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동운동선수를 위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일반적인 원리로 강조되는 보편적 인권의 의미와 가치, 자신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권리 주장, 인권감수성 등을 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인권교육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인권의 보편적 의미와 인권감수성 갖기, 그리고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감수성을 강조하는 기본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인권의 의미와 아동청소년들이 가진 인권의 목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에 드러나는 인권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구정화, 2009). 그러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 전반,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 합숙소 생활 등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해보고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둘째, 스포츠 활동이나 합숙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폭력 등이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에서는 경쟁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측면과 연관한 인권교육을 구성하여 행할 수 있다. 즉 스포츠 활동에서 강조하는 ‘경쟁’은 인권침해인 ‘폭력’과 그 정신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다름을 알리는 인권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종 스포츠 활동에서 강조하는 ‘경쟁’ 가치에 대하여 폭력 또한 그러한 가치의 하나라고 오인하거나 경쟁을 위한 훈련 중 ‘폭력’을 학습하면서 이를 일상생활의 방식에도 전이시켜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인정되는 경쟁이라는 가치가 일상에서 강조하는 협력, 평등, 인권 등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김현수, 2018: 32)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스포츠를 정상화 권고를 하고 나니 이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주의 금메달 지상주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두는 한 빙산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새로운 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상상이 필요했고 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권고’와 4차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가 탄생하게 된다.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으로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5차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가 따라 나왔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단순히 동호회를 활성화해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하자는 수준이 아니다. 시민 한 사람이 태어나 일생동안 일상에서 자신의 신체를 다루는 능력(권고문에서는 스포츠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을 기르고 스포츠를 통해 공동 체와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기본 단위가 스포츠클럽이다.
이 지점에서 체육계 적폐의 구조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찬찬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합숙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다. 어떤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한 양상일 뿐이다. 빙산의 일각을 쪼아서 깎아 낸다면 당장 내 눈앞에서는 사라질 수 있지만 수면 밑의 거대한 빙산은 여전히 존재하고 깎아낸 만큼 부력에 의해 다시 떠오르기 마련이다. 합숙소를 없앤다고 체육계에 만연한 반인권의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매번 빙산의 뾰족한 부분만 쪼아내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 시스템(혹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 한 모든 개선안은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잠잠함을 좀 더 들여다보자. 이것은 고요quietness인가? 침묵silence인가? 고요와 침묵은 둘 다 소리가 없는 상태, 즉 음향적으로는 같은 상태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레베카 솔닛은 침묵을 말해지지 않은 것, 말할 수 없는 것, 억압된 것, 지워진 것, 들리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바다에 비유했다. 침묵은 강요된 것이고 고요는 추구하는 것이다. 성찰을 위해 말하지 않는 것(고요)과 위협과 장벽의 견고함 때문에 말해지지 않는 것(침묵)의 차이는 수영과 익사만큼이나 크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조용함은 고요가 아니라 침묵에 가깝다. 결과는 불행히도 익사일 확률이 높다. 특조단은 그러한 침묵이 만연한 대표적 공간. 합숙소를 직접 찾아 선수들을 만나고 현장의 모습을 담아왔다. 그동안 숨 죽여 소리 내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전복이고 회복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미덕은 거기까지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그래서 더욱 놀라운) 이 조사를 실행하느라 애쓰신 분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번 조사보고서를 읽는 내내 덤덤했다. 천안초등학교 참사 이 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합숙소라는 야만의 공간은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했다는 걸 재확인했을 뿐이다.
아동청소년이자 학생인 선수들의 기본권들이 제약받거나 침해를 받고 있음도 드러났다. 인터뷰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제한, 두발제한, 연애금지 등을 경험하고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학생선수들은 헌법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정한 개성을 표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합숙소 생활에 근원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합숙소(기숙사)들이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원거리 학생선수 기숙사가 갖춰야 할 시설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기숙사에는 별도의 학습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아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어서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상을 실현하기에 요원하다. 더구나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사단이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그러한 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 교육청 등에 허위보고를 할 가능성도 상당한 바, 교육당국의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포츠 활동에서 강조되는 '경쟁'의 가치가 인권침해인 '폭력'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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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포츠 활동 내 경쟁 가치와 폭력이 혼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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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스포츠 활동에서의 경쟁과 폭력에 관한 교육적 관점을 추출한다.
- 스포츠 활동에서 강조하는 ‘경쟁’은 인권침해인 ‘폭력’과 그 정신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다름을 알리는 인권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다.
- 종종 스포츠 활동에서 강조하는 ‘경쟁’ 가치에 대하여 폭력 또한 그러한 가치의 하나라고 오인하거나 경쟁을 위한 훈련 중 ‘폭력’을 학습하면서 이를 일상생활의 방식에도 전이시켜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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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경쟁과 폭력의 차이점 인지 및 폭력의 일상 전이 문제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경쟁’은 인권침해인 ‘폭력’과 그 정신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다름을 알리는 인권교육
- 경쟁을 위한 훈련 중 ‘폭력’을 학습하면서 이를 일상생활의 방식에도 전이시켜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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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경쟁과 폭력의 가치가 서로 다름을 명시하고, 훈련 중 습득한 폭력이 일상으로 전이되어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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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경쟁과 폭력의 가치 차이를 알리고, 훈련 중 학습된 폭력이 일상생활의 방식으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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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스포츠 활동에서 강조하는 ‘경쟁’은 인권침해인 ‘폭력’과 그 정신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다름을 알리는 인권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다.
- 종종 스포츠 활동에서 강조하는 ‘경쟁’ 가치에 대하여 폭력 또한 그러한 가치의 하나라고 오인하거나 경쟁을 위한 훈련 중 ‘폭력’을 학습하면서 이를 일상생활의 방식에도 전이시켜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다.
- ‘경쟁’은 인권침해인 ‘폭력’과 그 정신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다름을 알리는 인권교육
- 경쟁을 위한 훈련 중 ‘폭력’을 학습하면서 이를 일상생활의 방식에도 전이시켜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스포츠 활동에서 강조하는 '경쟁'의 가치가 인권침해인 '폭력'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경쟁을 위한 훈련 과정에서 학습된 '폭력'이 일상생활의 방식으로 전이되어 다양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