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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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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04021546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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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040215468201_2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분포는 한국 산업발전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조업과 사회 개인서비스업에서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들의 수가 민법에 근거를 둔 단체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많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정부가 제조업 및 복지서비스가 속한 서비스업에서 법에 의한 단체의 운영을 선호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당시 사업자 단체의 절대 수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에 가장 많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산업에서 기업 및 종사자 간 정보교류와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공업발전법」은 한국의 국가주도적 산업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법의 변화는 사업협회의 변동과 관련해서 특히 의미를 갖는다. 1983년에 제정되었다가 1999년에 폐지된 이 법 제23조에서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로 당해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할 것을 규정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공업발전법시행령」에서는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여러 필요사항들을 규정하기도 했다. 개별사업과 관련한 여러 법률(이들을 통칭하여 ‘특별법’이라 칭하고자 함)에서도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당해 사업분야와 관련된 단체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임의적 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가 하면, 법률 규정상에 특정 사업자단체의 설립의무를 명기한 법률도 있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임의설립, 실질적인 설립권장, 설립강제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법률조문을 문맥대로 해석한 데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은 그 설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다고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이들 사업자단체들은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사업자들의 효율성․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대정부 건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무부처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설립과 청산은 물론 사업계획, 정관의 변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측면에서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기관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준기(2003)의 연구는 사업자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산하 188개 사업자단체와 부처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뒤에 다루고 있는 한국 사업협회 사례분석 대상인 SW협회와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모두 산업자원부의 전․현 산하단체라는 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각종 정부규제를 분석하여 정부가 사업자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공식적 수단에 대하여 검증하였고, 산자부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각 사업자단체의 산업정책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특수법인, 지정사업자단체, 비영리법인 등 사업자단체 유형별로 산자부 정책집행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산업자원부 산하 188개 사업자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는 정부우월의 비대칭관계로 나타났으며 수평적인 협력관계이기보다는 융자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한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관계로 조사되었다. 사공영호․강휘원(2001)은 협회 -국가관계가 단체의 조직방식이나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볼 때, 국가조합주의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사업자단체는 정부기관화 되면서도 이익집단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중심의 통제적 정책시스템에 순응하고 정책집행에 협력한 대가로 정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정책적 요구들을 정부가 수용하게 되는 조합주의 이익대표체제의 모양 속에서 정책결과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사업자 단체가 ‘공생의 늪’에 빠지거나 사업자단체가 오히려 정부를 지배하는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대상으로 선정한 155개 사업자단체17)이다. 당시 분석 대상은 규제대상이 될 만큼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사업자단체 간의 유착관계 심화와 정책의 공정성 훼손,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약화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등으로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형태의 발전은 제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탐색함에 있어 산업발전과 노동시장의 확대에서 나타나는 관련 사업협회의 분화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은 사업분야의 세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협회의 등장 가능성을 높인다. 전자정보통신분야는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KEA 이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등 여러 관련 협회들이 설립되었다. 우선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산업 내 관련 협단체의 분화는 득과 실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관련 산업 내 협회의 증가는 산업의 세분화된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반면, 국제 통상 등과 같은 큰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시기에 산업 내 결집이 어렵고, 협회의 질적․양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첫째, 협회 민주주의 이론은 코헨과 로저스(Cohen & Rogers, 1992)에 의해 발전된 논의이다. 코헨과 로저스는 협회민주주의가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 분배적 공평성(distirbutive fairness), 그리고 정부의 능력(competent government)의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협회민주주의에서 특히 국가의 역할에 중요성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관건은 국가의 개입 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야 협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이다. 이 이론에서는 명시적으로 국가의 관례적인 정책수단을-법적 규제, 세금 및 보조금 등-통해 협회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결사체의 작위성(artfacturality of association)’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조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집단이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 김의영(1998)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업협회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자단체와 정책변화의 정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조합주의 거버넌스 속에서도 사업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환경에서 분산된 업계의 이익을 집결하고 조정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업계의 집단행동을 조직하여 산업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국가와 사업협회의 구조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여지를 탐색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협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환경과 구조의 제약에 처해 있는 사업협회라 할지라도 주체의 전략적 선택이나, 자원 흐름의 변화 등의 내외생적 변화에 의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현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확대, 인력의 미스매치 등을 해결해나갈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협회의 공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 KEA 이외에 설립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관련 협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전자정보통신분야에서 설립된 특정 협회들(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관련)이 정부에 전달한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산업 성장으로 인해 KEA 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등 여러 관련 협회들이 설립되었다는 사실과, 협회의 증가가 세분화된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장점을 언급하고 있다.

    • 전자정보통신분야는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KEA 이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등 여러 관련 협회들이 설립되었다.
    • 관련 산업 내 협회의 증가는 산업의 세분화된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특정 협회들의 존재와 협회 증가의 일반적인 기능(소통창구 역할)만을 설명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개별 협회들의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전자정보통신분야는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KEA 이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등 여러 관련 협회들이 설립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해당 협회들이 설립되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정책 전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그들이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전자정보통신분야는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KEA 이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등 여러 관련 협회들이 설립되었다.
  • 관련 산업 내 협회의 증가는 산업의 세분화된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전자정보통신분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관련 협회들이 설립되었다는 사실과 협회가 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반론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각 협회의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 사항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