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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저작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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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30033529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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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300335298121_16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연도
2011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6회 한·중 저작권 포럼(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한·중 저작권 산업 실효적 협력방안)과 제2회 한·일 저작권 포럼(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일 간 협력)을 통해 한·중, 한·일 간 저작권 분야 협력 강화와 아시아 지역 저작권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위치를 강화하였고, 한·태국, 한·말레이시아, 한·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학술행사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인식제고와 우리 법제도 소개를 지속하였다. 이밖에도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저작권 학술행사를 지향하는 서울저작권 포럼, 아시아 국가 저작권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의 법제도를 전수하는 WIPO STUDY VISIT, 전 세계 인터폴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폴 IP범죄 교육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류 협력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2010년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과 지식재산권청장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이나 필리핀 지적재산권청(IPOPHL)의 양국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학술 행사 공동개최 요청 등은 동남아 지역의 한국 저작권 제도 및 보호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우리 저작권 제도의 전파와 이를 통한 콘텐츠 산업의 용이한 현지 진출 및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한류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세계 각국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 ‘주몽’이 이란에서 8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모’가 국영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등 지난 몇 년 간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퍼져간 한류는 2010년 들어 K-POP을 앞세워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중심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해외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법률컨설팅과 구제조치를 강화해 법률지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침해 대응과 합법 계약을 촉진하는 권리인증 처리 건수 역시 전년 대비 6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상해문화원에 저작권 전문 주재원을 파견하여 중국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국제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인터폴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교류 국가와 대상을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작권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는 향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의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중국 내 저작권 인증 업무 활성화를 통해 기업 간 합법적 유통계약 체결 유도 및 중국 현지 한국 저작권 등록을 지원한 결과, 2009년 1,121건에서 2010년 1,847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국산 저작물의 해외 이용활성화를 위해 거래 안전 담보 및 신뢰 보호를 위한 인증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당한 권리 당사자’임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 인증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저작권 인증업무 표준절차 제정·고시 및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2010년 11월)하였다. 우리 저작권 정책에 대한 해외 홍보 사업도 병행하여 영문 저작권 연차 보고서를 국내 최초 발간(3월), 우리 저작권 보호 활동성과 및 법제도를 국내외에 소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과 체계적인 국제 홍보·협력에 힘입어 2년 연속 美 무역대표부(USTR)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한류의 확산에 따라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해외 침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응할 해외저작권센터는 3개소(사무소2, 주재원1)에 불과해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저작권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저작권 보호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유통현황과 저작권 침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경과 방콕사무소에 현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현지 정부기관 및 국내 콘텐츠 업체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현지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귄리구제를 위한 증거 보전,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의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당시, 실효성 있는 저작권 관련 과제의 발굴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전략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다. 일본 지적재산전략의 추진 배경과 저작권 관련 정책의 수립체계, 2003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지적재산 추진 계획(2003~2009년) 상에 나타난 저작권 관련 정책의 일람, 이에 대한 민간의 평가 및 실효성에 대한 분석 등을 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략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관련 정책이 지적재산 추진 계획에 반영되기까지 논의가 된 모방품과 해적판 대책, 콘텐츠 전문 조사회(2003~2007년), 콘텐츠 일본 브랜드 강화 전문 조사회(2007~2009년), 콘텐츠 강화 전문 조사회(2010년 현재),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제도 전문 조사회,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 영상콘텐츠 대국의 실현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어 일본 지적재산전략의 저작권 정책 내용과 형성 배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저작권 환경 재편을 위해 저작권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 2009년 9월 발족한 저작권 포럼을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저작권 포럼에서는 격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 공론화를 시도하였는데, 전자출판·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강화 방안·스마트 폰 환경 속 저작권·이러닝(e-learning)과 저작권·디지털 환경 속 실연자의 법적 보호방안 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이러닝, 전자출판, 스마트 폰 환경 속 저작권, 저작권법상 민형사 책임 개선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여 저작권법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편리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정책도 강화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0년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등록 실적은 전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0년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등록 건수의 전년 대비 변화량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 내 저작권 등록 실적과 관련된 수치를 추출한다.

    • 중국 내 저작권 인증 업무 활성화를 통해 기업 간 합법적 유통계약 체결 유도 및 중국 현지 한국 저작권 등록을 지원한 결과, 2009년 1,121건에서 2010년 1,847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09년 수치(1,121건), 2010년 수치(1,847건), 그리고 증가율(65%)을 근거로 선택한다.

    • 2009년 1,121건에서 2010년 1,847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9년 1,121건에서 2010년 1,847건으로 수치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65%의 증가율을 나타낸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0년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1,847건으로, 전년(1,121건) 대비 65%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국 내 저작권 인증 업무 활성화를 통해 기업 간 합법적 유통계약 체결 유도 및 중국 현지 한국 저작권 등록을 지원한 결과, 2009년 1,121건에서 2010년 1,847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다.
  • 2009년 1,121건에서 2010년 1,847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0년 중국 내 한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1,847건으로, 2009년 1,121건 대비 65%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