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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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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086
doc_id
CNTS-00118872086_1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8년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정책 선정기준 및 운영방식의 개선 등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하였다.첫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 선정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부처별로 성평등 실행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 중에서 각 부처에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변경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기관별 성평등 목표와의 관련성과 지역 성평등지수 향상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사업의 대상과제 선정기준의 개선 결과, 2018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수 및 비중(2017년도 3,175개 22.9% → 2018년도 3,393개, 25.3%)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또한, 성별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명칭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되어 업무담당자와 국민이 제도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투 운동은 성평등 의식 확산 뿐 아니라 정책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체육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부, 복지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에는 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에 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되었다. 성평등담당관 부서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 통계 등 성 주류화 제도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부처 내에서 담당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야별로 정책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맞게 정책개선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의 설정, 성평등 실행목표와 부합되는 대상과제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 제고, 실현 가능한 정책개선안 도출, 정책개선 이행 점검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양성평등담당관과 여성가족부간의 성별영향평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도운영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추진 기관은 기관 내에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기관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과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정책 환류 등의 제도 운영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전문인력을 지정, 배치하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였는데, 2018년에는 성평등전담부서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경우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및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특히 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전국 단위의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을 위한 성평등정책담당자를 지정・운영 등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2019년에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주요 부처 8곳에서 양성평등정책 전담기능 강화를 위해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 2019년 4월 기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로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조정 담당부서에 지정되어 있다. 2018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전문인력을 지정, 배치하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였는데, 2018년에는 성평등전담부서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였다. 해양수산부의 경우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기획조정실장)・전담공무원・실무공무원 등 성별영향평가 전담인력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및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특히 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여 경찰청의 성평등정책 수립・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경찰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객관성과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단위의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을 위한 성평등정책담당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7년에는 국정과제, 연두 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에는 부처별로 성평등 실행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 중에서 각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 시기도 변화되었다. 2017년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당해연도 4월까지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도부터 대상사업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전년도 12월까지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월까지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하였다.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특징은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각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각 부처에 제시하면, 각 부처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방식의 변화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수는 2017년 104개에서 2018년 152개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 신규사업 중 32개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8년 계속사업 중에서도 성별영향평가서를 신규로 작성하게 된 과제가 78개(51.3%)로 2017년 계속사업의 신규작성(29개, 27.9%)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에 제시한 성평등 실행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여성가족부가 부처에 제시한 '성평등 실행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2018년 선정 방식이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제시하면 부처가 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각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각 부처에 제시하면, 각 부처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여성가족부가 부처에 사업을 제시한다는 절차적 정보는 있으나, 그 기준이 되는 '성평등 실행 목표'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예: 특정 수치, 특정 분야의 성비 개선 등)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여성가족부에서 각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각 부처에 제시하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여성가족부가 실행 목표와 연관된 사업을 제시한다는 메커니즘은 파악할 수 있지만, 정작 질문이 요구하는 '실행 목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는 결합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성평등 실행 목표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각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각 부처에 제시하면, 각 부처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 여성가족부에서 각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각 부처에 제시하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여성가족부가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와 연관된 사업을 제시한다는 절차적 사실은 기술되어 있으나, 해당 실행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