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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제10회 형사사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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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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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759_1
발행기관
법무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9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이란 일반적으로 창업 벤처기업 등이 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기업과 같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는 은행대출이나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한편,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소액의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내 외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IT 기술의 발전이 있다. 인터넷 SNS가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투자자) 간 능동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Equity-based crowdfunding)은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할 수 있다(제9조 제27항).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신생 기업이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해당 사업에 우호적인 엔젤투자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Lendig-based crowdfunding)은 자금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주로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쉽지 않은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현재 이에 관한 규제 법률이 없는 상황이고, 대부업자들이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Reward-based crowdfunding)은 자금을 모금 받고자 하는 자가 제시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금 제공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로서 어떤 제품을 받거나 이벤트참여 등의 대가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이 유형에서는 금전 이외의 재화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금 제공자의 행위는 일종의 구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금 모금자는 크라우드 펀딩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여 제조, 제작 등을 행하기 때문에 대금선불의 예약주문(pre-purchase)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Donation-based crowdfunding)은 자금 제공자가 자금 조달자에게 금전을 단순 기부하는 것이며, 자금 제공자에 대한 금전 등의 대가가 없다. 일반적인 기부와 다른 특성은 자금 조달의 통로가 주로 인터넷을 통한 기부 요청이라는 점이며 불특정 다수의 소액 기부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기부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활동 등에 대한 공감, 참여 의식에 기해 자금이 제공되는 만큼, 기부 프로젝트는 종교 자선 교육단체에의 기부처럼 공공적이거나 사회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3년 이전까지는 보상형 및 기부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2013년 이후 P2P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기부형, 보상형, 지분투자형의 순서이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 분야별 규모를 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약 2,635억 원으로 가장 크며 지분투자형과 보상 기부형은 각각 50억 원과 65억 원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수요자(통신판매업자)와 자금공급자(소비자)간 계약이 중개인(통신판매중개업자)을 매개로 온라인 환경에서 체결되고, 반대급부로 물품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신판매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거래구조, 계약관계, 청약철회권, 상품정보제공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직접 적용이 어려우며 특히 형벌조항의 적용은 유추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SNS의 보편화에 기반을 두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기업과 같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는 은행대출이나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소액의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적으로 ‘소액’ 투자라는 점과 ‘온라인’을 통해 단순 투자업무가 영위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금융시장에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등록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자기자본금 수준도 낮으며, 다양한 형태의 영업행위 규제들이 배제된다. 한편, 이러한 진입규제 완화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남용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온라인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비대면적 투자구조는 사기범죄 등이 기승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여러 금융시스템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문투자자에 비해 범죄에 더욱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어떠한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 합법인지 여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자금모집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요컨대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유사수신행위, 불법대부업, 불법다단계, 불법방문판매, 사기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금융기법인 크라우드 펀딩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범죄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펀딩’이나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적법한 단체로 위장하고 금융관련범죄나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적법한 크라우드 펀딩과 불법인 유사수신행위가 구별되어야 한다. 불법인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이러한 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은행업,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제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인 유사수신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위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 크라우드 펀딩중개업이 아닌 – 유수신행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가 된다. 한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다시 말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적법한 크라우드 펀딩이다. 이것은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P2P 연계대부업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기준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엇이며, 2015년 6월 기준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과 2015년 6월 각각의 시점에서 가장 비중이 높거나 규모가 큰 크라우드 펀딩 유형을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4년 시장 비중과 2015년 6월 규모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 2014년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5년 6월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약 2,635억 원으로 가장 크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4년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이 대출형임을 확인하고, 2015년 6월 규모가 가장 큰 유형도 대출형임을 확인한다.

    • 2014년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
    • 2015년 6월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약 2,635억 원으로 가장 크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시점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과 규모를 기록한 유형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동일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4년과 2015년 6월 모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큰 비중과 규모를 차지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5년 6월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약 2,635억 원으로 가장 크며
  • 2014년 기준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과 2015년 6월 모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