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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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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
doc_id
CNTS-00118869611_33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칠레는 칠레국가표준원(INN)에서 ①국내 표준기술 연구소·시험소 인증 및 관리, ②칠레표준(NCh) 연구 및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칠레에서 통용되고 있는 칠레표준(NCh) 수는 현재 총 3,400여개에 불과하며, 특히 의료기기와 에너지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칠레에서 난방·전기·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연료관리국(SEC)이 규정하는 안전성(Seguridad)과 에너지효율(Eficiencia)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외에도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국방부 산하 병무청)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비료 및 살충제 등(농림부 산하 농목축청),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등(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칠레원자력위원회), 수산물 등(농수산차관실), 시멘트(주택도시계획부) 등의 품목은 필수인증을 거쳐야 한다. 라벨링의 경우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해야 한다. 오만은 국제 표준화 기구 회원국으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프 지역 표준화 기구(GSO: Gulf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마련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자국 생산 제품과 수입 상품에 차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식료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인정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의 신고만으로 자동반입이 가능하며,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오만은 소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라벨에 반드시 아랍어 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육류나 가금류의 라벨에는 아랍어를 포함한 2개 국어 표기, 원산지, 유통기한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17년 경제계획(Economic Plan Law)을 통해 보건부가 인정한 국가(Recognized Country)에서 유통되는 화장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따라서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제품이 등록 되어 유통되는 인정 국가의 보건관청에서 자유판매증명(CFS: Certificate of Free Sales)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용인하는 인정 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 총 36개국이며 한국은 현재 인정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이스라엘 약사규제(Pharmacist Regulations-Preparations-1986)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인 제약관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약관리부는 의약품 수입인증을 위해 제한된 수입 인정국(Recognized Country)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국가에서 생산, 등록, 판매되는 의약품에 한해서 수입을 승인한다. 오만은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된 회사와 제품에 한해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며, 보건부에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인 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의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제약도 많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UAE, 이란 등 28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스라엘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려면 경제부의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케냐는 2005년 7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시하도록 수출입 법을 개정, 적용해 오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Route A 검사 유형을 거치는 만재화물(full cargo)에 대해 선적 전 수출적합자격검사(PVoC)를 수행한 후 곧바로 수입표준마크(ISM)를 발급받아 봉인해야 한다. 그러나 선적 전 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국제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의 기준도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케냐 표준청(KEBS)에서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 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하였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면서 현재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중고차를 수입할 경우 「법률 3467」 및 「대통령령 28963호」에 의하여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IBMETRO에 통보되어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또한, 방사선을 배출하는 기계·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위 원소는 사전에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담수공사(SWCC)와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MOEIM)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 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스라엘에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현재 한국은 해당 화장품 수입과 관련하여 어떤 상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서류와 한국의 수입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 규제 및 필요 서류, 그리고 인정 국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제품이 등록 되어 유통되는 인정 국가의 보건관청에서 자유판매증명(CFS: Certificate of Free Sales)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용인하는 인정 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 총 36개국이며 한국은 현재 인정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필요 서류인 '자유판매증명(CFS)'과 한국의 상태인 '인정 국가에서 제외'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자유판매증명(CFS: Certificate of Free Sales)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한국은 현재 인정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화장품 수입을 위해서는 CFS 제출이 필수적이나, 한국은 이스라엘 보건부가 인정한 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필요 서류는 자유판매증명(CFS)이며, 한국은 현재 이스라엘의 화장품 인정 국가에서 제외된 상태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제품이 등록 되어 유통되는 인정 국가의 보건관청에서 자유판매증명(CFS: Certificate of Free Sales)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용인하는 인정 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 총 36개국이며 한국은 현재 인정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 자유판매증명(CFS: Certificate of Free Sales)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한국은 현재 인정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화장품 수입 기업은 인정 국가의 보건관청에서 발급받은 자유판매증명(CFS: Certificate of Free Sales)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이스라엘 보건부가 용인하는 인정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