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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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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69611
doc_id
CNTS-00118869611_17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베네수엘라는 2017년 8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MERCOSUR의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수출 진흥을 위해 2019년까지 일부 품목에서 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10단계(0~35%)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가에 따라 관세 수준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멕시코에서 재가공 되기 위한 품목은 0%가 적용되며, 반대로 가죽・신발・의류 등 멕시코의 국내 생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23~3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260%에 이른다. 한편 2016년 5월 멕시코는 섬유·의류·신발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인하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2019년 1월 31일부로 약 6년 동안 지속된 연장 조치가 끝나면서 해당 분야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멕시코 경제부는 동 조치를 번복하며 2019년 4월 25일 부로 일부 섬유, 의류, 신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에콰도르는 안데스공동체(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으로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와의 역내 무역은 무관세로 이루어지나, 대외단일관세는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에콰도르의 관세체계는 CAN 무역규범을 따라 0%, 5%, 10%, 15%, 20%로 구분되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페루는 법령 개정(342-2016-EF)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관세제도에 따르면 품목 수 기준으로 70.4%(5,487개)가 0%, 20.8%(1,621개)가 6%, 8.8%(682개)가 11%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각 세율별 2018년 수입액 비중은 무관세가 74.3%, 6%가 21.1%, 11%가 4.5%이다. 현재 페루의 평균 관세율은 2.2%이다. 한국과는 2011년 8월 한・페루 FTA를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타리카는 중미 6개국의 일원으로 한국과의 FTA에 정식서명하고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바 한·코스타리카 양국 간에는 2019년 1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었다. 코스타리카와 한국은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하였으며, 의료기기 및 전자부품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니카라과는 한·중미 FTA의 서명국으로 2019년 10월 한·니카라과 FTA를 발효하였다. 양국 간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5% 이상, 수입액 기준 99%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에 따라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역외 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이후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는 중미공동시장(CACM)의 회원국으로 자국의 기본관세를 CACM 공동관세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0~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고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으로는 의류완제품(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40%) 등이 있다. 또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13%)가 과세되며, 총기와 담배 품목에는 특별세(30~39%)가 부과된다. 엘살바도르는 한·중미 FTA의 서명국으로 협정 규정에 근거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부로 동 FTA를 발효한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전 품목의 89.5%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며, 특히 승용차에 대해서는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형 철폐)한 것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한다. 둘째, 지역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기준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481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별로 특혜관세율을 지역무역협정국에게 부여하면서 관세율 체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게다가 역내국 간의 특혜관세로 인한 역외국의 간접적 손실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약 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관세율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DDA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관세율 운영체계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GATT 제19조에서는 ‘긴급조치’(emergency action)라는 용어를,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멕시코의 관세 체계에서 국내 생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멕시코의 관세 체계 중 국내 생산 피해 우려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범위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멕시코의 관세 체계 및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10단계(0~35%)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가죽・신발・의류 등 멕시코의 국내 생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23~3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국내 생산 피해 우려 품목'과 '관세율 범위'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가죽・신발・의류 등 멕시코의 국내 생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23~3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 수치를 확인한다.

    • 23~3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멕시코의 국내 생산 피해 우려 품목(가죽, 신발, 의류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3~35%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10단계(0~35%)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가죽・신발・의류 등 멕시코의 국내 생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23~3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 23~3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죽, 신발, 의류 등 멕시코의 국내 생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는 23~3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