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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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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200907133411
doc_id
PCY_201503200907133411_10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번 장에서는 여러 사회보장 제도 중 국민연금과 장애연금과의 중복이 발생할 때 급여의 조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상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급여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는 그 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되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금액이 추가된다. 반면에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는 추가지급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생애평균소득과 기여기간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유사하지만, 기여기간이 매우 짧을 경우 기여기간으로 간주해 주는 기간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서구국가들에 비해 매우 짧다. 그 결과 20년 미만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경우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발생 이전 소득의 10~30%에 불과하여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를 ‘보험배제 F코드’인데 국제질병분류기호에 의한 정신과 진료코드 F가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사들은 중증정신질환 뿐 아니라 경증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들에서 사고율이 높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관행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보험사의 행태는 국민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두려워하게 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며, 차별과 배제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이 1.0%(장애인 평균 3.2%) 수준으로 낮은 통계만 보더라도 이들의 보험 가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성인병 등 신체질환이 더 잘 걸리는 반면, 신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잘 못하고, 신체질환이 걸린 경우에도 식이조절, 운동요법 등 건강증진행동을 잘 하지 못하며, 신체질환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건강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입원치료 시에는 진료비 총액의 20%, 외래치료 시에는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30-50%를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하고 있다. 병으로 인한 치료의 동기가 약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의 부담 문제 때문에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본인부담상한제와 2005년부터 외래치료 시 조현병, 조현형장애, 망상장애 등이 희귀난치성장애로 포함되어서 진료비의 10%만을 부담하게 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의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의 경우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정신과 의료급여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와는 달리 외래 진료의 경우 일당 진료비 2757원, 입원 4만3278원으로 진료비(2012년)가 정해져 있어서 고가약제나 신약을 사용하기 어렵고, 양질의 서비스 보다는 최소한의 치료를 제공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신체질환이 생기는 경우에도 일당 정액 범위 내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해서 과소 치료가 될 위험이 높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의 경우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병원이 모든 생활을 무료로 관리해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생계비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 반면 환자가 사회로 나오는 경우 사회복귀시설이나 주거시설 비용을 환자 및 가족이 부담하여야 해서 가족 입장에서는 입원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 교육은 한 국가의 의무이자 한 개인의 의무이면서 권리이다. 사람이라면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교육받을 의무도 있다.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지식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당연한 것이다. 정신장애는 다른 신체질환과는 달리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조현병,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및 알코올사용장애 같은 심각한 정신장애가 한창 공부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시기에 발병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된 경우 회복이 되면 대부분 학교에 복학을 할 수는 있지만 복학하여도 기능이 저하되어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 학교 현장에서도 준비 부족 및 이해 부족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힘들어 한다. 대한민국 교육기본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에 대한 학습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다. 또한 특별시와 각 도는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수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게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법적으로 교육권이 실질적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그 순간 교육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이중 차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 대상 교육 부재로 파생하는 문제로는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 사회적 비용 증가, 교육에 대한 정신장애인 부담감 증가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그 최초 발병이 15-20세 전후여서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학업에 대한 기회가 상실된다. 이러한 학업 기회의 상실은 정신장애인이 새로운 영역의 취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복귀시설과 대학 간의 별도 계약 형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교육받을 권리이다. 민주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도 정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방해할 수 없고 개인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교육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신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이루지지 못하여 많은 정신장애인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결국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 등으로 빈곤 계층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섯째, 결혼 및 가족 형성의 권리이다. 인간의 존엄권의 핵심적 요구로써, ‘세계인권선언’ 제16조도 이를 정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간 이성교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성 교제가 발생하면 해당 장애인을 분리하거나 다른 시설로 보내려는 경우, 불임 시술 및 낙태 수술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장애인이 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이용할 때, 대학과 정신장애인 개인이 직접 체결하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이용 시 정신장애인 개인과 대학 간의 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제도가 정신장애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복귀시설과 대학 간의 별도 계약 형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 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복귀시설과 대학 간의 별도 계약 형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계약이 '사회복귀시설과 대학 간'에 이루어진다는 형식적 측면만 설명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정신장애인 개인과 대학 간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사회복귀시설과 대학 간의 별도 계약 형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계약의 주체는 사회복귀시설과 대학이며, 정신장애인 개인과 대학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 조건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계약의 구체적 조건은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복귀시설과 대학 간의 별도 계약 형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복귀시설과 대학 간의 별도 계약 형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제도가 사회복귀시설과 대학 간의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정신장애인 개인과 대학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