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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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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06055944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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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6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모든 당사국은 파리협정 및 이전 결정(1/CP.20, 1/CP.21)에 의해 자발적 기여(I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2015년 11월의 종합보고서에 이어 2016년 5월에는 191개 국가(기후변화협약 가입국가의 96%,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9%)가 제출한 164개의 자발적 기여(EU-28 포함)를 바탕으로 갱신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각국이 설정한 2025년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해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 562억 CO2톤에 이르러 1990년 배출량 대비 44%, 2014년 배출량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구온도 2℃ 이내 상승에 필요한 배출량(410억 CO2톤) 대비 152억 CO2톤, 1.5℃ 상승 배출량(336억 CO2톤) 대비 226억 CO2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의 누적 배출량(7,388억 CO2톤)은 2℃ 이내 상승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9,900억 CO2톤)의 77%, 1.5℃ 상승에 필요한 누적 배출량(5,500억 CO2톤)의 13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국가 전체에 대한 절대방식의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이나 감축 방식(기준배출량 대비 감축, 온실가스 집약도 등)을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절대목표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성격이 짙은 장기 저탄소 개발전략을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이를 개도국 압박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 등의 행동이나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과 능력형성에 관한 지원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투명성과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이 강화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2년 이내 주기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인벤토리 보고서, 감축목표 달성 및 이행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 내용(재정·기술·능력배양 지원)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정보는 기술전문가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4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여 3년 단위의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1998, 2002, 2005년)했다. 2008년에는 5년 단위의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친화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30% 감축하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데 이어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2011년)하고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2014년)했다. 감축목표는 수송 부문이 34.3%, 건물 26.9%, 공공 부문 25%, 산업 부문 18.2%, 폐기물 12.3%, 농림어업 5.2%, 전환 부문 26.7%로 설정되었다.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낮고 감축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2010년에는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감축목표를 법제화, 목표관리제(2012년)와 배출권거래제(2015년) 도입을 명기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후변화정책수단이다. 목표관리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CO2톤 이상인 사업체와 1만 5,000 CO2톤 이상인 사업장(2014년 1월부터)에 적용된다. 대규모 사업장과 사업체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되어 적용대상 사업체는 230개로 축소되었다(2014년에는 604개 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1차 기간(2015〜2017년), 2차 기간(2018〜2020년)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 업체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 CO2톤 이상 사업체와 2만 5,000 CO2톤 이상인 사업장이며, 1차 계획기간에는 23개 업종의 525개 사업체에 총 16억 8,655만 CO2톤(3년)의 배출권이 할당되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온실가스 집약도가 개선되고 있다. 1990〜200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5.5% 속도로 증가했으나 2000〜2010년에는 2.8%, 2010〜2013년에는 1.6%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이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기(〜2030년) 및 장기(〜2050년) 저탄소전략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시되었다. 자발적 기여 이외에 2030년까지 연간 48억 CO2톤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데,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전체 감축 잠재량의 49%, 신재생에너지는 17%, 메탄 감축은 15%,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10%, 석탄 발전소 폐지는 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는 개도국의 감축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발적 기여 이외에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연간 40억 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이 38%, 신재생에너지가 30%, 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 13%, 연료전환이 10%, 원자력 확대가 8%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은 2015년 4월 정부가 제시한 8대 사업모델로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 신산업의 주요 사업모델은 수요자원거래시장, ESS 통합서비스, 에너지 자립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이다. 이 사업모델들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의 결합 등 에너지 공급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후 11월에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확산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에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수송, 산업 등 4대 분야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개별모델과 이행방안을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육성과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개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전력저장장치 사업 등과 관련한 전력시장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소비자들의 행동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 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신산업 관련 사업모델은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의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전통적인 전력거래 시스템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이 수직·통합된 독점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정보가 발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한 방향으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은 수직통합적 전력회사의 전력판매와 관련된 수익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전력산업의 구조변화를 통한 발전 및 판매 부문이 경쟁적인 전력거래 방식으로 변화되고, 정보통신 기술과 설비기술 등이 활용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전력거래 메커니즘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대규모의 중앙집중적 발전설비 중심으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던 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분산형 자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기후체제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의 강화로 이러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30년까지 자발적 기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축 가능한 연간 48억 CO2톤의 감축 잠재량 중,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30년까지 자발적 기여 외 추가 감축 잠재량(48억 CO2톤) 내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30년까지의 추가 감축 잠재량 수치와 각 항목별 비중을 추출한다.

    • 자발적 기여 이외에 2030년까지 연간 48억 CO2톤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데
    •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전체 감축 잠재량의 49%, 신재생에너지는 17%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의 비중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전체 감축 잠재량의 49%
    • 신재생에너지는 17%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항목의 비중을 질문의 요구 형식에 맞춰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에너지 효율 개선은 49%, 신재생에너지는 17%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발적 기여 이외에 2030년까지 연간 48억 CO2톤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데
  •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전체 감축 잠재량의 49%, 신재생에너지는 17%
  •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전체 감축 잠재량의 49%
  • 신재생에너지는 17%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에너지 효율 개선은 49%, 신재생에너지는 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