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동수요의 규모에 대한 전망과 달리 기술발전으로 일 방식이 변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향후 기술발전이 근로시간, 일 성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은 매우 넓게 동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황덕순 등(201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타 수많은 연구들이 이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정형 노동이 증가 중이고 일 시간이나 장소도 전형적인 모습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계약 기간별로 보면, 1개월 미만 일하기로 계약한 초단기 근로자들의 비중이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2016년 8월 6.6%에서 횡보 중이다. 그리고 3년을 초과해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들의 비중은 2007년 8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 빠르게 감소했고, 2008년 8월 이후 집계가 가능한 2년 초과 3년 이하의 계약을 한 사람들의 비중도 감소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생업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황덕순(2017)은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보험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용 제외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시간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제도는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을 설계한 당시 모델인 상용직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제도와 고용보험 운영관리와 적용 대상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근로자 개념의 비확정성, 오분류의 문제,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은, 개별적⋅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경계를 떠나 산재⋅고용보험법의 경계가 근로자 개념에 천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물론, 고용보험제도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보험적 성격을 갖는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사회문제로 등장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용된 해결책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론이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었지만, 민법의 계약을 둘러싼 제반 원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출발한 노동법 영역에서의 산재보상책임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원칙을 전제한다. 그리고 국가는 사용자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한편 이를 보험의 원리로 제도화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사용자로, 급여수급자를 근로자로 하는 산재보험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즉 초기 산재보험은 노동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온전히 사회보험의 논리로서가 아니라 사용자책임보험적 성격으로 운용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산재보험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1999년에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하여 고율이던 양도소득세율을 10% 인하하여 일반소득세율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과세가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게 부과됨에 따라 불로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는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된 2008년 이후 양도소득세는 다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약화되었다. 2013년에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비사업 용 토지에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 및 세액감면 등이 실시되었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했다. 자산격차 심화, 가계부채 심화, 임대료 폭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과지표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유사한 수준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의 지향과 내용 구성에 따라 성과가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건강 부문의 공공지출 수준이 낮지 않다. 하지만 지출의 내용이 상이하고 그 결과 비슷한 수준의 지출을 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계층 간 의료격차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수준이 높다. 그 만큼 성과지표가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서비스 분야에서는, 크게 보면 사회정책에서는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불완전하고 비교, 검토할만한 성과 생산도 희소하다. 따라서 투입지표에 대한 관리도 성과지표의 관리와 병행하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정책, 사회보장 분야의 공공지출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지표 비교에서는 기반 지표로 각 영역의 공공지출에 대한 비교도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재보험의 초기 운용 성격과 그로 인해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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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산재보험의 초기 운용 성격과 그에 따른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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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산재보험의 성격과 보험가입자, 급여수급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초기 산재보험은 노동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온전히 사회보험의 논리로서가 아니라 사용자책임보험적 성격으로 운용하였고
-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산재보험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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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산재보험의 성격이 '사용자책임보험적 성격'임을 명시한 문구와 그 결과인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의 불일치'를 근거로 선택한다.
- 초기 산재보험은 노동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온전히 사회보험의 논리로서가 아니라 사용자책임보험적 성격으로 운용하였고
-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산재보험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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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논리보다는 사용자책임보험의 성격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주체(사용자)와 급여를 받는 주체(근로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갖게 되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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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초기 산재보험은 사용자책임보험적 성격으로 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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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초기 산재보험은 노동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온전히 사회보험의 논리로서가 아니라 사용자책임보험적 성격으로 운용하였고
-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산재보험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초기 산재보험은 노동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사회보험의 논리가 아닌 사용자책임보험적 성격으로 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