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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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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28050715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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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280507159321_2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만, 조사대상 가구 내 가구원 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이민자, 그 배우자, 그 자녀의 가구원 지정 범위를 보다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5년 조사에서는 현행 동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주말부부 등 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원에서 제외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주말부부, 해외여행, 장기입원, 군복무, 유학 등으로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이나 별거가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귀화자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동거를 기준으로 가구원에 포함하였다. 기존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표집방식은 2단계 추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1단계는 집락계통추출로 읍면동 조사구를 추출하는 과정이며, 2단계는 추출된 조사구를 바탕으로 층화계통추출을 실시, 조사대상가구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결혼이민자와 기타귀화자는 가구 특성이므로 2단계 추출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본 2018년도 조사에서는 2단계 추출 과정에서 기존의 층화변수인 동부(2)*국적층(14)의 총 28개 층화에 결혼이민자/귀화자 변인을 추가, 동부(2)*국적층(14)*결혼이민자/기타귀화자(2)의 총 56개 층화로 세분화 하였다. 표본 과정에 해당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모집단과 동일한 비율의 표본을 추출하게 되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각 문항에 대해 결혼이민자와 기타귀화자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점차 증가하는 기타귀화자의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혼인귀화자와 기타귀화자를 표본추출과정에서 층화변수로 투입하였다는 점이다. 2015년까지 외국인주민현황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가족에서 기타귀화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반등을 보이기는 하나,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감안할 때, 기타귀화자는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타귀화자를 다문화가족 내 소수집단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결혼이민자 가족과는 별개의 정책적 요구를 가진 관심집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타귀화자에 대한 별도의 집단 분석은 전부터도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표집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문제로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입국년도와 혼인연도 변수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와 기타귀화자 구분변수를 생성하기도 하고, 조사문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이 정보의 특성상 혼인귀화와 기타귀화 여부를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어떤 것도 부정확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행정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 표집단계에서부터 층화변수로 반영하여 적절한 표본을 추출해내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한다. 즉, 이 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으로 가지지 않는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혼인귀화자의 존재를 간과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양태를 살펴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행 국적법은 혼인에 의한 귀화를 간이귀화로 설정, 일반귀화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국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초기적응이 지난 상당수의 결혼이민자들이 혼인관계에 의해 국적을 취득(혼인귀화)하고, 실제 혼인귀화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들 혼인귀화 집단은 한국국적 취득자이기는 하나, 결혼을 통한 이주라는 점에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와 이주의 동기와 배경이 동일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를 외국 국적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체 결혼이주자들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는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귀화자 내에서도 혼인귀화자를 포함, 다른 유형의 귀화자들과 혼재시킴으로써 귀화자 집단의 특성마저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처럼 혼인귀화자를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귀화자의 개념은 혼인귀화자를 제외한 나머지 귀화자로 요약된다. 사실 국적법 상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와 간이귀화로 나뉜다. 일반귀화는 일반 외국인이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한 허가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하고, 일정 수준의 자산과 한국어 능력 등이 귀화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반면, 간이귀화는 부 또는 모, 배우자와 같이 가까운 가족관계에 의해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1년∼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기만 해도 국적 취득의 자격이 부여되며, 자산이나 한국어능력에 있어서도 일반귀화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을 가진다. 간이귀화 내부적으로도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직계관계에 의한 귀화로 부 또는 모의 국적이나 출생지에 의존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국적에 의존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후자의 경우를 흔히 ‘혼인귀화’라고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에는 벗어나지만,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전체적인 양태를 파악하는 본 조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법률 범위 외 가구유형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내 이혼으로 인해 새로운 양태의 가구유형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필요조건으로 가족 내 한국인이 반드시 포함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외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회의 및 통계청・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가구유형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본 조사에서의 조사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먼저, 법률상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전반적인 양태를 확인하는 본 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조사의 조사대상으로 포함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귀화자 1인 가구를 조사에 포함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행 법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한국인과 결합된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정의에서 1인가구는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포함하였다. 하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과의 결합상태는 존속되지 않지만, 이혼・별거 후 결혼이민자 자체의 삶의 양태를 파악하는 것도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더구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3항에서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재 한국인과 혼인상태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혼인경력만으로 해당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의 신분을 갖는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다. 둘, 귀화자의 경우이다. 한국인과 결합했을 때에만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달리,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귀화자의 경우에는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와 결합해도 다문화가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국적배경 보다는 본인의 귀화 여부가 다문화가족을 변별하는데 중요하므로 귀화자의 경우에는 1인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가구원 지정 범위가 2015년 조사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5년과 2018년 실태조사 간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가구원 지정 범위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5년 조사 기준과 2018년 조사 기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5년 조사에서는 현행 동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주말부부 등 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원에서 제외하였으나
    • 2018년 조사에서는 주말부부, 해외여행, 장기입원, 군복무, 유학 등으로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이나 별거가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조사 시점의 가구원 판단 기준 차이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현행 동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
    • 이혼이나 별거가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포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5년은 단순 동거 여부로 제한했으나, 2018년은 혼인 관계 지속 여부로 범위를 완화하여 주말부부 등도 포함하게 되었음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8년 조사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비동거 상태라도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범위를 완화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5년 조사에서는 현행 동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주말부부 등 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원에서 제외하였으나
  • 2018년 조사에서는 주말부부, 해외여행, 장기입원, 군복무, 유학 등으로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이나 별거가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 현행 동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
  • 이혼이나 별거가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포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5년 조사에서는 동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말부부 등 다른 지역 거주 배우자나 자녀를 가구원에서 제외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주말부부, 해외여행, 장기입원, 군복무,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이혼이나 별거가 아닌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를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범위를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