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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평가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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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0250448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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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0250448133531_2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노조는 1차 교섭 전인 7월 1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핵심 목표를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3대 캠페인’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1) 환자 안전을 위한 인증제 개선과 인력확보 2) 폭언․폭행 없는 조직문화 3) 근무시간 지키기와 산업안전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인천성모병원 등 4곳을 ‘3대 캠페인 우선해결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들 병원을 상대로 교섭기간 동안 집중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감염대란 방지를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과 병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정년 60세 보장도 요구안에 담았다. 임금인상률은 총액 대비 6.8%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요구안을 바탕으로 진행된 2015년 산별교섭은 한 달 보름여 만에 마무리됐다. 1차 교섭은 7월 8일 시작되었는데, 매주 한 차례 교섭을 이어가 8월 26일 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 주 합의내용은 보건의료산업의 최저임금을 6,150원으로 결정한다는 것과 정부 정책과 관련한 대정부 공동청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에 처음으로 노사가 합의를 했다는 점이다. 올 산별교섭에는 43개 병원이 참가했다.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총 43곳이다. 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조직돼 있는 병원들에서는 대부분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했다. 지방의료원은 폐업상태인 진주의료원을 제외하고 총 26곳인데 19곳이, 민간중소병원도 26곳 가운데 22곳이 참가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의 산별중앙교섭 참가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사 양쪽 모두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는 데다 병원의 존립과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보듯이 주요한 의사결정이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합의 또는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산별노조 차원의 중앙교섭을 통해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용자 쪽의 의지도 강하다는 것이 노조의 분석이다. 2015년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 민간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총 8,373 명이다. 조사 시점인 2015년 12월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총 159개 지부, 4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015년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 지부와 조합원 수는 각각 27%, 19% 수준이다. 하지만 산별협약 내용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에서도 현장교섭을 통해 일정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교섭 참가범위만 갖고 교섭의 효력을 따지기는 어렵다. 2015년 산별교섭 합의내용의 확장성은 아직 통계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2012년의 경우, 151개 사업장 가운데 교섭참가 여부를 떠나 모두 78개(51.6%) 사업장이 산별협약 관련 내용에 합의했음을 상기하면 보건의료산업의 산별교섭 내용은 산별중앙교섭 참가여부를 떠나 현장교섭을 통한 협약 내용의 적용 확대가 어느 정도는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참가하는 병원의 비율이 전체 조합원 소속 병원 수와 견줄 때 낮고, 규모 큰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이 2012년 이후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해당 병원들이 갖고 있는 인력부족, 원활한 인력수급, 병원의 위상 문제 등을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산업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에 정책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병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의 산별중앙교섭 참가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각각 교섭대표단을 꾸렸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조가 민간중소병원과 4개 특수목적공공병원 등 27개 병원과 산별중앙협약을 체결했던 2012년의 경우, 지방의료원들은 교섭에는 참가했으나 ‘교섭대표단’을 꾸리지 않고 끝까지 개별 참가방침을 고수했던 것과 대비된다. 특성별로 병원들이 교섭대표단을 꾸렸다는 것은 노조와의 교섭 시에 ‘개별’ 사용자로서가 아니라 해당 특성별 병원을 대표하는 ‘사용자대표기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교섭결과의 ‘확장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과도 맞닿아있다. 2009년 사용자단체 해산 이후 노조는 2010년,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산별교섭 재추진을 위해 산별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가 해산됐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당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개별 병원 단위별로 체결하는 문제까지 겹쳐 2010년 산별교섭은 진행되지도 못했다(보건의료노조, 2015a). 그럼에도 노조는 2011년부터 산별교섭 정상화 투쟁에 나섰고, 교섭 참가 병원의 특성과 규모는 여전히 제한돼 있지만 적어도 민간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는 인력문제의 구조적 해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노조가 산별교섭 정상화를 주 요구로 내걸고 있는 핵심 이유는 각 병원 사업장에서 공통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임금 및 근로조건, 인력충원, 안전 등의 문제가 이제 개별 사업장 단위 노사교섭을 통해서 풀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매년 사업장별로 요구안을 만들고 사업장 안에서 교섭을 해 나갈 수는 있지만, 의료체계의 특성상 병원의 수익구조가 의료수가 등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사업장 교섭에서 풀 수 있는 여지가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산별교섭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 의제는 ‘인력’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의료 인력규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간호 인력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일선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대제 사업장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그만큼의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인력문제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조는 공공적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력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다. 하나는 각 병원별로 부서별 적정 인력을 산정해 요구안으로 내는 것이다. 예컨대 가장 인력이 많았을 때와 비교하여 현재 인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업무량 변동에 따라 혹은 육아휴직이나 장기휴직 등에 따른 부족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필요 인원을 산정하여 요구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이러한 방안을 고민하면서도 좀 더 근원적인 해법을 산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인력구조가 사업장 단위 교섭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이후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1월 ‘통상임금 판결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팀’을 꾸려 노사합의에 따른 통상임금 지침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사업장에 통일적인 방식을 도입하지는 못했다. 병원 특성별로 임금구조와 재정상황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병원은 2014년에 통상임금 문제를 거의 마무리했다. 예컨대 상여금이 1,200%인 경우, 그 중에 600%를 단계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로 넣기로 한 것이다. 노조는 사립대병원의 경우 기본급 비중이 낮은 반면 상여금 비중이 높아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중소병원과 공공병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2015년 민간중소병원은 임금을 총액 3.5% 인상키로 했는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어떤 항목의 임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시킬 것인지 사업장별로 정하여 결과적으로 총액 3.5% 인상효과를 보도록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 병원들 중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이 각각 몇 곳인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5년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의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5년 산별교섭 참가 병원 구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올 산별교섭에는 43개 병원이 참가했다.
    •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총 43곳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의 수치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은 19곳, 민간중소병원은 22곳임을 확인한다.

    • 지방의료원 19곳
    • 민간중소병원 22곳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집단의 숫자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올 산별교섭에는 43개 병원이 참가했다.
  •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총 43곳이다.
  •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 지방의료원 19곳
  • 민간중소병원 22곳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의료원은 19곳, 민간중소병원은 2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