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균사체 배양 시 메티오닌 처리에 의해 에르고티오닌 함량증진 가능하였으며, 이는 균사체 생장 억제효과를 수반하였다. 메티오닌 처리는 Membrane peroxidation양의 증가를 유도하였으며, 동시에 에르고티오닌 함량이 증진됨에 따라 에르고티오닌이 곰팡이가 처해진 스트레스 환경에서의 항스트레스성 물질로서의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메티오닌 처리에 의해 Ion transpot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생균사의 천마 세포 내 분해를 통한 에르고티오닌 축적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에르고티오닌은 천마의 분열조직(종자, 미성숙 자마)쪽으로의 이동 및 축적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식물 중에서는 천마에서 가장 많이 에르고티오닌이 축적되고 있었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른 천마내 기능성물질에 양적으로 필적한 만큼 에르고티오닌이 축적되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천 마생산 농가 및 천마관련 제품의 경제적 수입 및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른 고사리 생산은 과거 제주도에서 목축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이들 목장과 오름의 초지대에서 생산되는 고사리가 유명하였다. 하지만 근래 들어 목장지대의 감소와 오름의 산림화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주고사리의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고사리 재배지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주로 재배하지만 그 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이 재배, 생산, 유통 등 모든 면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재배면적은 약 260ha이상이고 유통은 창선면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전담하여 생산과 유통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마른 고사리 생산에 대한 산림통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1년도 생산량은 약 180t이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400t정도의 마른고사리가 생산되었다. 고사리가 우리나라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총 산나물 가격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고사리의 대표적인 재배지로 꼽히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일대를 조사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던 고사리의 특성 즉 차광조건이 없이 100% 광이 투사되는 지역에 잘 자란다고 알려진 생육특성과 차이가 있는 조건이 조사되었다. 곰솔조림지로서 수령 40년, 수고 14m정도 되는 지역의 수하 식재된 재배지에서 ha당 400, 600본 지역의 광 조건과 고사리 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사리 엽장은 비교구, 400본/ha 지역, 600본/ha 지역 각각 120-150cm범위에 있으며 지역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단위면적당 고사리 새순 발생량은 비교구 9매, 400본/ha 지역는 10매, 600본 지역은 13매로서 오히려 순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비교구(개활지 재배지)와 상대조도를 측정한 결과 비교구를 100%로 보면, 600본/ha 지역은 5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고사리 생육과 새순 발생에 비교구와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지역까지 고사리 식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고사리 재배면적은 1996년 약 80ha에서 2007년 400ha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액 역시 20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생산량은 400t내외이며 소비량은 4,000t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산지재배가 의미하는 무공해, 청정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간재배를 시도하면 산촌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산림에서 고사리를 재배할 수 있는 장소는 참나무림보다 리기다, 리기테다소나무의 수확간벌지와 소나무 대경목 생산을 위한 조림지가 적당하다. 리기다 소나무의 수확간벌지는 보통 ha당 250-300본을 잔존시키고 벌채하는데 이 장소는 고사리 재배를 위한 장소로 적당하며, 소나무 대경목 생산을 위한 임지도 150-200본 정도 잔존되는 임지로 고사리 재배에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래에 고사리를 재배하는 장소가 산지에서 밭, 논으로 이동하여 밭작물로 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른 차별화와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생산판매라인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사리 생산량은 마른고사리 400t정도로서 수요에 비하여 절대 부족하다.
조림 CDM 사업의 참여자는 계획된 사업지 내의 토지가 조림 CDM 사업 활동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조림 CDM 사업 유치국은 마라케쉬합의 LULUCF 결정문(Decision 16/CMP.1)에 따라 자국 산림을 최소 토지면적(0.05~1.0ha), 최저 수관울폐도(10~30%), 최저 수고(2~5m)로써 정의하여 CDM EB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제5차 국가산 림자원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림의 정의를 원용하여 산림을 최소 토지면적 0.5㏊, 최저 수고 5m, 최소 수관울폐도 10%로 정의하고 CDM EB에 등록하였다. 조림 CDM 사업의 대상 활동은 신규조림 및 재조림 활동만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1990년 이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을 한 후 이를 벌채한 토지에 다시 조림하는 것은 조림 CDM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은 재조림이 아닌 산림경영에 해당된다. 신규조림(afforestation)은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 파종,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림 CDM 사업은 크게 6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조림 CDM 사업 개발 및 계획 단계이다. 이 과정은 사업참여자가 조림 CDM 사업에 대한 개요, 베이스라인 방법론, 사업기간, 모니터링 방법론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조림 CDM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부의 확인서를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가 승인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DNA가 승인한 사업의 타당성확인 및 등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DOE는 사업참여자가 제출한 조림 CDM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타당성확인 보고서와 DNA 승인서를 첨부하여 CDM EB(Executive Board)에 제출한다. CDM EB는 조림 CDM 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DOE에 의해 타당성이 확인된 조림 CDM 사업을 등록한다. 네 번째 단계는 조림 CDM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단계이다. 조림 CDM 사업참여자는 조림 CDM 사 업의 검증 및 인증을 위하여 조림 CDM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DOE에 제출한다. 다섯째 단계는 배출권을 발급받기 위한 검증 및 인증 단계이다.
산림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유전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고, 각 책임기관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유전자원 기본계획은 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 유전자원의 특성평가 강화, 유전자원의 증식 및 보존관리 강화, 유전자원의 이용활성화 등 6개의 대과제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유전자원과, 바이오에너지연구과 및 산림병해충연구과에서 산림과학기술개발 임업시험연구에 따른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15개 세부과제를 시행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유전자원 기본계획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는 “2010년 산림유전자원 시행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림 CDM 사업의 대상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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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조림 CDM 사업의 대상 활동 범위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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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조림 CDM 사업의 대상 활동 정의와 제외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조림 CDM 사업의 대상 활동은 신규조림 및 재조림 활동만 해당된다.
- 1990년 이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을 한 후 이를 벌채한 토지에 다시 조림하는 것은 조림 CDM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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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1990년 이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을 한 후 이를 벌채한 토지에 다시 조림하는 것은 조림 CDM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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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림 CDM 사업은 신규조림과 재조림만 해당하며, 특정 조건(1990년 이후 비산림지 조림 후 벌채지 재조림)의 활동은 산림경영으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제외됨을 결합한다.
- 조림 CDM 사업의 대상 활동은 신규조림 및 재조림 활동만 해당된다.
- 이러한 활동은 재조림이 아닌 산림경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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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대상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문맥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 1990년 이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을 한 후 이를 벌채한 토지에 다시 조림하는 것은 조림 CDM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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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1990년 이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을 한 후 이를 벌채한 토지에 다시 조림하는 것
근거 (evidence)
- 조림 CDM 사업의 대상 활동은 신규조림 및 재조림 활동만 해당된다.
- 1990년 이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을 한 후 이를 벌채한 토지에 다시 조림하는 것은 조림 CDM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러한 활동은 재조림이 아닌 산림경영에 해당된다.
- 1990년 이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을 한 후 이를 벌채한 토지에 다시 조림하는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0년 이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을 한 후 이를 벌채한 토지에 다시 조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