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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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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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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20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살펴보면, ① 특별시장등은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예정구역을 미리 정하고 (도시정비법 제3조), ②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며(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제1호), ③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비계획의 수립을 결정하면(도시정비법 제12조제5항), ④ 그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인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⑤ 구청장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등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⑥ 특별시장등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4조제5항).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등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함)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다목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의 하나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을 정비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정의하고(제2조제1호), 정비사업의 하나인 주택재건축사업을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제2조제2호다목),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등 주택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공급방식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그 경우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는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4조, 제56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등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등 같은 법에 따른 입주자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정비사업 중에서도 특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임에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제9호)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시장등의 인정 없이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서는 공익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에 따라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하기 보다는 시장등이 그 철거 사유와 그에 따른 별도의 지원책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부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해당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누구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등이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반드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1호) 등 주택 유형별로 그 공급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바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가 인정하는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시장등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시장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할 때 검토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의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시장등이 특별공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 철거 사유와 그에 따른 '별도의 지원책의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다.

    • 시장등이 그 철거 사유와 그에 따른 별도의 지원책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시장등이 검토해야 한다는 '별도의 지원책'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만, 그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예: 이사비, 임대주택 우선 공급, 현금 보상 등)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시장등이 그 철거 사유와 그에 따른 별도의 지원책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시장등이 지원책의 유무를 검토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검토 대상이 되는 지원책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명칭은 문맥 내의 어떤 문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지원책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시장등이 그 철거 사유와 그에 따른 별도의 지원책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시장등이 특별공급 대상자를 인정할 때 별도의 지원책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측이 필요하다.