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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인터넷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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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909200545262301
doc_id
PCY_201909200545262301_12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발행연도
2019
KDC
5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120019호)로 지정해 조사하고 있다.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매년 조사 표본을 점검하고 ICT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조사 문항을 추가하는 등 꾸준한 보완과 개선으로 고도화한 조사를 하며,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통계품질진단조사에서 2016년과 2017년 ‘우수’ 등급(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2017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만 3세에서 69세까지 스마트폰 이용자 중 18.6%가 과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7.8%보다 0.8%p가 상승한 수치지만, 증가세는 둔화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예방교육과 상담, 콘텐츠 개발ㆍ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ㆍ해소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예방-상담-치료-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스마트폰ㆍ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2016.5)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정부 부처가 정책협의회 운영 등으로 매년 연차별 추진계획을 공동 수립해 시행하는 등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ㆍ해소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정(2013. 5)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 과의존 관련 교육)에 따라 전국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하도록 자가 학습 형태의 과의존 예방 교육 콘텐츠를 매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개발한 인터넷 과의존 예방 가이드북, 플래시 애니메이션, 동영상, 표준 교안,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용 교재를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심화 교육 표준 강의안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한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학부모 등이 가정과 학교에서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건강한 이용을 실천하도록 민간 협력을 통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전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통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 중계 서비스는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문자나 영상(수화) 메시지를 중계사가 전화(음성)로 비장애인 통화 상대방에게 전하는 실시간 전화중계 서비스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음성 전화를 사용할 수 없던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구직 활동, 홈쇼핑, 각종 문의, 예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장애인과 전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 등 삶의 질 제고에 일조했다.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2005년 2,000건에서 출발해 2017년에는 73만 건을 중계했으며, 매년 중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통신사별로 접속 번호가 달라 이용자가 접속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고 번호 안내 등 서비스 운영이 비효율적임을 고려해 2013년 1월부터는 이용과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릿수 번호인 ‘107’로 접속 번호를 통합했으며,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통신 중계 서비스 브랜드 네임을 ‘107 손말이음’으로 바꿨다. 또한 2014년에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통신 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말이음센터’를 개발해 중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체나 경제, 지역, 사회 여건 등으로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은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이에 정부는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ㆍ보급’, ‘사랑의 그린 PC 보급’ 및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해 왔다. 보급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정부 보조 약 80%, 자부담 약 20%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보급한다.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라면 약 90%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보격차란 사회, 경제, 지역 또는 신체 여건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급속한 정보화 발달에 따른 부작용으로 계층, 지역, 성별, 교육, 소득수준 등의 차이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차별이 있고 그 결과 경제사회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정보의 향유라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정보에 따른 힘의 균형이 특정 집단으로 쏠리면 사회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격차는 소득 격차를 심화할 우려가 있어 정보격차는 새로운 사회문제이자 국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절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인터넷 개방성’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의미한다. 인터넷 개방성은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망 중립성은 2003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팀 우(Tim Wu)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모든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에 따라 차단 금지(no blocking), 조작 금지(no throttling), 비용지불에 따른 차별 금지(no paid prioritization) 등의 세부원칙 등이 있다. 강력하게 지켜져 왔던 망 중립성은 2017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의장의 교체와 함께 위기를 맞이한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논쟁의 불씨를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와 토론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최근 동향과 함께 국내 망 중립성 정책 동향,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보급 방식과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구체적인 보급 방식(비용 부담 구조)과 지원 대상자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된 대상 및 비용 지원 내용을 추출한다.

    • 보급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 정부 보조 약 80%, 자부담 약 20%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보급한다.
    •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라면 약 90%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급 대상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와 비용 분담 비율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정부 보조 약 80%, 자부담 약 20%의 매칭 펀드 방식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라면 약 90%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판정자이며, 기본적으로 정부 80%, 자부담 20%의 매칭 펀드 방식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은 정부 지원이 90%까지 확대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상자와 비용 지원 방식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급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 정부 보조 약 80%, 자부담 약 20%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보급한다.
  •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라면 약 90%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정부 보조 약 80%, 자부담 약 20%의 매칭 펀드 방식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라면 약 90%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보급 방식은 정부 보조 약 80%, 자부담 약 20%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는 정부 보조금을 약 90%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