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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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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5
doc_id
CNTS-00118875605_40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파나마는 ’95년부터 콜롬비아와 부분특혜무역협정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동 협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170개 품목에 한정), 협정의 활용도도 저조하여 새로이 포괄적인 FTA를 추진, 2013년 6월 타결하였고, 2013년 9월 서명하였다. (양측에 민감한 유제품은 FTA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양국간 무역 분쟁이 불거져 아직 발효는 되고 있지 않다. 동 무역 분쟁은 콜롬비아가 2013년 3월부터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ZLC)를 통해 수입되는 신발 및 섬유류에 고관세를 부과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나마-콜롬비아간 무역은 2012~2015년간 16% 감소하였다. 파나마가 이러한 콜롬비아의 고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WTO 분쟁에서 승소(2016년 6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WTO는 콜롬비아 정부에 2017년 1월 22일까지 고관세 조치를 철폐하라고 통보하였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저축기금(Caja de Ahorros), 파나마 국립은행(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관세 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2011년 8월부터 관세청은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비용 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입자는 반드시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 양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17년 8월 기준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세계 유수 다국적기업 137개가 파나마 지사를 중남미 지역 본부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분야는 금융, 물류기지, 콜센터, 관광 인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비자 편의, 면세 혜택 등 각종 정책을 시행 중이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 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산업 투자는 물론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 산업 등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지, 항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운영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파나마 FDI 유입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 FDI 규모가 GDP의 3%인 반면, 파나마의 경우 이 비율이 10.8%(세계은행, 2016)에 이른다. FDI의 대부분은 물류, 수출을 비롯하여 호텔, 은행, 부동산, 전력, 상업,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파나마 정부는 관광 투자 인센티브법(2012년 11월 8일자 법률 80호)에 의거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건설 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큰 변동이 없다. 2015년 기준 미국, 콜롬비아, 남아공, 대만, 멕시코, 스위스, 스페인, 브라질, 영국, 코스타리카, 한국(19위)을 비롯한 국가와 중남미국가 은행 등이 가장 큰 투자자들이다. 2007년 제정된 다국적기업지원법(Law 41)에 따라 새로운 다국적기업지 사설립 형태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들은 태평양 경제구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8월 기준 파나마에는 137개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다국적기업들의 파나마 내 투자 금액은 총 8억 2천만 달러에 달하고 5,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정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나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이라도 파나마의 조세구역 밖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년 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교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 진흥기구)와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통상산업부(투자진흥 주무부처)에 대외무역 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을 신설하였고, 2010년 6월에는 투자진흥청(Proinvex)을 신설하여 세계 각지에서 ‘Panama Invest’를 비롯한 각종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 장려 정책에 힘쓰고 있다.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도 법률상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전화 부문을 비롯하여 통신, 항만 등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다.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인해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8천대 이상(전 세계 등록 선박의 18%)의 외국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률에 의거,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나마에서 관세 납부 시 기한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료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파나마의 관세 납부 기한 및 기한 초과 시 발생하는 연체료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관세 납부 기한과 경과 일수별 연체료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관세 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체료 부과 기준이 명시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납부 기한(3일 이내)을 기준으로, 3일이 경과하면 10%, 10일이 경과하면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관세 납부액 결정 및 통보일로부터 3일 경과 시 10%, 10일 경과 시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관세 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세 납부액이 결정 및 통보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납부할 경우 관세액의 10%가 가산되며, 10일이 경과한 후 납부할 경우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