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MDGs가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출발했다면, Post-2015, 지속가능한 개발의 프레임워크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며, 인권과 성평등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공여국이면서, 성평등의 달성이나 성 주류화의 통합에 있어서 다른 선진 공여국만큼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명실상부한 신흥 공여국으로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과 관련하여 역풍(backlash)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당시, 한국에서 약 500 여명이 참석하면서 국내 정부와 여성단체가 커다란 연대를 이루었던 것과 비교하면, 2015년을 맞이하는 현재 국내 여성계의 상황은 매우 초라한 것이 현실이다.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한국의 여성정책 변화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된 새천년개발목표의 “끝나지 않은 과업(unfinished business)”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가속화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논의의 장인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유엔의 논의는 여러모로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 특히 ‘안전(security)’이 무엇보다 큰 위기로 다가 온 오늘의 한국 사회에게 “새로워진 글로벌 개발파트너십(A renewe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에서 제시된 ‘인권(human rights), 평등(equa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가치를 한국사회의 미래전망과 구조 개혁을 위한 변화(transformative change)의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의 Post-2015 논의가 OECD/DAC이나 G20의 논의와는 달리 원조 수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엔의 회원국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Post-2015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기본문서가 될 총 17개 목표로 구성된 OWG의 13차 제안서에 담긴 젠더의제는 향후 한국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한국 여성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두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성 주류화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성인지적 예산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하여 한국이 파트너로 삼고있는 사업대상국과 함께 구축해나가야 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현재 성별분리통계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개도국과의 사업에서 이같은 내용을 사업화하거나 사업의 구성요소로 삼아온 적은 아직 없다. 지난 몇 년간 MDGs를 평가하는 수많은 국제 페미니스트들은 MDGs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또 계량화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개도국내 통계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근본적인 제한점으로 제기해왔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를 개도국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인정해왔다.
2015년을 앞둔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여성계, 정부와, 단체 그리고 연구기관은 무엇이 지속가능한 개발이고, 그 지속가능한 개발이 젠더의제와 어떻게 결합될 때,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풍성한 담론을 펼쳐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단순히 환경적 차원이나 성장의 차원에 머물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성장을 만들어 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인권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 가정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친화적인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도 지속가능한 것이라는, 그러한 가치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Post-2015의 최종목적과 목표는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앞으로 1년간, 17개 주요영역과 세부목표들은 또 다시 논의가 될 것이며, 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공여국의 입장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여성정책의 실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4장은 Post-2015 프레임워크에 성 주류화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MDGs를 평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Post-2015에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방안들로 어떤 내용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 주류화 전략은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프레임워크에서 한국 여성정책,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관한 논의는 Post-MDGs와 Rio+20 이후의 SDGs의 트랙(track)으로 나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특히 SDGs의 논의의 핵심인 OWG가 회차를 거듭되며 실시되고 있었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그룹(Major Group)의 피드백 또한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젠다들이 추가되고 탈락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움직이는 목표(moving target)를 명중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Post-2015체제에서는 여성의 리더십, 목소리, 그리고 영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이 일상에서 결정권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역량의 강화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공평한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한 선제조건이다. 여성의 참여는 보다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OECD는 공공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한받는 국가들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국제 경제, 정치, 사회 속에서 국가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촉매제라 할 수 있다(OECD, 2013a:11). 여섯 번째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안보 협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평화를 건설(peace building)하기 위한 과정은 성평등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의 계약 당사자가 여성인 경우는 지난 이십여 년간의 평화 확립 프로세스에서 지극히 드물었다(UN Women, 2012a). 분쟁과 평화 건설과 관련한 Post-2015 체제의 아젠다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UN 안보회의 결의안의 목표에 따라야 한다. 이는 여성의 완전한 참여는 물론 분쟁 상황에서 성 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한다(OECD, 2013a:11).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경우, 15-19세 소녀들의 절반이 기혼으로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기혼율이다(OECD Development Center, 2010:4). 등록율과 졸업율의 괴리 또한 아시아 최고를 기록하여 88%의 아동이 학교에 등록된 반면 졸업율은 58%에 불과한 실정이다(OECD Development Center, 2010:4). 아동교육의 유지율이 낮은 이유에는 재정적인 영향도 크지만 조혼이나 여성을 무시하는 관습 등의 차별주의가 주범이라 할 수 있겠다. 나아가 조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은 후세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 여성이 조혼을 자제하고 가정 내에서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가 초등교육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몇 년 정도의 초등교육만으로도 여성의 재정전망이 좋아지고, 더 적고 건강한 자녀들을 갖게 되며,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OECD DAC, 2010:1).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교육이 1년씩 증가할수록 임금이 크게 증가하며, 여성이 중등교육을 완료할수록 이 경향은 두드러진다(OECD DAC, 2010:1). 따라서 여아들이 양질의 중등교육을 완료한다면 국가의 경제개발이 가속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Post-2015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논의가 OECD/DAC이나 G20의 논의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Post-2015 지속가능 개발 목표 논의와 OECD/DAC 및 G20 논의 간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Post-2015 논의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특히 유엔의 Post-2015 논의가 OECD/DAC이나 G20의 논의와는 달리 원조 수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엔의 회원국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 대상인 OECD/DAC, G20 논의의 특징과 Post-2015 논의의 특징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원조 수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엔의 회원국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OECD/DAC과 G20의 논의는 원조 수원국에 국한되지만, Post-2015 논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적용된다는 차이점을 도출한다.
- 원조 수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엔의 회원국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Post-2015 논의는 원조 수원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정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원조 수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엔의 회원국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근거 (evidence)
- 특히 유엔의 Post-2015 논의가 OECD/DAC이나 G20의 논의와는 달리 원조 수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엔의 회원국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 원조 수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엔의 회원국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최종 답변 (final_answer)
Post-2015 논의는 OECD/DAC이나 G20의 논의와 달리 원조 수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엔의 회원국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