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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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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240505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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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특별한 표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자율성과 비판성 그리고 창의성을 핵심요소로 하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의 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전체주의화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 여부이다. 무릇 예술이란 자유의 행위여야 한다. 미리 짜놓은 틀이나 숭배의 대상이나 지배자나 선입견에 속박되지 않고 스스로 창작하는 자유, 그런 자유를 보장할 때 예술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표현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헌법의 핵심 이념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의 주체로서 존엄한 존재이며 고귀한 가치가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며 인류의 역사적 자산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는 헌법 제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자체가 국가형태다. 민주는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을 민주주의로 형성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규정이다. 공화국은 모든 공권력이 국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귀속하며, 공공복리에 봉사해야 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는 이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국가작용에 참여하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공화제는 공동의 안녕(common weal), 즉 모든 시민의 이익을 지향하는 정치체제다. 공화제는 어떤 특정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배타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모든 집단이 평등하지도 않고, 다양한 정부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공화제 정부는 권력의 분권을 행해야 하며, 특히 민주공화국에서는 정치적 다수자가 소수자와 공존하면서 공공선(common good)을 실현해야 한다. 공화주의는 헌법 차원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이룸으로써 파당주의(factionalism)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헌법 제10조제2문에서 명령한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는 첫째,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것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다. 국가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소극적 의무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상 ‘인권존중(respect)의무’ 또는 인권침해를 회피할 의무다. 둘째, 국가는 제3자가 어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즉 개인의 인권이 제3자로부터 침해 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protect)의무’에 대응한다. 셋째, 국가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절차를 확보하는 의무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진다. 전자는 자유권, 후자는 사회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국제인권법상 ‘인권충족실현(fulfill)의무’에 대응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인격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며 고귀한 가치가 있다. 이때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주체성을 의미한다(권영성, 2010: 375).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적 시민이다”라고 판시했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블랙리스트는 사상통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찰을 전제로 한다.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이 밝혀졌다. 일제 고등경찰로 상징되는 사찰의 역사는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중앙정보기관, 군 정보기관, 경찰과 검찰의 정보부서 등에서 ‘합법’의 탈을 쓰고 있기도 하다. 국가의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개인에게 사상 전향 또는 세뇌를 행하는 방식의 일환이다. 전향은 정치적・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신체적・사회적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의 믿음 또는 행동을 바꾸는 강제적인 수단을 통칭한다. 츠루미 슌스케(鶴見俊輔)는 강제와 자발을 함수로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상의 변화’라고 전향을 정의했다. 세뇌는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확신의 변화, 또는 어떤 견해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강압수단을 적용하는 일이다. 그 방법으로는 절대적인 복종과 겸양을 요구하는 제도, 사회적 압력, 협조에 대해서는 상을 내리고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추방이나 비판을 가하는 보상체계, 사회적 접촉 금지, 음식이나 수면의 박탈, 강제노역, 고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이다. 블랙리스트는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분류하여 이를 관리한 문건 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박근혜 또는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법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다. 이준일(2017: 54)은 정부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뒤 문서로 만들어 관리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명단으로 블랙리스트를 이해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사건이다. 반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수단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문화예술인의 표현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가범죄다. 그런데 어떻게 저같은 대규모 국가범죄가 저질러져 왔는가? 그 정치적・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블랙리스트 문제는 단지 문화예술계의 문제나 문화정책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통치성’ 전반과 결부된 것이다. 다시 말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시민과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통치하려 했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법조계나 과학계 등 다른 영역의 블랙리스트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을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치안정치’와 분단・냉전정치를 조합한 수단과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려 했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정책이나 금융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의 새로운 축적체제에 걸맞은 정치적 전략과 계급투쟁의 관리술을 수반하는 지배전략이다. 신자유주의 치안정치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노동자・소수자・이주자 그리고 반대자를 탄압하는 정치기술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식 신자유주의는 이런 정치수단과 한국에 특수하다 할 수 있는 분단 냉전 정치를 결합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명박 및 박근혜 정권이 한국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신자유주의적 치안정치'의 구체적인 디지털 기술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이명박 및 박근혜 정권의 통치 수단인 '신자유주의적 치안정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디지털 기술 사례'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치안정치'와 분단·냉전정치를 조합한 수단으로 통치하려 했다는 사실과, 신자유주의 치안정치가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감시와 통제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치안정치’와 분단・냉전정치를 조합한 수단과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려 했다.
    • 신자유주의 치안정치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노동자・소수자・이주자 그리고 반대자를 탄압하는 정치기술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신자유주의 치안정치가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설명은 있으나, 실제 사용된 구체적인 기술의 명칭이나 사례(예: 특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감시 장비 등)는 언급되지 않았다.

    • 신자유주의 치안정치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된 감시와 통제를 통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신자유주의 치안정치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원리는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술 사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구체적인 디지털 감시 기술 사례)을 가져와야 하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규칙에 따라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치안정치’와 분단・냉전정치를 조합한 수단과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려 했다.
  • 신자유주의 치안정치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노동자・소수자・이주자 그리고 반대자를 탄압하는 정치기술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 신자유주의 치안정치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신자유주의 치안정치가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구체적인 기술 사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