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법(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에서는 가출, 홈리스 지원정책별로 정책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가출청소년은 “스스로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보호자의 허가 없이 밖에서 지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홈리스청소년은 “친인척 집에서 가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안전한 대안 주거가 마련되지 않은 22세 이하의 청소년” 으로 정의된다. 다만 ‘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경우 홈리스청소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Fernandes-Adrienne, 2013, p.4). 또한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내 최소 1.6백 만 명의 아동, 청소년이 12세부터 17세 사이에 가출하여 거리에서 1년 정도를 생활하는 홈리스청소년인데 이는 미국 아동, 청소년의 7%에 달하는 규모이다(Fernandes-Adrienne, 2013, p.5).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법(RHYA)’은 가족 및 청소년국(the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FYSB)에서 관할하는데, FYSB는 보건복지부 내 아동·가족 건강 서비스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이하 HHS) 소속이다. FYSB는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을 위한 드롭인센터 프로그램, 전환프로그램,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가출청소년의 건강, 교육, 취업, 주거지원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실종아동의 경우, 국립실종 및 학대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앰버경보(Amber alert)가 실행된다.
2008년 RHYA의 개정으로 홈리스청소년의 실태와 발생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 통계(national data) 없이 홈리스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2011년 한 해 동안 홈리스청소년에 대한 거리상담(SOP) 건수는 69만 3천명에 달하는 등 예방 서비스로 인해 TLP, BCP 프로그램 역시 목표치를 초월하였고, 미 연방 차원의 청소년 가출 예방 목표(비율)를 초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RHYA의 가출, 홈리스청소년의 서비스 제공 현황은 ‘NEO-RHYMIS’이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데 1년에 2차례에 걸쳐 기록을 수집하고 보호하는 청소년의 성별, 인종, 건강, 가정복귀 및 사회복귀 현황, 학업, 가족분위기, 정신건강, 폭력 여부 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홈리스청소년(Unaccompanied youth)에 개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한 스크리닝이다. 먼저 착수 단계로 위험요인(risk factors)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사정하고, 두 번째로 위험요인은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은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상 청소년 개인의 목표를 반영한 개별화된 개입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주거, 학업 어려움, 지역 내 프로그램 이용 등 실제적인 실행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로 안정적인 주거의 확보 여부, 지속적인 관계의 구축 등 개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나 욕구가 있을 경우 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새로운 개입계획을 수립한다.
1947년 사회연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이다. 유아기 아동부터 25세 미만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2012년 실종아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관(CFPE-Enfants disparus)을 설립하여 ‘116-000’ 번호를 통해 전국적으로 24시간 상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관할 경찰서의 동의하에 실종아동의 프로필을 올려 아동을 찾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실종 혹은 가출로 신고 된 미성년자의 서류는 해당 미성년자를 찾을 때까지 열려 있고 가출청소년의 가족은 CFPE-enfants disparus 상근 법률전문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서류는 경찰, 법무부, 변호사, 사회복지사, 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CFPE-enfants disparus의 재정지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s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는 가출, 홈리스청소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비생산적(counterproductive)이며, 이들 대다수가 집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데 보호자는 ’실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청소년은 ’가출‘인 경우가 있고, 보호자가 가출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은 탈출인 경우가 적지 않은 등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가출, 홈리스를 서로 다른 정책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혼용하면서, 가출과 홈리스청소년의 가출원인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들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 대상으로 정의된다.
독일에서 홈리스청소년 지원사업을 가장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은 1993년 베를린에서 설립된 OFF ROAD KIDS 재단으로 그간 약 3천명 이상의 가출, 홈리스청소년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시켰다. 정부 예산지원은 전혀 없고 Vodafone(이동통신업체), 독일 철도, 슈베비시 할 건축은행, HOPE 재단의 정기적인 기부, Pro Sieben, Sat1 등 방송국 모금프로그램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운영비는 10% 이하이다. 가출청소년이 노숙생활에 적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가출신고를 접수받아 직접 수색, 접촉하여 가출청소년의 거주지 내 청소년청과 부모, 그리고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복귀계획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 업무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법(RHYA)에서 정의하는 가출청소년과 홈리스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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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가출 및 홈리스청소년법(RHYA)에 따른 가출청소년과 홈리스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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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가출청소년과 홈리스청소년의 정의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가출청소년은 “스스로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보호자의 허가 없이 밖에서 지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홈리스청소년은 “친인척 집에서 가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안전한 대안 주거가 마련되지 않은 22세 이하의 청소년” 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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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가출청소년의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과 홈리스청소년의 연령 기준인 '22세 이하'를 선택한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
- 22세 이하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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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출청소년은 18세 미만, 홈리스청소년은 22세 이하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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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출청소년은 18세 미만이며, 홈리스청소년은 22세 이하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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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가출청소년은 “스스로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보호자의 허가 없이 밖에서 지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홈리스청소년은 “친인척 집에서 가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안전한 대안 주거가 마련되지 않은 22세 이하의 청소년” 으로 정의된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
- 22세 이하의 청소년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출청소년은 18세 미만이며, 홈리스청소년은 22세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