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업자”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건설업자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경우도 “건설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29)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할 당시 이미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은 승강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행해서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 중 일부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데, 부실 검사기관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검사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별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은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 상의 명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반환자가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재산을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서는 주유소등에 대하여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서, 그 설치횟수 산정 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주유소등을 설치한 것은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1회 설치한 시설로 보아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사실상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경우의 범위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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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건설산업기본법」상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경우의 해석 원칙과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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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는 건설업자의 정의를 다루며,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의 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업자”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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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할 때의 해석 방법과 건설업 등록의 취지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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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령의 용어가 불명확할 때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의 취지가 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 보호에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역시 기존 건설업 등록과 같은 수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도출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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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석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등록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 범위는 기존 건설업 등록과 동일한 수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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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업자”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