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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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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07011642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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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070116428401_10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강조한다. 북한 헌법은 자주, 평화, 친선이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으로 북한은 외국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외교관계를 맺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정간섭을 반대한다고 함으로써 자주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볼 수 있다. 자주권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외세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국제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국제항공형법 분야의 경우, 1963년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일명 도쿄협약) 제24조 제1항은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하거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3년 8월 7일 도쿄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 제24조 제1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보(reservation, 북한에서는 보류라고 함)를 하였는데 북한 학자는 그 이유를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4장에서는 크게 형사사법제도와 형법, 형사소송 및 형 집행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인민재판소를 확대하고 형사특별재판에서 있어서는 군수(軍需)재판제도를 도입하고 군사재판제도의 심급에 변화를 주었다. 한편,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형사재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재판 없는 형벌 부과와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형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10월 19일 형법(구형법)과 2012년 5월 14일 형법(현행형법) 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북한형법상 죄형법정주의가 명시되고 유추금지가 관철되면서 2004년 북한형법의 조문의 개수가 두 배 가량 팽창된 데서 나타나듯이 북한에서 이러한 형법비대화의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사회주의형법”의 전통에 따라 유추해석・적용이 허용됨으로써 ‘유일한 실체형법’으로서의 형법전의 기능이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의 관철로 형법전이 비대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형법으로 피난해야 하는 “긴급피난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습관적으로 특별형법으로 도피하는 형사입법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어떤 형법적 규제 대상을 형법의 전체적 체계정합성과 법치국가적 원칙들을 꼼꼼히 고려하여 형법전 안에 규정하기보다 이러한 고려 없이 손쉽게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려는 경향에 대해 특히 형사입법자의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일반형법의 통제기능이 약화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형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별형법에 의존하는 경향 속에서 우리나라는 150개가 넘는 특별형법을 가진 “특별형법의 천국”이란 오명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상징형법적 중형주의에 기대는 기형적인 형법관이란 비판과 함께 “형법의 사문화 내지 공동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현대사회의 생활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북한형법의 규정방식을 대안모델로 하여 모든 형사특별법의 처벌규정을 일반형법에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특별법 만능주의가 낳은 일반형법전의 기능 약화와 특별형법이란 도구를 빌어 형법체계를 무시하고 훼손한 엄벌주의 경향 및 법치국가적 형법원리들의 손상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일반형법을 중심으로 한 형법체제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회자되는 우리 현실에서 “절대적인 무게중심을 가진 형사실체법”으로서의 (일반)형법전을 중심으로 한 ‘형법회복’ 및 형법체제정비에 북한형법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형사법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2차 UPR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게 형법상의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간결한 정의, 형법상의 연좌제 폐지,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중지, 정치범수용소 폐쇄 등을 촉구하였는데 북한은 이와 같은 권고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였다. 한편, 북한은 자국에 대한 2차 UPR을 위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재판소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어떠한 기관도 재판소 독립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긴 몇 차례의 지침을 최고재판소가 하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이 2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재판소 독립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 독립은 북한 헌법 제166조와 제271조에 명목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 규정과 달리 북한 재판소는 노동당의 영도와 통제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3일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하기로 결의(이하 “COI 설립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 유엔에 의해 설립된 조사위원회는 모두 무력충돌이나 내전 상황에서 설치된 반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평시에 설립된 첫 조사위원회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세 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고 활동 기간은 1년으로 결의되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째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심각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유엔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구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래 일본이 2006년 일본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2005년 김문수 전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이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외 시민단체(NGO)들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발표는 기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의 형사처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1983년 도쿄협약에 가입하면서 제24조 제1항을 인정하지 않기로 유보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이 도쿄협약의 특정 조항을 유보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의 도쿄협약 가입 시점과 유보한 조항,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추출한다.

    • 북한은 1983년 8월 7일 도쿄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 제24조 제1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보(reservation, 북한에서는 보류라고 함)를 하였는데
    • 북한 학자는 그 이유를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보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북한은 자주권을 강조하는 대외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이 이러한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거부한 것임을 연결한다.

    •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강조한다.
    •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북한 학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이 자주권을 유린한다는 점을 이유로 도출한다.

    •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거 (evidence)
  • 북한은 1983년 8월 7일 도쿄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 제24조 제1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보(reservation, 북한에서는 보류라고 함)를 하였는데
  • 북한 학자는 그 이유를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강조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