정하여 단체의 지휘․ 선임․ 관리․ 감독책임(이하 “관리감독책임”이라 한다)을 규정 한다. 이처럼 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을 종속모델로 구성한 입법례로는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 제3조 제3항 제2호와 독일 「질서위반법」 제130조 제1항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법률안 제안자는 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을 단체 내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자(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모(母)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단체형법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포괄될 때 자회사의 규모나 법적 형태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차등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단체형법 제정법률안에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적용할 때, 자회사의 규모나 법적 형태라는 특정 조건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묻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포괄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법률안 제안자는 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을 단체 내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자(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모(母)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이라는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자회사의 규모나 법적 형태에 따른 차등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자(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모(母)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관리감독책임의 범위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자회사의 규모'나 '법적 형태'라는 변수에 따른 구체적인 차등 적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자회사의 규모나 형태에 따른 책임 범위의 변화 여부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적 기준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법률안 제안자는 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을 단체 내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자(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모(母)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자(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모(母)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관리감독의무가 포괄된다는 원칙만을 설명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자회사의 규모나 법적 형태에 따른 책임 범위의 차등 적용 여부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