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책임자 ○○○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자 불만 관련해서는 일단 접수 단계에서부터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응대를 하고 그다음에 메일이라든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일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청자 지적들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받아서 다시 시청자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지 않은 불만은 없습니다.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리를 못하지만 그렇게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청자 의견, 모든 시청자 분들의 말씀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에 정해진 대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달 한 번씩 시청자위원들을 모셔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 매주 세 번째 금요일에 하는데 대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굉장히 꼼꼼한 부분들까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피드백을 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청자 불만처리 문제, 제가 두 사업자 자료를 보면 경향은 제너럴하게 연합뉴스티브이가 많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비교 준거 틀이나 객관적인 분류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가 어디보다 훨씬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서 제가 심사항목을 보니까 시청자 권익 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있는데 이것과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민들, 시청자들 권익 증진 보호 차원에서 시청자 불만 처리 그 문제는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상파, 종편·보도PP 이렇게 따로 할 것인지, 저는 차제에, 오늘 안건 중에 「시청자평가원 선임 운영 가이드라인」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시청자 불만처리 문제, 이것야말로 정말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제안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연진의 문제는 종편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승인할 때도 조건이 부여되어서 이 안에 방송사들이 계획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종편에서 충분히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적격 출연자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들 Pool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종편이 실제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편향적인 사람이 나왔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재승인에서 탈락했을 때 이런 점수는 적절하지 않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행정소송하면 100% 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들은 아예 넣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팩트체킹이라고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만 유럽에서 만일 앞으로 거짓말 뉴스, 페이크뉴스(Fake News)가 나오면 몇 천만원 수준이 아니라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 보도문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다 난 것이니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편과 보도채널 중심으로 팩트체킹을 하고, 아까 옴부즈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어디에서 가짜뉴스가 나오면 즉시 국가에서도 요새 선거철을 앞두고 가짜뉴스 통제는 정말 엄격해야 합니다. 종편과 보도 중심에서 공동으로 몇 명만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 나오면 그때 즉시 타 방송사에 이것이 전파되는가를 체크하고 정말 국가 조직과도 SNS 관련, 그것에 의해서 서로 체킹할 수 있게 이런 위원회를 공동으로 한번 만드는 것은 어떠냐?
일부 종편PP 같은 경우는 같은 제명의 프로그램들을 연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보도로 편성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양으로 판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연도 내에서 같은 회차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동일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은 교양, 뒷부분은 보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야를 지정해서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분류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각사별로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도, 어떤 경우에는 교양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에 저희가 반영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발생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분야별 편성기준만 갖고는 저희가 보도라든지 교양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장르를 세부 분류기준을 가지고 분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시사논평 프로그램은 토론·대담 등을 자의적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심사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우리 위원회 내에서 과거 5년 동안에 방통위가 각종 행정절차,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종편들에게 제시했던 사항들과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실적, 현황을 쭉 분석해서 앞으로 방통위는 종편에 대해서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내부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평가 내용을 논의할 때도 그렇고, 또 재승인 심사 세부기준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시정명령에 관련해서 조치할 사항을 이야기할 때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오는 이야기들이 방통위가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히 준수한다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확한 의미를 한 번 더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성실한 준수의 의미와 지금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성실한 준수의 의미는 분명히 제가 볼 때도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성실히 준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각각의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건을 달 때는 사업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야지,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누구든지 각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의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고삼석 위원님께서 평소답지 않게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방통위가 언론사, 방송사의 편성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 발언을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시청자위원회가 매달 개최될 때, 회의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각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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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시청자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회의의 구체적인 시작 시각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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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달 한 번씩 시청자위원들을 모셔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저희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 매주 세 번째 금요일에 하는데 대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굉장히 꼼꼼한 부분들까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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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청자위원회의 개최 주기(매달 한 번), 요일(세 번째 금요일), 소요 시간(2시간 반~3시간)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회의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각(예: 오전 10시)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매달 한 번씩
- 매주 세 번째 금요일에 하는데 대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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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회의가 매달 세 번째 금요일에 약 2.5~3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회의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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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정확한 시작 시각'은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추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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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달 한 번씩 시청자위원들을 모셔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저희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 매주 세 번째 금요일에 하는데 대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굉장히 꼼꼼한 부분들까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 매달 한 번씩
- 매주 세 번째 금요일에 하는데 대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시청자위원회가 매달 세 번째 금요일에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회의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