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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통권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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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458010211
doc_id
PCY_201702200458010211_3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3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수집된 자료가 부족한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벤치마크(benchmark)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감축비율을 적용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방식을 중심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치마크방식은 오염자배상의 원칙에 부합하나 그랜드파더링방식은 오히려 오염자에 이익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시행 초기에는 그랜드파더링방식으로 할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 벤치마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은 무상 할당, 경매, 부분 경매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무상할당이나 유무상혼합할당 방식을 취하다가 점차 유상할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 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는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의무발전비율할당제도는 발전원을 다양화하여 석탄, 천연가스 등 특정한 발전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이로 인한 전력가격의 위험을 줄이고 신 재생에너지 사업 시행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신 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다(같은 법 제12조의 7). 공급의무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의 5).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의 6).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제1단계로 2005년부터 제2007년까지, 제2단계로 제2008년부터 제2012년까지, 제3단계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할당대상업체가 10,000개를 상회한다. 유럽시장에서 공급과잉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요감소로 인하여 배출권가격이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어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 내의 각 국가는 자체 총량제한과 배출권할당을 정하여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발전사업자, 정제업자 등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자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나 육상운송부문은 제외되었다. 참여국가는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거나 경매할 수 있으나 경매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 배출권은 제3자에 양도될 수 있으나 소유권의 확인을 위하여 유럽연합의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배출권의 차입은 해당 단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배출권가격의 안정과 관련하여 상쇄배출권의 사용 이외에 시장안정화조치는 규정되지 않았다.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배출권 가격이 일정 기준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배출권 가격이 일정 기준보다 낮게 형성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시장안정화조치는 배출권 가격을 통제하는 효과적 조치이나 총량제한의 엄격한 시행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또한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여 기술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을 할 수 있다. 다른 시장 안정화 조치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계획기간이나 이행기간 종료에 즈음하여 배출권을 조속히 처분하거나 구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출권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월을 인정하면 배출권이 당해 이행기간을 넘어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배출권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차입은 배출권가격의 안정에 기여하나 한편 장래 감축의무를 가중하고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월에 비하여 제한할 필요가 크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배출권 차입의 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할당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항).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배출권 제출은 배출권 제출의무를 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진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또는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거래법 제19조 제1항).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하고,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1 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거래한다.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는 1 배출권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할당대상업체는 물론 개인이나 법인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에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 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할당제도(RPS)에서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의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신 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할당제도(RPS) 하에서 공급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과징금 계산 방식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RPS 제도와 관련된 과징금 규정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족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 '100분의 150'이라는 핵심 요소를 선택한다.

    • 그 부족분에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부족한 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의 연도별 평균 가격에 1.5(15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과징금은 부족한 신 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대해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의 150%를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그 부족분에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