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의미하는 '지역사회학교' 라는 원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50년대에 도입된 개념이지만,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필자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학교'의 개념을 학교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원적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이 앞서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사들의 주체적 참여보다는 학교로 파견되는 예술강사 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직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미학적 성찰과 교육방법론으로 현직 교사들의 교과운영의 틀에 자리 잡지 못한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론 훗날 교사 대부분의 교육방법론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전문교사로서 예술가들이 '학교내 예술가 상주제도' (영국의 사례) 형식으로 필요한 고유 활동영역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관은 문화원을 비롯 하여 박물관·미술관 문화의 집과 같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청소년수련관 등의 청소년시설, 여성회관 등의 여성시설,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등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함. 이와 함께 예총이나 민예총과 같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음. 문화기반 시설인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시설인 평생학습관(지역 주민자치센터 포함), 도서관, 대학평생교육원 등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운영.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영역의 프로그램 개설과 참여가 활발함 2008년 평생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운영 프로그램 84,836개 중 문화예술 관련 영역 (인문교양교육 포함)이 10,713개(48.0%)로 나타남.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추진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2008년 현재 전국에 76개가 지정되어 있음.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의 시설 및 인적 물적 자원을 평생교육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더불어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지자체의 평생교육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시·도에서 관할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 20조)은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상호 연계 체제 구축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역 중심 기구로서 기능할 것임. 2009년까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된 현재의 기관들은 지정 기간 이 만료되며, 2010년부터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건하여 시·도청의 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이에 문화예술교육지원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현재 예술강사의 보수는 시간당 4만원이다. 최초 3만여원으로 시작하여 장르에 따라 한 때 최고 6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으나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여러 장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장르간 형평성 문제로 4만원으로 고정되고 말았다. 그런데 한 해 맡게 되는 수업 시수는 장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게는 68시간에서 최대 400시간 정도이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1년 272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 정도 보수가 지급되는 셈이다. 물론 여기에 원거리 출강의 경우 교통비가 추가되지만 거의 실비 개념이므로 수입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런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의 보수 기준은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타 사업 강사들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예술강사들의 수입은 월 평균 20여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정도가 고작이니 전문 인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예술강사들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선발 후 2년여에 걸쳐 140시간의 연수를 받는다. 물론 진흥원으로 일원화되기 전에 시작된 국악과 연극, 영화의 경우 140시간으로 확립되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쳤으므로 선발 년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앞으로는 거의 이렇게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예술교육 강사나 지역 단체 강사들도 나름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그런데 전공자들의 경우 교직이수자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자로서의 훈련을 받을 기회는 거의 없다. 몇 년 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조사 결과 교직 과목 이외에 교육 관련 과목 (예술치료 포함)이 개설된 학교는 극히 드물었다. 교직 정원이 10% 밖에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할 때 참으로 심각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있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직접 예술을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전문 예술인 양성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예술교육에서는 그 방법론이 어떠냐가 곧바로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 문광부 용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등교원 양성 및 재교육 방안연구 연극 영화 무용을 중심으로-"를 수행한 적이 있다. 이때 중등교원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인력에 관한 구성을 제안하였는데, 대강 인력을 3트랙으로 구분하는 방안이었다. 우선 교직이수자들은 정규 교사 트랙으로 유도한다. 그를 위해 중등학교가 담당 교사를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고등학교 학년 선택교과로서 '예술 관련 교과' 담당도 가능하지만 그 이전 학년에서도 여러 교과 중 예술 관련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술을 수단으로 타 교과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협력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교육청에서 선발하여 여러 학교를 담당하도록 하는 순회교사제도도 당연히 고려할 만하다. 두 번째는 예술인으로서 교육 활동에 중심을 두는 트랙이다. 다양한 통로로 예술계로 진입한 현장예술인 중 일부와 예술 관련 전공 졸업생으로 교직 이수를 안 한 이들에게 적합하다 하겠는데 초중고학교에서 주로 교과나 재량 수업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 활동에 중심을 두면서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 트랙인 데 이 경우 주로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지도를 맡으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예술 관련 사항을 돕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년 전 국회에서 전국 초중고에 예술강사를 한 명씩 파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 1년 예산 약 2000억이라는 수치까지 나왔지만 그 이상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예술강사에 대한 계약제 논의가 있었다. 4대 보험을 포함하여 기간제 교사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월 급여 150만원에 10개월 계약이므로 1년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셈이다. 물론 이 제도도 준비가 미흡하여 유보되었다. 앞서 제시한 3개 트랙 중 2번째 트랙에 적절하다고 하겠는데 향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앞서 예술강사 최대 시수를 약 400시간으로 했던 것도 실은 계약제가 됐을 경우 1년 수입과 비슷하게 맞춘 결과라 보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위의 트랙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트랙의 보수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즉 두 번째 트랙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수를 부여하면서 기간제 교사 내지 그에 준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지만, 세 번째 트랙은 시수를 연간 약 100시간 정도로 하고 시간당 보수를 10만원 이상으로 올려 최소한 연간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맥에 따르면 예술강사의 보수 체계가 시간당 4만원으로 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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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예술강사의 보수가 시간당 4만원으로 고정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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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예술강사의 보수와 관련된 과거 이력 및 현재 기준을 추출한다.
- 현재 예술강사의 보수는 시간당 4만원이다.
- 최초 3만여원으로 시작하여 장르에 따라 한 때 최고 6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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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수 고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여러 장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장르간 형평성 문제로 4만원으로 고정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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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통합 관리 조치와 그로 인해 발생한 장르 간 형평성 문제가 보수 고정의 인과관계임을 연결한다.
-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여러 장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장르간 형평성 문제로 4만원으로 고정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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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르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관리 과정에서 보수가 고정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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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예술강사의 보수는 시간당 4만원이다.
- 최초 3만여원으로 시작하여 장르에 따라 한 때 최고 6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으나
-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여러 장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장르간 형평성 문제로 4만원으로 고정되고 말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여러 장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발생한 장르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