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년 1월 1일 미국과의 FTA 발효,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책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 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 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 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방식은 크게 경매, 입찰, 견적입찰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매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고된 최초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최저가 낙찰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격에 의해서만 수주 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 물품 및 서비스는 러 연방정부가 매년 결정하여 공고한다. 일반적으로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 웹사이트에 경매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가격, 응찰 공탁금 등이 공고되며, 통상 시작가격의 5%씩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찰에는 공개 혹은 비공개 입찰이 있으며, 통상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응찰서류 개봉일자 30일 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웹사이트에 기재해야 하며, 응찰자들은 모든 응찰서류를 100%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개봉일자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공개한 후, 10일 이내에 응찰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 심사 대상을 확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탈락한 업체들은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업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최초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 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인도는 2018년 6월말 기준 총 2건의 세이프가드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우리나라 관련 품목으로 열연강판(코일제외), 구연산나트륨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서 2018년 3월까지 적용되었던 열연강판(코일)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종료되었다. 현재 조사 중인 세이프가드 품목은 없다. 최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인도의 국내 철강기업들이 2010년도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집행한 뒤,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인도의 국내기업들은 중국, 일본,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인도정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국가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14년 5월 「민관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온두라스는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는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개발, 일정면적 이상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 무기사업, 복권, 위험 또는 유독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은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된다. 요르단은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투자제한 업종이 다수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개인 신변 보호 서비스 및 관련 교육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 어떠한지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 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1995년 실행된 이후 9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정되었으며, 2019년 현재 수정된 전국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2018년판에서 더 축소했다. 즉 제한 및 금지 목록 수는 2017년 63개, 2018년 48개, 2019년 40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 목록 40개 중 16개는 지분제한 항목이며, 24개는 금지항목이다.
2018년 8월 21일 환경청(EPA)은 CPP(청정전력계획)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인 ‘적정청정에너지 (ACE, Affordable Clean Energy) 규칙(Rule)’을 발표하였다. EPA는 기존 CPP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고 단일한 연방 기준을 각 주가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었던 반면, ACE는 연방정부의 지침 하에서 각 주가 각자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CE 규칙은 ①석탄화력전소의 CO2 감축을 위한 최선의 시스템 (BSER)을 정의함으로써, 각 주가 이를 토대로 발전소의 운영 기준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제시, ②각 주가 발전소 운영 기준 수립 및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 기술(candidate technologies) 목록을 제시, ③기존 발전소 효율을 개선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EPA의 검토프로그램(NSR, New Source Review)을 개선, ④ 각 주의 배출량 관련 지침 및 계획 발표를 규율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제111(d)조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외국인투자 분야를 분류하는 세 가지 유형과, 이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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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른 외국인투자 분야의 세 가지 분류 체계와 목록 미열거 업종의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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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국 관련 문맥에서 투자 분야 분류 방식과 미열거 업종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이 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 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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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분류 유형인 장려, 제한, 금지와 미열거 업종인 허용분야에 대한 정의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한다.
-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 금지는 외국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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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세 가지 분류(장려, 제한, 금지)의 각각의 정의를 정리하고, 목록에 없는 경우 '허용분야'로 간주되어 제한이나 혜택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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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분류 유형은 장려, 제한, 금지이며, 미열거 업종은 허용분야로서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분야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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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 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 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한다.
-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 금지는 외국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의 외국인투자 분야는 장려, 제한, 금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정된다.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이며,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 일정한 제한이 있는 분야이고, 금지는 외국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분야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되며, 이는 아무런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