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언론은 범죄관련사실을 보도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의 경쟁관계 때문에 과장보도, 억측보도나 오보 등이 발생한다. 특히 대형사고나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의 경우 언론사 간의 보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수사 내용을 앞질러 가거나 수사와 동떨어진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고, 수사에 관하여 억측을 양산하여 결국에는 명백한 오보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언론의 범죄보도 경향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범죄혐의 중심의 보도와 폭로 중심의 보도를 들 수 있다. 우선 범죄혐의 중심의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보도내용이 아직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간신문에서 80%가 넘는 기사가 재판 전 단계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용의단계 내지 수사단계에서의 혐의보도에 치중된 이유는 범죄보도의 주된 취재원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것이며, 경찰과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비교적 수사결과의 홍보에 적극적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의 범죄보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고 또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 이러한 침해가 결국 피조사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조사자의 자살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른 보도와는 달리 범죄 보도는 특정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피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관계자 등에 대한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관련 사항과 이에 근거한 추측성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예컨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피의자개인의 사진이나 모습이 범죄보도와 관련되어 공개되고 있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을 정도로 관련법의 적용 사례가 드물었다. 실제로 형법이 제정된 이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로 문제가 된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사실공표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본죄의 행위주체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인데 피의사실공표가 행해진 경우 역시 수사기관이 범죄의 주체가 되므로 인하여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의 범죄보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고 또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 이러한 침해가 결국 피조사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조사자의 자살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을 정도로 관련법의 적용 사례가 드물었다. 실제로 형법이 제정된 이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로 문제가 된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사회이목을 끄는 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련자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에는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의 취재경쟁이 치열하고 이 와중에 출석자가 부상을 입는가 하면 인터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수사기관 청사 진입을 강제로 방해하는 등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사선상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아예 범인으로 단정 보도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에 앞서 여론재판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의 수사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개정 2013.7.11. 법무부훈령 제903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준칙이 수사실무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가 인데, 두말할 나위 없이 이를 위해서는 수사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없이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언론은 검찰의 수사진행상황을 발표하면서도 추측성 보도는 일체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거나 관련자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수사진행경과를 추측하는 취지의 보도는 일체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검찰의 수사에 관한 보도관행 또한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간단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발표하고 있을 뿐 상세한 수사경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기소하지 않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금품수수나 정치헌금의 경우라도 수사 개시단계는 물론이고 수사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에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고 할 만큼 철저히 지켜 주고 있다.75)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언론의 공보 및 보도의 실상이 명확히 대비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녹화를 실시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요구하는 영상녹화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결국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조사가 이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 시 상세한 수사경과를 발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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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일본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상세한 수사경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의 근거와 이유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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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일본 검찰의 보도 관행에 대해 언급하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 간단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만 발표하고 상세한 수사경과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 일본 검찰의 수사에 관한 보도관행 또한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간단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발표하고 있을 뿐 상세한 수사경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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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본 검찰의 보도 행태에 대한 설명은 존재하지만, 왜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일본 검찰의 수사에 관한 보도관행 또한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간단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발표하고 있을 뿐 상세한 수사경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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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대비시키기 위한 예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검찰이 신중하다는 평가를 언급할 뿐 상세 경과를 발표하지 않는 내부적인 제도적 이유나 목적은 설명하지 않는다.
-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고 할 만큼 철저히 지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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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일본 검찰의 보도 관행(상세 경과 미발표)에 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행위의 구체적인 이유(Why)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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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 검찰의 수사에 관한 보도관행 또한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간단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발표하고 있을 뿐 상세한 수사경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고 할 만큼 철저히 지켜 주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일본 검찰이 상세한 수사경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보도 관행을 기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관행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