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2002.6.12),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5.30)되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은 FDA가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 내에 도착하기 이전 사전 신고된 정보를 직접 제출, 분석 및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의 유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 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011년 5월 5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사전신고제 개정이 잠정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으로 발표, 2011년 7월 3일에 발효되었다.
한편,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Physical, Chemical & Biological Contamination)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최근에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다. 즉, HACCP Program중 수입자 검증절차(Importer Verification Procedure)를 실시하지 않는 수입업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칙과 수산물 식품의 폐기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이슈는 제로잉(Zeroing)인데,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에 부(-)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WTO는 그간 수차례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원심의 경우 평균거래 가격 대 평균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Average)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타깃덤핑 등의 경우에 사용 하는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사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재심의 경우에는 그간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사용하고 제로잉을 적용해 왔다. 다만, 2012.2월 재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A to A를 적용하고, 이 경우에는 제로잉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향후 발생하는 재심에만 적용되며, A to A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05.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하였던바 있다.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8.18일 제정된 법률 제 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5년 이상 된 중고차 및 중고의류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 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 우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 되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12월 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 수출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하여 201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된 상태로 방충망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3.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4.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측은 PRA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CITES)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로잉(Zeroing) 방식이 적용될 경우 수출 기업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며, WTO는 이 방식에 대해 어떻게 판시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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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로잉 방식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WTO의 판단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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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로잉의 정의와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WTO의 입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에 부(-)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
-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 WTO는 그간 수차례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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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인과관계와 판시 내용을 선택한다.
-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 WTO는 그간 수차례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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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로잉 적용 시 마진율이 높아져 수출 기업에 불리해진다는 인과관계와 WTO의 규정 위배 판결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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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로잉은 덤핑 마진율을 높여 수출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WTO는 이를 규정 위배로 판시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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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에 부(-)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
-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 WTO는 그간 수차례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로잉을 적용하면 덤핑 마진율이 높게 산출되어 대미 수출 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 WTO는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