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받거나,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1항), 이때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어떠한 것이 승인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가 불명확하다. 국내 유전자원 등이 법률에 따른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유전자원 등에 대한 각 부처별 소관도 불명확해 보인다. 제16조에서는 환경부 소속으로 - 이 조문에서만 국가책임기관이 아닌 ‘환경부’를 지칭하고 있다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현 지정기관의 체계에 별도의 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존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연계 DB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부처가 동의를 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가 수행하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계 DB를 생물다양성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는 환경부의 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현행 KOBIS와 연계되는 정보연계표준이 종다양성의 메타 DB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종다양성 중심의 메타 DB를 구성하고 각 부처 DB와의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 연계 DB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미래부와 환경부가 각각 구성하고 있는 연계DB 간의 효과적인 조정 작업이다.
환경부의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과 미래부의 KOBIS는 각각 보존과 이용 중심의 독자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와 미래부는 모두 각 부처 DB의 독자적 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정보 연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협의가 지연되고 의견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범부처 책임기관협의회는 그간의 활동 경과 및 범부처 협의를 위한 의의를 고려할 때 지속적·실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보연계표준에 모든 부처의 DB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부의 종다양성 중심의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역시 나고야 의정서 등을 고려할 때 지속 운영 및 타부처 연계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에서도 환경부의 정보 연계 요청에 적극 협력할 것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미 정부 3.0 정신에 따라 정보 연계를 약속한 상황이다.
책임기관협의회에서는 다양한 부처 DB 간의 정보연계를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 및 정보연계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정보연계표준은 국가차원에서 국가생명연구자원 현황 파악 및 공동활용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책임기관이 일차적으로 각 부처 소관 생명연구자원정보를 관리하고, 이 중 공개 가능한 정보를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시스템과 연계․공동 활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정보연계표준은 실무위원회를 통한 정보연계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2차 책임기관협의회를 통하여 생명연구자원 정보연계표준(안) 검토 및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연계표준은 다양한 부처 DB 연계가 추가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현재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DB는 부처 현안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용도별 특성 및 대상의 차이)이 존재하므로 전체적인 통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이 아닌 기초적인 수준의 연계가 바람직하며, 연계를 통한 통합 DB는 관련 연구자 및 활용자들을 위한 포탈의 형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합의된 정보연계표준의 경우 각 부처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정보연계표준에 대하여 특히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그리고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연계 DB를 위한 자료 제공에 있어, 각 부처의 노력으로 구성된 DB를 타 부처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거부감이 존재한다. 또한 부처 간 정보제공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다. 즉, 타 부처에서는 쓸모없는 데이터만을 주고, 자신들의 주요 정보 개방을 요구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부처별 경쟁이 발생하고, 각 부처의 핵심적이고 쓸모있는 자료는 타부처에 공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대상별로 부처 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하지만 관리 단계 및 관련 업무는 모든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관련 총괄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한국과 입장이 같은 대표적 자원이용국들의 경우를 참조하면 이들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전체 총괄조직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무리한 총괄조정 기관의 설립 혹은 지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기능별 총괄조직의 운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즉,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관리’, ‘생명자원 이용·활용’ 및 ‘생명자원 해외 협력’ 등 주요 기능별로 부문별 총괄조직 운영을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생명자원 이용·활용·관리는 경제산업성이,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은 환경성이, 생명자원 해외 협력은 외무성이 담당하는 구조이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총괄기관의 경우에도 연락기관외에 다른 총괄기관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단계별 혹은 관련 업무별 총괄기관 지정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생물자원관(NIBR)은 국가생물자원의 총체적 보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로부터 생물주권 확립의 기반을 다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3일 설립되었으며, 환경부 소속기관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생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지난 18C부터 자연사박물관과 식물원, 표본관, 자원관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생물자원을 수집․축적하고 생물자원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유․자생 생물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 생물자원의 발굴․확보, 지속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과 기반구축을 위한 국가생물자원관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에서 생명자원의 조사, 발굴 및 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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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일본에서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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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일본의 사례와 관련하여 각 기능별로 담당하는 부처를 언급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생명자원 이용·활용·관리는 경제산업성이,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은 환경성이, 생명자원 해외 협력은 외무성이 담당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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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일본의 '환경성'이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을 담당한다는 정보는 있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은 환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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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일본의 '환경성'이라는 부처가 해당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부처 산하의 구체적인 기관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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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문맥에 등장하지 않으며, 부처 명칭인 '환경성'만 제공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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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의 경우, 생명자원 이용·활용·관리는 경제산업성이,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은 환경성이, 생명자원 해외 협력은 외무성이 담당하는 구조이다.
-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은 환경성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일본의 환경성이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 업무를 담당한다는 부처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