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고용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대략적인 범주를 정해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① 시설·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③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④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⑤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⑥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등을 말한다. 발달장애인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빠져 있다. 예를 들어 직무지도원이나 근로지원인, 의사소통대체도구, 장애이해교육 등이다. 더구나 제11조에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정당한 편의만 명시되어 있고 구직자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조항은 이 같은 공공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3년 7월 도입된 것이다. 아직까지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충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직권신청제도’가 광주 인화원 거주인들의 시설 퇴소 및 서비스 신청 경로로 활용되는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공공지원체계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신청조항 및 제도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상당수는 소득활동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 대상이다. 수급권 신청 및 선정, 결과 안내 등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⑧항, 23조 ③항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및 확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이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어야 편의제공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용주는 구인과정에서 구인 광고지나 모집채용홍보지에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이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직업소개사업,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공공직업훈련기관, 근로복지 공단 등)을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신청을 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본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알려주어야 하며,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근로자가 채용된 후에는 직장의 게시판과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공지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근로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근로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관리담당자는 발달장애인과 상의를 통해 어떤 편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 상의 과정에는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근로자의 보호자나 직무지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근로자와 상의할 때에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의들을 확인하고, 그 편의들이 필수 직무기능의 수행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를 평가한다. 상의를 통해서도 가장 적절한 편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수의 유관기관들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관기관들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등이 있을 수 있다. 평등한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효과적인 편의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발달장애인근로자의 기호를 고려하고, 근로자와 고용주의 필요에 가장 부합되는 편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제2항에 "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에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여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중심의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규정은 전무 하다.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영역은 물론이고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과 관련하여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2항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통편의의 제공 및 금전적 혜택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제38조(부재자신고) 제1항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서 동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제1항에서는 “제38조제4항제2호의 거소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제149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 인 수 등을 부재자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4항제2호라 함은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라고 하여 제3호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와는 별개로 장기기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로 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중에 제3항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기표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고용주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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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발달장애인 근로자 채용 후 고용주가 이행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절차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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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발달장애인 근로자 채용 후의 조치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발달장애인근로자가 채용된 후에는 직장의 게시판과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공지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근로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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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지 방법, 설명 방식, 상의 과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직장의 게시판과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공지하여야 하며
- 개별적으로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근로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인사관리담당자는 발달장애인과 상의를 통해 어떤 편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 이 상의 과정에는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근로자의 보호자나 직무지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의를 통해서도 가장 적절한 편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수의 유관기관들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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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공지 및 설명 단계, 상의 단계, 기술적 지원 단계로 절차를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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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고용주는 게시판 및 작업장에 의무를 공지하고 개별 설명해야 하며, 인사담당자가 보호자 등과 함께 상의하여 필요한 편의를 확인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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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발달장애인근로자가 채용된 후에는 직장의 게시판과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공지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근로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직장의 게시판과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공지하여야 하며
- 개별적으로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근로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인사관리담당자는 발달장애인과 상의를 통해 어떤 편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 이 상의 과정에는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근로자의 보호자나 직무지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의를 통해서도 가장 적절한 편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수의 유관기관들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용주는 직장 게시판과 작업장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공지하고, 발달장애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인사관리담당자는 근로자와 상의하여 필요한 편의를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 보호자나 직무지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상의를 통해 적절한 편의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