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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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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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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690_34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법무부는 그동안의 개별적․분산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종합적․통합적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3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2014년 총44개 지역으로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전국 58개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법률구조와 관련해서는 법률구조의 영역을 민사 가사사건뿐 아니라 형사, 헌법소원, 행정 심판, 행정소송사건 및 국가소송사건 전부로 확대하였고, 구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개인 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피해자, 보훈보상대상자, 저소득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미취업자·대학생 등에까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또한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인 법률홈닥터 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타 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법률소외 계층을 발굴하여 법률복지 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공단은 형사절차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 조력을 위해 2012. 3.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사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2013.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변호사 선임특례가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2013. 6.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형사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공단은 2013. 7.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 업무를 전담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6개 지부에 배치하였고,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명을 증원하였고, 2015.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 업무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2015. 4.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5. 12. 현재 전국 15명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은 2015년 한 해 동안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두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위해 각 부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국제인권 활동 강화 등 국가인권정책의 총괄 선도와 법률구조, 법률홈닥터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부내인권침해조사․예방및인권교육강화등을 통한 국민의 인권 강화,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조정 등을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이며, 국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은 법질서 유지와 함께 법무부의 주요 임무이다. 박근혜정부 국정 과제의원활한추진을위해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전년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의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 회신문(안)에 대한 검토 등 인권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정부 전체의 인권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사건의 자체조사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무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감찰관실에서 수행하여 오던 검찰인권보호 상황평가업무를 이관받아 2010년 상반기 평가부터 인권국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종합적 인권옹호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수사․교정․보호․출입국 등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신속한 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2006. 5. 3.부터 인권 조사과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여성․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법무행정 및 관련 법령상의 여성․아동인권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부서인 여성아동인권과는 여성․아동 보호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고, 2014. 1. 28.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하여 여성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및 여성정책 협의회 개최, 여성ㆍ아동제도 관련 연구용역, 부내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소속기관에 대한 성희롱방지 이행상황 실태 점검, 법무․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다양성관리)교육 실시, 각 검찰청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등 국내․외 여성․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아동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포스터 및 외국인용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였고, 방송인 김원희(여)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믿음의 법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는 관점에서 인권침해 신고센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산하 구금 보호시설에 배포한 후 교정본부의 보라미 방송, 범죄예방정책국의 푸르미 방송을 통해 주 3회 이상 방영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사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원거리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2010년부터 화상조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2015년 현재 21개소의 구금 보호 시설에서 화상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점검단의 의견이 반영된 2014년도 이행 상황은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되었고, 확정된 이행상황을 책자로 발간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관련기관 등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2014년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법의 제정(’14. 1.),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가정폭력 방지법의 개정(’14.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지원(’14. 3.)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유엔장애인권리 협약 국가 보고서 심의(’14. 9.), 사회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작성(’14. 2.) 등으로 국제 인권의 국내적용 등 영역에서 균형있고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받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을 확대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지역 확대 과정을 연도별로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와 관련된 연도 및 지역 수를 추출한다.

    • 2013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2014년 총44개 지역으로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전국 58개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3년, 2014년, 2015년의 단계적 확대 정보를 근거로 선택한다.

    • 2013년 5개 지역
    • 2014년 총44개 지역
    • 2015년에는 전국 58개 지역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연도별 지역 수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단계적 확대 과정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3년 5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2014년 4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15년 전국 58개 지역에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연도별 확대 과정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3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2014년 총44개 지역으로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전국 58개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 2013년 5개 지역
  • 2014년 총44개 지역
  • 2015년에는 전국 58개 지역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2013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2. 2014년: 총 44개 지역으로 확대 3. 2015년: 전국 58개 지역에 설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