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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위한 산업군별 시실보상액 산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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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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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7349_3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2014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직무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공헌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업체마다 다양한 사정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판례상 발명자보상률의 편차가 크다는 점은 사건마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정 등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수원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가단 56852 판결은 그러한 사정으로 발명자보상률 50%를 인정하고 있음)를 제외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등의 공헌도에 관한 일반적 기준(예컨대 사용자등의 공헌도 90%를 기준으로 하는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은 발명의 완성 후에 다투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실제 발명의 완성 후에 사용자등이나 또는 발명자인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도 의미있게 평가·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① 종업원등의 직무내용, ②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위, ③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의의, ④ 사용자등의 사업화 경위 등을 들 수 있고, 사용자등의 공헌도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① 사용자등의 사업화 경위, ② 직무발명이 권리화에 이른 경위, ③ 직무발명이 사업화에 이른 경위, ④ 직무발명의 완성 이후 발명자에 대한 처우 등을 들 수 있다. 판례에서 발견되는 발명자보상률은 3%부터 50%까지이지만, 대부분 10%에서 30%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 의하여 파악된 분석대상 사건의 평균 발명자보상률은 17.1%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예컨대 사용자등의 공헌도를 90%를 기준으로 하는 등 사용자 등의 공헌도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은 발명의 완성 후에 다투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발명의 완성 후에 공헌한 정도 또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판례상 ‘업계의 실시료율’로 판시되고 있는 경우는, 농약업계 실시료율 3%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제약업계 실시료율 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등이 있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당시) 국토해양부의 2009. 8. 25. 훈령 제446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의해 건설기술 사용요율을 기술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5%, 1천억 원 상당인 경우 2%로 정하고 그 사이에서 증감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적정 실시료율 2%로 판시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37396 판결)도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판례에 나타나는 평균 실시료율은 3.1%이며, 보다 구체적인 ‘업계의 실시료율’로 밝히고 있는 것은 농약업계 실시료율 3%, 제약업계 실시료율 5% 등이 있다. 또한 건설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료율을 2%로 판결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산업별 관행으로 여겨지는 실시료율이나 공개된 실시료 평균값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료율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실시료율 산정에 관한 다툼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독일의 경우 보상지침에서 산업별 실시료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보상지침에서도 산업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전기, 기계기구, 화학, 제약 등의 4개 영역에 대해서만 실시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외의 영역에서 관행에 해당하는 실시료율이나 평균값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것이며 또한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자율적 교섭에 의한 실시료율 약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소위 ‘항진균 매니큐어’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에서 직무발명 보상계약에서 합의된 라이선스 유추방법에 따라 평가된 직무발명의 가치가 실제 직무발명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통하여 사용자가 얻는 이익보다 낮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직무발명 보상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용자와 종업원 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한 보상규정의 법원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하여 발견되는 다른 하나는 발명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 자유시장에서 그 발명을 구매하는 가격이며 이는 결국 직무발명에 있어서는 그러한 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실제 얻는 이익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발명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독일에서 가장 신뢰·선호되는 것은 라이선스 유추방법이며, 이 방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액에 그 직무발명과 유사한 개인발명에 적용되는 실시료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종업원발명법 § 9(2) 규정상 직무발명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에 충실한 산법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독일 특허법상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1957년 제정된 종업원발명법(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종업원발명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 합의는 허용하지만, 종업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강행법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나 실용신안의 고안이 아닌 것으로서 기술혁신을 위한 제안을 뜻하는 기술적 개선 제안(Technische Verbesserungsvorschläge)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서비스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이전을 청구(Inanspruchnahme)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모든 재산권적 권리는 사용자에게 이전되며, 종업원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보상의 유형과 정도는 사용자의 청구 후 합리적인 기 간 내에 사용자와 종업원 간 약정을 통하여 확정된다. 연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es) 제12조에 규정된 ‘종업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중앙기구’의 청문을 거쳐 보상액산정에 관한 지침을 발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적 분야에서의 종업원발명에 대한 보상 지침」(Richtlinien für die Vergütung von Arbeitnehmererfindungen im privaten Dienst)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보상지침은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지만, 직무발명의 보상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종업원은 물론 중재위원회와 법원 또한 참고하여야 할 기준 또는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종업원발명법에 근거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 모든 분쟁은 중재전치주의의 원칙상 특허청에 설치된 중재기구의 중재절차(중재비용은 무료임)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중재 신청 후 6개월이 경과되었거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소요건으로써 중재전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종업원발명법에 따라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사용자가 권리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얼마 이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종업원발명법상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고 후 사용자의 권리 이전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 종업원발명법과 관련된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종업원이 직무발명(서비스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 사용자는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이전을 청구(Inanspruchnahme)할 수 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용자의 권리 이전 청구 기간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사용자는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이전을 청구(Inanspruchnahme)할 수 있는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보고 시점으로부터 권리 이전 청구가 가능한 구체적인 기간인 '4개월 이내'를 도출한다.

    •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내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용자는 보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권리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종업원이 직무발명(서비스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 사용자는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이전을 청구(Inanspruchnahme)할 수 있는데
  •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내
최종 답변 (final_answer)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