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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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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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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_2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세르비아는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7.4%(WTO 기준)이다. 농산물 및 계절성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20%이다.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진출 시 수출 유망 품목의 관세율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류 1~5%,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1~3%, 화장품 15%이다.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이다. EAEU는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일반관세의 75% 적용 대상 국가이다. 한편 벨라루스는 2020년 6월에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 가입 협상을 완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대만,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이 벨라루스의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카자흐스탄은 EAEU 출범 이전인 2009년 11월 27일 러시아, 벨라루스와 이미 관세동맹을 형성한 바 있다. 2017년 4월에는 EAEU 5개국이 통합 관세법에 서명하였고, 2018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관세는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균 관세율은 약 10.6% 수준이다. 다만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및 설비의 경우 상당수의 품목에 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유 등 생필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낮은 세율과 자국 생산제품 보호를 위한 고관세 정책을 병행해 왔다. 우즈베키스탄은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관세 및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20%로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통관 시 0.2%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가된다. 파나마의 2019년 평균 관세는 약 8.25%로 농산물 등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7% 가량의 판매세(ITBMS)를 부과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는 추가적으로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2010년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나, 7%의 ITBMS와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오히려 전체 세율이 더 증가되기도 하였다. 파나마는 0%에서 최고 260%까지 29단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이 크게 3단계(0%, 0~10%, 10~20%, 20%)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다만 생, 가공, 냉동 닭고기(260%), 우유 등 일부 유제품(155%), 사탕수수(144%), 유장(120%) 등 총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100% 이상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관세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이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자국 산업 보호 수단이다.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말한다. 수입금지는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안보, 보건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허가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다. 그간 세계 각국의 통관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등과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관련 행정적 절차를 말하는데,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 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규정은 각 국별로 상이 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로 세계 각국의 중앙 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에 10~15%로 추정된다. 그간 정부조달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효율성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최근에는 TBT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TBT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SPS의 경우 최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SPS를 둘러싼 이해관계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 한 것으로 국제무역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FTA 등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위의 확장, 신유형 지식재산권 보호 등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관련 제도는 과거 각국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때 주로 자국 상품 및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제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후 국제 표준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상 기술장벽이라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나마에서 자동차의 경우 2010년에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율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파나마의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 이후 전체 세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파나마의 자동차 관련 관세 및 세금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자동차의 경우 2010년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나
    • 7%의 ITBMS와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입관세 철폐를 상쇄하는 추가 세금 항목인 ITBMS와 특별소비세를 근거로 선택한다.

    • 7%의 ITBMS와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입관세는 없어졌지만, 7%의 판매세(ITBMS)와 수입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입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ITBMS와 특별소비세의 추가 부과로 인해 전체 세율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동차의 경우 2010년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나
  • 7%의 ITBMS와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0년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으나, 7%의 ITBMS(판매세)와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