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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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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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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5156_2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후 산재보험법은 36차(타법에 의한 개정 포함)에 걸쳐 개정되면서 보험수혜자 확대, 적정한 보상 수준 정립, 보험급여 종류 확대 등을 이루어왔다. ’64년 법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만 적용하던 산재보험을 ’00년부터는 농․ 임․ 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법 제정 당시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하던 것을 ’82년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또한 보험급여 종류도 처음에는 6가지로 출발하였으나, ’00년에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급여를, ’08년에는 산재 근로자의 사회 ․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한정하였고, 적용근로자수도 64개 사업장의 8만 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적용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00.7.1.부터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등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적용 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아니나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00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 소기업 사업주도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05년에는 중․ 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을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사업을 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08년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을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09년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는 100㎡ 초과, 대수선 공사는 200㎡ 초과 시 당연적용사업으로 확대하였고, ’09.7월에는 건설기계사업을 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까지 산재보험 임의가입 범위를 확대하였다. ‘12.5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2개 직종을 추가 확대하였고,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확대하였으며, ’12.11월에는 예술인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 가입을 확대하였다. ’08.7.1.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였고, ’12. 5. 1.에는 업무특성상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2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을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고용형태 다양화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산재보험 보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2012년 연구용역을 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식 등의 검토에 이어 2013년에는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인적 종속성 등이 확인되는 8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종별 종사실태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3년에는 업무상재해로부터 취약계층에 있는 여러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산재보험을 관장한 최초 중앙행정기관은 노동청 직업안정국 내의 산재보장과이다. 여기에 8명의 직원들이 관리계, 보상계, 보험계를 구성하고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노동청장 직속으로 감찰관 2명이 배치되어 보험 업무를 감찰하였다. 이후 ’81년 4월 정부조직 개편 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산재보험제도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 업무의 증가와 함께 행정기구 확대,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초창기 산재보험 업무는 중앙행정기관과 더불어 서울, 부산, 장성,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7개 지역에 설치된 산재보험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산재보험사무소는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보험급여 ․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등 전반적인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63년 6월에는 인천, 청주, 춘천, 마산에, ’68년 6월에는 영등포, 영주, 영월, 울산, 청주에 산재보험사무소가 추가 설치되었으며, ’73년에는 노동청 지방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점차 확대되었다. 이후 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산재보험 업무는 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규모의 확대 등으로 운영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94년 12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95.5.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탁 수행해 오고 있다. ’13년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내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 등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재결을 위해 행정심판기구로서 고용노동부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77년 6월에 설립된 근로복지공사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서, 산재보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5.5.1. 발족하였다(’94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관리 ․ 운영하던 산재보험에 관한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개별 법률로 되어 있던 「산재보험특별회계법」, 「산재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공사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통합 ․ 정비하였다. 2008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1차 발표(’08.8.11.)에 따라 보상과 치료의 연계로 산재전문 및 재활특화병원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구)한국산재의료원을 2010년 4월 28일자로 통합하였다. 또한 2차 발표(’08.8.26.)로 그 동안 3개 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2011년 1월 1일자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재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2013년에 실시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3년에 실시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어떤 방법론(예: 설문조사, 인터뷰, 통계 분석 등)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2013년에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인적 종속성 등이 확인되는 8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2013년에는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인적 종속성 등이 확인되는 8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연구용역의 실시 시기, 대상(8개 직종), 목적(보호 필요성 및 인적 종속성 확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3년에는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인적 종속성 등이 확인되는 8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2013년에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연구가 어떤 조사 기법이나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는지는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조사 방법론'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2013년에는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인적 종속성 등이 확인되는 8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3년에 8개 직종의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사 방법론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