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실무편람

uuid
8073976c-9e9c-5405-8691-c38337d7b00c
content_id
CNTS-00118885857
doc_id
CNTS-00118885857_1
발행기관
방위사업청
발행연도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방예산 증가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방위산업에서 협력업체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협력업체 원가의 적정성 검증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정부목표에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1년 1월 원가검증 전문조직인 ‘원가회계검 증단’을 발족하여 원가관리체계 패러다임을 檢證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협력업체의 원가 적정성 검증이 ‘원가회계검증단’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에 따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을, 일반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법규로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에 조달되는 협력업체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할 법규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증업무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왔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정립하여 원활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원가검증기준을 수립해야하며 협력업체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적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업체가 적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원가비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원가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제출한 원가자료에 대한 적정성을 입증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원가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편람과 양식을 표준화하여 업무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협력업체는 방산협력업체와 일반협력업체로 구분되며 방산협력업체는 방산업체 지정을 받은 업체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와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일반협력업체는 방산업체 지정을 받지 아니한 업체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와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군수품이란 해당 품목의 최종 수요기관이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조 제6호 가항의 기관(이하 "정부기관"이라 한다)인 품목을 말하며, 군수품매출액은 군수품을 납품하여 발생하는 업체의 매출액을 말한다. 군수품매출액 관련 자료는 업체별 손익계산서(원가검증 시점 최근연도)에 반영된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원가검증 대상은 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주계약 기준 5억 원 이상 품목으로 하되 시중가격이 형성된 품목 및 국산화품목은 제외한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3조 제2항 2호의 국산화 품목에 대한 가격인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일반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조달하는 5억 원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협력업체 조달품목은 주계약별 원가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주계약은 제조, 정비 및 용역 등을 의미한다. 반복계속품목에 대해서는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업체별(업체 검증 대상품목 전체를 동일한 시점에 일괄 검증 실시) 원가검증을 실시하되, 특별검증 대상사업, 정비사업 및 ILS요소개발 등 계약전에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반복계속품목의 요건 중 2년 내에 조달될 것이 명확한 품목이란 계약상대자(1차 협력업체 포함)와 일반협력업체와의 조달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조달될 것이 명확한 품목을 의미한다. 또한 반복계속품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원가를 산정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원가산정 실적이란 해당 품목에 대해 계약원가 혹은 정산원가를 산정한 실적을 말하며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서 산정한 실적이 아닌 정부기관의 검증을 받은 결과를 의미한다. 체계개발에 대한 정산원가는 원가대상 품목이 동일한 경우에 원가를 검증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협력업체 검증 대상 품목 중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전에 원가검증이 완료된 반복계속품목은 계약 시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검증단가를 적용하며, 주계약(정부 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이 개산계약으로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계약 시 적용된 검증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일반협력업체 간 계약체결 시 검증단가 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체결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단가를 정산 시 적용한다. 정부의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협력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 나 일반협력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은 개산계약 등의 경우에 해당 품목의 감액으로 이어 지는 가능성이 있어 일반협력업체의 원가절감 의지를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일반협 력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 시 다자간협약을 체결하고 검증을 강화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정산 시 원가검증은 실시하지 않는다. 정산 시 검증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일반협력업체에서 노력하여 절감한 원가는 해당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후 후속 계약에 고려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정부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는 방산원가규칙 등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제조품목의 경우 이윤은 총원가 기준 9%를 적용하며 투하자본보상비는 계상하지 아니하고, 용역품목의 경우 이윤은 부가가치 기준 10%를 적용한다. 구입완성품은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5조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의 원가산정 시 공통원가 및 제비율은 방위사업청에서 산정하여 통보한 결과를 적용한다. 공통원가는 간접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 등을 말하며 제비율은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등을 말한다. 신규방산업체로 지정된 방산업체가 일반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2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재료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재료(원료)라고 하며,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재료(재화)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측정한 금액을 재료비라고 한다. 즉, 재료는 생산 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자산인데 반하여 재료비는 생산에 투입된 원가요소가 된다. 원가계산을 목적으로 하여 재료비를 분류하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된다. 이는 원가의 추적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직접재료비는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되어 직접적으로 그 제품의 원가로 집계할 수 있는 재료비를 의미하며, 간접재료비는 특정원가대상에 추적이 어려워 인위적으로 원가배분이 필요한 재료비를 말한다. 직접재료비는 주요재료비와 구입부품비 및 포장재료비로 구분되고, 간접재료비에는 보조재료비와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등이 포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반협력업체의 원가검증 대상이 되는 품목의 기준과 해당 업체의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반협력업체의 원가검증 대상 품목 기준과 업체의 규모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일반협력업체와 관련된 원가검증 대상 및 업체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반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조달하는 5억 원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업체 규모 기준인 '군수품매출액 30억 원 이상'과 품목 기준인 '5억 원 이상 품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업체
    • 5억 원 이상의 품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일반협력업체의 검증 기준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업체는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반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조달하는 5억 원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업체
  • 5억 원 이상의 품목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반협력업체의 경우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조달하는 5억 원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