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많은 정책담당자. OECD 관계자, 연구자들은 여성의 유연근로를 일가정양립의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제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며, 때때로 여성들 스스로가 시간제 고용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함. 그러나 시간제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 3.6시간에 불과한 전형적 비정규노동자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초단시간 노동을 여러 개 하는 경우도 많음. 비교적 안정적 시간제 고용분야라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겨우 1일 1시간이 짧은 주 35시간 근무조건에 초과근무수당도 예산에 배정되어 있음. 즉. 이러한 일자리는 전일제 정규직 대신 시간선택의 권리를 가장하여 비정규직 인력을 보충하는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최근 비교적 정규직 시간제가 확립되어 있는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도 최근 여성의 시간제노동이 성별 임금격차나 성 평등한 노동과 돌봄 배분을 저해하는 심각한 원인이 된다고 인식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도 제19대 국회의원 시절(2013.5.28) 트윗을 통해 시간제 확대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음.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보상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족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연구대상이 된 모든 국가들은 출산휴가의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많게는 출산전 임금의 100% 적게는 60-70%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유급의 출산휴가와 함께 출산한 가족에게 한번의 출산 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도 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저소득가정에, 프랑스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 일본은 모든 가정에 출산과 함께 출산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아동수당이 주어짐으로써 양육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동 수당은 많은 국가들이 가족의 가계 수입에 따른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폴란드처럼 모든 가족의 자녀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산 및 육아휴직 이후 직장으로의 복귀이다. 중국이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이전에는 한자녀 정책을 통하여 출산통제정책을 엄격히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줄어들었다. 반면 독일은 2002년 이인소득자모델로 전환하고 아버지 양육휴가제도를 실시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2년의 정책 전환으로 인하여 출산율 저하는 멈추고 약간의 상승을 보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다소가 증가하고 있어서 독일의 정책전환 효과가 다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폴란드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현상이 출산율의 상승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출산율이 가장 높았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 성인지적이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3세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을 통해서 양육하게 될 경우 아동수당이 지급되어도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스웨덴, 독일과 같은 유럽국가들에 있어서 아동수당이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아동수당 자체는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지만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수당 자체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있고 보육시설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산과 양육휴가 이후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워서 결국 질낮은 경제활동 즉 비정규직 혹은 시간제 고용과 같은 형태로 경제활동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자체는 높지만 경제활동의 질을 놓고 볼 때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990년대 중반이후 여성의 시간제노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서 여성의 시간제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요소가 돌봄노동에 있어서 남녀간의 동등한 책임이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과 보육시설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육아 및 양육이 부모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이다. 보수적인 성역할 분리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도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자녀들의 성장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경력단절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공동책임의식의 확산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양육휴가의 의무화이다.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하다.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매년 2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선택적으로 부모 중에 한 쪽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거나 혹은 한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른 한 쪽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정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출산율이 높고, 성 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남녀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국가제도 전반을 개혁하고 일가정 양립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음. 특히, 개별 저출산 정책의 도입보다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향한 구조적 파라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옴.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함께 맞물릴 때 개별 제도의 효과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임. 반대로 노동시장의 성 평등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용율 부진은 보다 더 부진한 여성 고용율이 초래한 결과이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업율의 원인은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경력단절 여성이 있기 때문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동일노동을 하고도 여성이 남성 임금의 40% 가까이 적게 받는 현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출산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부모의 직접 돌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약 95% 아동이 전일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지만, 하루에 9시간 이상 시설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부모가 교대로 출,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모돌봄 시간을 확보하도록 함. ‘아버지 돌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의 핵심도 아버지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기 보다는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임. 프랑스에서도 규정된 하원시간에 아이를 찾아가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을 내게 함. 물론, 이와 같이 공공 돌봄과 부모 돌봄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 측의 유연한 노동시간 권리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웨덴이 아버지 양육휴가를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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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웨덴의 아버지 양육휴가 의무화 방식과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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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스웨덴의 양육휴가 의무화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하다.
-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매년 2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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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의무화 대상, 기간, 지원 방식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매년 2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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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제도가 자녀 연령, 휴직 기간, 국가 지원 여부를 포함하고 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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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스웨덴은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매년 2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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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하다.
-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매년 2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스웨덴은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매년 2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